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량1-1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 고시
- 부산재개발/정비소식
- 2019. 11. 1. 09:0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01호
초량1-1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86호(2007.02.21.)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487호(2011.12.2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269호(2015.07.15.)로 변경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383번지 일원의 초량1-1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4) 및 동구 건축과(☏:051-440-4465)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0월 30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조서 : 변경
지정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도시환경 정비사업 |
초량1-1 도시환경 정비구역 |
동구 수정동 383번지 일원 |
15,972.9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 86호(07.02.2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487호(11.12.2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269호(15.07.15) |
변경 |
재개발사업 |
초량1-1 재개발 정비구역 |
동구 수정동 383번지 일원 |
16,017.4 |
증) 44.5㎡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에 따른 사업의 구분 및 구역의 명칭 변경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2. 정비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분 |
명칭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합계 |
15,972.9 |
증) 44.5 |
16,017.4 |
100.0 |
100.0 |
|
|
일반상업지역 |
15,972.9 |
증) 44.5 |
16,017.4 |
100.0 |
100.0 |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
합계 |
15,972.9 |
증) 44.5 |
16,017.4 |
100.0 |
100.0 |
|
|
방화지구 |
15,972.9 |
증) 44.5 |
16,017.4 |
100.0 |
100.0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합계 |
15,972.9 |
증) 44.5 |
16,017.4 |
100.0 |
100.0 |
|
|
택지 |
소계 |
13,546.1 |
증) 48.5 |
13,594.6 |
84.8 |
84.9 |
|
|
복합건축용지 |
13,546.1 |
증) 48.5 |
13,594.6 |
84.8 |
84.9 |
|
||
정비기반 시설 |
소계 |
2,426.8 |
감) 4.0 |
2,422.8 |
15.2 |
15.1 |
|
|
도로 |
2,426.8 |
감) 4.0 |
2,422.8 |
15.2 |
15.1 |
|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나. 용도지역 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변경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3 |
10 |
12~ 15 |
집산 도로 |
3,000 |
영주동 대3-6 |
좌천동 2호광장 |
일반 도로 |
|
건고201 (63.1.4) |
구역내 개설 |
2)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조서 : 변경
구분 |
회지구분 |
기점 |
종점 |
규모 |
비고 |
|||
폭원(m) |
연장(m) |
면적(㎡) |
||||||
기정 |
A-3 |
사업지 서측 도로 4m 도로확폭 |
초량동 636-7번지 |
수정동 1030-17번지 |
4 |
220 |
876.6 |
|
변경 |
A-3 |
사업지 서측 도로 4m 도로확폭 |
초량동 636-7번지 |
수정동 1030-17번지 |
4 |
220 |
877.7 |
증) 1.1㎡ |
기정 |
A-4 |
사업지 동측 도로 2m 도로확폭 |
초량동 23-1번지 |
수정동 368-2번지 |
2 |
228 |
484.1 |
|
변경 |
A-4 |
사업지 동측 도로 2m 도로확폭 |
초량동 23-1번지 |
수정동 368-2번지 |
2 |
228 |
583.7 |
증)99.6㎡ |
기정 |
A-5 |
사업지 북측 도로 5.5m 도로확폭 |
수정동 1030-5번지 |
수정동 1029-10번지 |
5.5 |
63 |
424.3 |
|
변경 |
A-5 |
사업지 북측 도로 5.5m 도로확폭 |
수정동 1030-5번지 |
수정동 1029-10번지 |
5.5 |
63 |
335.0 |
감)89.3㎡ |
기정 |
A-6 |
사업지 남측 도로 3m 도로확폭 |
초량동 637-14번지 |
초량동 23-1번지 |
3 |
52 |
136.8 |
|
변경 |
A-6 |
사업지 남측 도로 3m 도로확폭 |
초량동 637-14번지 |
초량동 23-1번지 |
3 |
52 |
135.8 |
감) 1.0㎡ |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라.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 없음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
결정구분 |
지구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초량1-1 도시환경 정비구역 |
15,972.9 |
- |
15,972.9 |
- |
165 |
- |
- |
165 |
- |
|
A-1 |
13,546.1 |
수정동 383 번지 일원 |
117 |
- |
- |
117 |
- |
|
|||
A-2 |
505.0 |
수정동 1032-31번지 일원 |
12 |
- |
- |
12 |
- |
|
|||
A-3 |
876.6 |
수정동 1032-18번지 일원 |
25 |
- |
- |
25 |
- |
|
|||
A-4 |
484.1 |
수정동 377- 9번지 일원 |
1 |
- |
- |
1 |
- |
|
|||
A-5 |
424.3 |
수정동 1029-18번지 일원 |
6 |
- |
- |
6 |
- |
|
|||
A-6 |
136.8 |
초량동 638-11번지 일원 |
4 |
- |
- |
4 |
- |
|
|||
변경 |
초량1-1 재개발 정비구역 |
16,017.4 |
- |
16,017.4 |
- |
165 |
- |
- |
165 |
- |
|
A-1 |
13,594.6 |
수정동 383 번지 일원 |
117 |
- |
- |
117 |
- |
|
|||
A-2 |
490.6 |
수정동 1032-31번지 일원 |
12 |
- |
- |
12 |
- |
|
|||
A-3 |
877.7 |
수정동 1032-18번지 일원 |
25 |
- |
- |
25 |
- |
|
|||
A-4 |
583.7 |
수정동 377- 9번지 일원 |
1 |
- |
