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내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사업) ▼ 정비사업 관련 법령은 주택건설 촉진법(재건축사업), 도시 재개발법(주택재개발사업, 도심재개발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3개 법령이 있었으나 ▼ 2003. 7.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통합되었고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이후 2018. 2. 9 3개 정비사업으로 통합되었다.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개 정비사업으로 통합되었다..
Busan360 부산재개발/정비소식 2019. 10. 16.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