초량1-1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 고시

초량1-1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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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01

 

초량1-1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86(2007.02.21.)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487(2011.12.2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269(2015.07.15.) 변경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383번지 일원의 초량1-1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4) 및 동구 건축과(:051-440-4465)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1030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조서 : 변경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도시환경

정비사업

초량1-1 도시환경

정비구역

동구 수정동

383번지 일원

15,972.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 86(07.02.2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487(11.12.2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269(15.07.15)

변경

재개발사업

초량1-1 재개발

정비구역

동구 수정동

383번지 일원

16,017.4

) 44.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에 따른 사업의 구분 및 구역의 명칭 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2. 정비계획 : 변경

.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분

명칭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합계

15,972.9

) 44.5

16,017.4

100.0

100.0

 

일반상업지역

15,972.9

) 44.5

16,017.4

100.0

100.0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합계

15,972.9

) 44.5

16,017.4

100.0

100.0

 

방화지구

15,972.9

) 44.5

16,017.4

100.0

100.0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합계

15,972.9

) 44.5

16,017.4

100.0

100.0

 

택지

소계

13,546.1

) 48.5

13,594.6

84.8

84.9

 

복합건축용지

13,546.1

) 48.5

13,594.6

84.8

84.9

 

정비기반

시설

소계

2,426.8

) 4.0

2,422.8

15.2

15.1

 

도로

2,426.8

) 4.0

2,422.8

15.2

15.1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용도지역 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변경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0

12~

15

집산

도로

3,000

영주동

3-6

좌천동

2호광장

일반

도로

 

건고201

(63.1.4)

구역내 개설

 

2)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조서 : 변경

구분

회지구분

기점

종점

규모

비고

폭원(m)

연장(m)

면적()

기정

A-3

사업지 서측 도로

4m 도로확폭

초량동

636-7번지

수정동

1030-17번지

4

220

876.6

 

변경

A-3

사업지 서측 도로

4m 도로확폭

초량동

636-7번지

수정동

1030-17번지

4

220

877.7

) 1.1

기정

A-4

사업지 동측 도로

2m 도로확폭

초량동

23-1번지

수정동

368-2번지

2

228

484.1

 

변경

A-4

사업지 동측 도로

2m 도로확폭

초량동

23-1번지

수정동

368-2번지

2

228

583.7

)99.6

기정

A-5

사업지 북측 도로

5.5m 도로확폭

수정동

1030-5번지

수정동

1029-10번지

5.5

63

424.3

 

변경

A-5

사업지 북측 도로

5.5m 도로확폭

수정동

1030-5번지

수정동

1029-10번지

5.5

63

335.0

)89.3

기정

A-6

사업지 남측 도로

3m 도로확폭

초량동

637-14번지

초량동

23-1번지

3

52

136.8

 

변경

A-6

사업지 남측 도로

3m 도로확폭

초량동

637-14번지

초량동

23-1번지

3

52

135.8

) 1.0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 없음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

결정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초량1-1

도시환경

정비구역

15,972.9

-

15,972.9

-

165

-

-

165

-

 

A-1

13,546.1

수정동 383 번지 일원

117

-

-

117

-

 

A-2

505.0

수정동 1032-31번지 일원

12

-

-

12

-

 

A-3

876.6

수정동 1032-18번지 일원

25

-

-

25

-

 

A-4

484.1

수정동 377- 9번지 일원

1

-

-

1

-

 

A-5

424.3

수정동 1029-18번지 일원

6

-

-

6

-

 

A-6

136.8

초량동 638-11번지 일원

4

-

-

4

-

 

변경

초량1-1

재개발

정비구역

16,017.4

-

16,017.4

-

165

-

-

165

-

 

A-1

13,594.6

수정동 383 번지 일원

117

-

-

117

-

 

A-2

490.6

수정동 1032-31번지 일원

12

-

-

12

-

 

A-3

877.7

수정동 1032-18번지 일원

25

-

-

25

-

 

A-4

583.7

수정동 377- 9번지 일원

1

-

-

1

-

 

A-5

335.0

수정동 1029-18번지 일원

6

-

-

6

-

 

A-6

135.8

초량동 638-11번지 일원

4

-

-

4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에 따른 명칭 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시행구분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초량1-1

도시환경

정비구역

15,972.9

A-1

13,546.1

수정동

383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판매영업시설

60이하

720이하

109.4m이하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건립 근거없음

용적률 완화

기준 적용

계획용적률 = 720%이하(토지이용계획상 적정밀도 계획)

계획용적률 720%이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변경

초량1-1

재개발

정비구역

16,017.4

A-1

13,594.6

수정동

383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판매영업시설

60이하

720이하

109.4m이하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건립 근거없음

용적률 완화

기준 적용

계획용적률 = 720%이하(토지이용계획상 적정밀도 계획)

계획용적률 720%이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에 따른 명칭 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시행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 변경

결정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

시행구역분할계획

비고

번호

면적()

기정

A

15,972.9

A-1

13,546.1

-

택지

A-2

505.0

-

도로

A-3

876.6

-

도로

A-4

484.1

-

도로

A-5

424.3

-

도로

A-6

136.8

-

도로

합계

15,972.9

-

15,972.9

분할 없음

 

변경

A

16,017.4

A-1

13,594.6

-

택지

A-2

490.6

-

도로

A-3

877.7

-

도로

A-4

583.7

-

도로

A-5

335.0

-

도로

A-6

135.8

-

도로

합계

16,017.4

-

16,017.4

분할 없음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계획

비고

삭제

도시

경관

󰋯건축물의 형태는 탑상형을 원칙으로 함

󰋯건축물의 배치는 시각회랑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판상형 아파트 배치의 경우 일렬
배치를 지양

󰋯개구부의 형태는 인접건물 및 해당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물의 색채는 주조색은 저채도, 연한 색채를 사용하며, 보조색은 중채도, 파스텔조의
색채를 사용함

󰋯가로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하여 이면부 야간경관이 향상 및 보행활성화를
유도함

󰋯단지내 지상부는 녹지화하여 도시경관을 제고하고 주차는 가급적 지하주차를 원칙으로 함

 

기정

환경

보전

󰋯대기질 : 청정연료(LNG)사용, 환경정화수종 식재, 공원 및 녹지조성등을 통한 환경영향 저감

󰋯수 질 : 우수는 구역재 도로 측구로 자연유하시키며, 오수는 차집관거를 통해 하수처리장을
최종 처리

󰋯폐기물 : 생활폐기물, 분뇨, 폐유, 건설폐재 등은 분리수거 및 위탁처리

󰋯소음/진동 : 차량속도 제한 및 경적사용금지, 완충녹지 조성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일조장애 : 건축법규에 적합하게 배치하여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재난

방지

󰋯대상구역이 재해경계구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은 아니나, 개발사업에 따른 재난피해에
대비하여 재해시 대피 및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 등의 설치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

󰋯구역내 고층~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1~2종 안전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관리

󰋯재난예방을 위한 불법구조변경 방지, 결함부의 즉시 보수, 하중관리, 옥상베란다계단
난간의 수시점검을 통하여 재난 방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기, 유류, 가스 등의 관리, 소화수의 확보, 소방도로등 확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 개정(‘09.02.06) 및 전부개정(‘18.02.09)에 따른 변경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변경

구분

계획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

기정

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에 따른 변경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삭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3조 개정(‘08.12.17)에 따른 삭제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게재 생략(비치장소에 있는 자료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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