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평1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 부산재개발/정비소식
- 2020. 11. 2. 14:5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399호
대평1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85호(2007.02.21.)로 정비구역 지정된 대평1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1) 및 영도구 건축과(☏:051-419-428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0월 21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 변경
지정 구분 |
사업의 구 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도시환경 정비구역 |
대평1 도시환경정비사업 |
영도구 대평동1가 1번지 일원 |
22,455.0 | 최초 고시 부고제2007-85호 (2007.02.21.) |
변경 | 재개발사업 | 대평1 재개발정비구역 |
영도구 대평동1가 1번지 일원 |
22,557.3 |
※ 변경사유 :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2.9.)에 따른 사업의 구분 및 구역의 명칭 변경
2. 지적변경에 따른 단순 면적변경.
2. 정비계획 : 변경
1)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 명 칭 | 기 정 | 변 경 | 비 고 |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
일반상업지역 | 22,455.0 | 100.0 | 22,557.3 | 100.0 | 증)102.3㎡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
방화지구 | 22,455.0 | 100.0 | 22,557.3 | 100.0 | 증)102.3㎡ | |
택 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22,455.0 | 100.0 | 22,557.3 | 100.0 | 증)102.3㎡ | |
택 지 | 19,000.0 | 84.6 | 18,308.9 | 81.2 | 감)691.1㎡ | ||
공동주택용지 | 19,000.0 | 84.6 | 18,308.9 | 81.2 | 감)691.1㎡ | ||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3,455.0 | 15.4 | 4,248.4 | 18.8 | 증)793.4㎡ | ||
도 로 (도시계획시설) |
3,023.0 | 13.5 | 4,026.5 | 17.8 | 증)1,003.5㎡ | ||
도 로 (정비기반시설) |
432.0 | 1.9 | 221.9 | 1.0 | 감)210.1㎡ |
※ 변경사유 : 1. 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2. 지적변경에 따른 단순 면적 변경
2)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
용도지역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소계 | 22,455.0 | 증) 102.3 | 22,557.3 | 100.0 | ||
일반상업지역 | 22,455.0 | 증) 102.3 | 22,557.3 | 100.0 |
※ 변경사유 : 지적변경에 따른 단순 면적 변경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변경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변경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3 | 137 | 14 | 국지 도로 |
143 | 대평동1가 1-1번지 |
대평동1가 5-1번지 |
일반 도로 |
- | 부고 제4호 (1968.01.11) |
|
변경 | 중로 | 2 | 611 | 16~ 19 |
국지 도로 |
143 | 대평동1가 1-1번지 |
대평동1가 5-1번지 |
일반 도로 |
- | 부고 제4호 (1968.01.11) |
폭원확장 |
기정 | 소로 | 3 | 44 | 5~8 | 국지 도로 |
284 | 대평동1가 1-1번지 |
대평동1가 1번지 |
일반 도로 |
- | 부고 제2007-85호 (2007.02.21) |
|
변경 | 소로 | 3 | 44 | 5~10 | 국지 도로 |
284 | 대평동1가 1-1번지 |
대평동1가 1번지 |
일반 도로 |
- | 부고 제2007-85호 (2007.02.21) |
폭원확장 |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중로3-137 | 중로2-611 | 폭원확장 (B=14m → 16~19m)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진출입도로 폭원확장 |
소로3-44 | 소로3-44 | 폭원확장 (B=5~8m → 5~10m)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부진출입도로 폭원확장 |
나. 정비기반시설 결정조서 : 변경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폭원 (m) |
연장 (m)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A-4 | 도로 | 대평동1가 1번지 일원 (사업지 북측도로) |
2∼5 | 120 | 432 | 부고 제2007-85호 (2007.02.21) |
|
변경 | A-2 | 도로 | 대평동1가 1번지 일원 (사업지 북측도로) |
2 | 112 | 221.9 | 부고 제2007-85호 (2007.02.21) |
노선 축소 |
▢정비기반시설(도로)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A-2 | 도로 | 도로규모축소 (B=2~5m→2m, L=120m→112m A=432㎡→221.9㎡) |
공동주택 출입구 위치 변경에 따른 연장, 폭원, 면적변경 |
4)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
구 분 | 계 획 | 비 고 |
공동이용 시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계획(기정:사업시행) 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 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에 따른 용어 변경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이주 | |||
