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221호연산1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651-10번지 일원의 연산1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31) 및 연제구 건축과(☏ 051-665-50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6월 11일부 산 광 역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조서지정구분..
부산로그 부산재개발/정비소식 2025. 6. 17.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