- |
1 |
- |
|
|||
A-5 |
335.0 |
수정동 1029-18번지 일원 |
6 |
- |
- |
6 |
- |
|
|||
A-6 |
135.8 |
초량동 638-11번지 일원 |
4 |
- |
- |
4 |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에 따른 명칭 변경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
시행구분 |
획지구분 |
위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초량1-1 도시환경 정비구역 |
15,972.9 |
A-1 |
13,546.1 |
수정동 383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판매․영업시설 |
60이하 |
720이하 |
109.4m이하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건립 근거없음 |
|||||||||
용적률 완화 기준 적용 |
○ 계획용적률 = 720%이하(토지이용계획상 적정밀도 계획) ※ 계획용적률 720%이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
변경 |
초량1-1 재개발 정비구역 |
16,017.4 |
A-1 |
13,594.6 |
수정동 383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판매․영업시설 |
60이하 |
720이하 |
109.4m이하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건립 근거없음 |
|||||||||
용적률 완화 기준 적용 |
○ 계획용적률 = 720%이하(토지이용계획상 적정밀도 계획) ※ 계획용적률 720%이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에 따른 명칭 변경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사. 시행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 변경
결정 구분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시행구역분할계획 |
비고 |
|
번호 |
면적(㎡) |
|||||
기정 |
A |
15,972.9 |
A-1 |
13,546.1 |
- |
택지 |
A-2 |
505.0 |
- |
도로 |
|||
A-3 |
876.6 |
- |
도로 |
|||
A-4 |
484.1 |
- |
도로 |
|||
A-5 |
424.3 |
- |
도로 |
|||
A-6 |
136.8 |
- |
도로 |
|||
합계 |
15,972.9 |
- |
15,972.9 |
분할 없음 |
|
|
변경 |
A |
16,017.4 |
A-1 |
13,594.6 |
- |
택지 |
A-2 |
490.6 |
- |
도로 |
|||
A-3 |
877.7 |
- |
도로 |
|||
A-4 |
583.7 |
- |
도로 |
|||
A-5 |
335.0 |
- |
도로 |
|||
A-6 |
135.8 |
- |
도로 |
|||
합계 |
16,017.4 |
- |
16,017.4 |
분할 없음 |
|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아.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
계획 |
비고 |
|
삭제 |
도시 경관 |
건축물의 형태는 탑상형을 원칙으로 함 건축물의 배치는 시각회랑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판상형 아파트 배치의 경우 일렬 개구부의 형태는 인접건물 및 해당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물의 색채는 주조색은 저채도, 연한 색채를 사용하며, 보조색은 중채도, 파스텔조의 가로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하여 이면부 야간경관이 향상 및 보행활성화를 단지내 지상부는 녹지화하여 도시경관을 제고하고 주차는 가급적 지하주차를 원칙으로 함 |
|
기정 |
환경 보전 |
대기질 : 청정연료(LNG)사용, 환경정화수종 식재, 공원 및 녹지조성등을 통한 환경영향 저감 수 질 : 우수는 구역재 도로 측구로 자연유하시키며, 오수는 차집관거를 통해 하수처리장을 폐기물 : 생활폐기물, 분뇨, 폐유, 건설폐재 등은 분리수거 및 위탁처리 소음/진동 : 차량속도 제한 및 경적사용금지, 완충녹지 조성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일조장애 : 건축법규에 적합하게 배치하여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
재난 방지 |
대상구역이 재해경계구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은 아니나, 개발사업에 따른 재난피해에 구역내 고층~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1종~2종 안전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관리 재난예방을 위한 불법구조변경 방지, 결함부의 즉시 보수, 하중관리, 옥상․베란다․계단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기, 유류, 가스 등의 관리, 소화수의 확보, 소방도로등 확보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개정(‘09.02.06) 및 전부개정(‘18.02.09)에 따른 변경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차.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변경
구분 |
계획 |
|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 |
기정 |
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기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변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에 따른 변경
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삭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3조 개정(‘08.12.17)에 따른 삭제
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게재 생략(비치장소에 있는 자료와 같음)
'부산재개발 > 정비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망미1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 (0) | 2019.11.01 |
---|---|
당감1-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 고시 (0) | 2019.11.01 |
수안1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고시 (0) | 2019.10.31 |
대연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 고시 (0) | 2019.10.31 |
괴정5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19.10) (0) | 2019.10.22 |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