기정 | 대평1도시 환경 정비 구역 |
22,455.0 | - | 22,455.0 | - | 34 | - | - | 34 | - | |
A-1 | 19,000.0 | 대평동1가 1번지 일원 |
17 | - | - | 17 | - | 택지 | |||
A-2 | 1,252.0 | 대평동1가 24-6번지 일원 |
2 | - | - | 2 | - | 도로 | |||
A-3 | 1,771.0 | 대평동1가 1번지 일원 |
15 | - | - | 15 | - | 도로 | |||
A-4 | 432.0 | 대평동1가 1번지 일원 |
- | - | - | - | - | 도로 | |||
변경 | 대평1재개발 정비 구역 |
22,557.3 | - | 22,557.3 | - | 35 | - | - | 35 | - | |
A-1 | 18,308.9 | 대평동1가 1번지 일원 |
18 | - | - | 18 | - | 택지 | |||
A-2 | 221.9 | 대평동1가 1번지 일원 |
- | - | - | - | - | 정비기반시설 | |||
도로 | 1,766.8 | 대평동1가 24-6번지 일원 |
5 | - | - | 5 | - | 도시계획시설 (중로2-611) |
|||
도로 | 2,259.7 | 대평동1가 75-1번지 일원 |
12 | - | - | 12 | - | 도시계획시설 (소로3-44) |
※ 변경사유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에 따른 명칭 변경,
2. 지적변경 및 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구분 | 지구 구분 | 획지 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기정 | 대평1 도시 환경 정비 구역 |
22,455.0 | A-1 | 19,000.0 | 대평동1가 1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판매․ 영업시설 |
60% 이하 |
840% 이하 |
200m 이하 (55층 이하) |
|
변경 | 대평1 재개발 정비 구역 |
22,557.3 | A-1 | 18,308.9 | 대평동1가 1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판매․ 근린생활시설 |
60% 이하 | 815% 이하 |
145m 이하 |
|
기정 |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 사유 |
ㆍ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임대주택 건립근거 없음 |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ㆍ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 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ㆍ부산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 - 완화용적률 산식 : 1.5×(제공면적÷제공후 대지면적)×당해 용적률 = {1.5×(3,392㎡÷19,000㎡)}×700% = 187.5% - 계획용적률=기준용적률+완화용적률=700%+187%=887% - 토지이용계획상 적정밀도인 840%이하로 계획 ※ 계획용적률은 840%이하로 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
변경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ㆍ해당사항 없음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ㆍ해당사항 없음 |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ㆍ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 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ㆍ부산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 - 완화용적률 산식 : 1.5×(제공면적÷제공후 대지면적)×당해 용적률 = 1.5×(4,101.6㎡÷18,308.9㎡)×700% = 235.2% -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완화용적률=700%+235%=935% - 계획용적률 : 토지이용계획상 적정밀도인 815%이하로 계획 |
※ 변경사유 :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에 따른 명칭 변경, 2. 지적변경 및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3. 건축계획 등 변경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변경
7) 시행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 변경
구분 | 가구 번호 |
면 적(㎡) | 획 지 | 시행구역 결합·분할계획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기정 | 합 계 | 22,455.0 | - | 22,455.0 | 분할없음 | - |
A | 22,455.0 | A-1 | 19,000.0 | - | 택 지 | |
A-2 | 1,252.0 | - | 도로 | |||
A-3 | 1,771.0 | - | 도로 | |||
A-4 | 432.0 | 도로 | ||||
변경 | 합 계 | 22,557.3 | - | 22,557.3 | 결합․분할없음 | - |
A | 22,557.3 | A-1 | 18,308.9 | - | 공동주택 | |
A-2 | 221.9 | - | 정비기반시설(도로) | |||
- | 1,766.8 | -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 2,259.7 | - | 도시계획시설(도로) |
※ 변경사유 : 지적변경 및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폐지 | 도시경관 | ㆍ건축물의 형태는 탑상형을 원칙으로 함 ㆍ건축물의 배치는 시각회랑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판상형아파트 배치의 경우 일렬배치를 지양 ㆍ개구부의 형태는 인접건물 및 해당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ㆍ건축물의 색채는 주조색은 저채도, 연한색채를 사용하며, 보조색은 중채도, 파스텔조의 색채를 사용함 ㆍ가로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은 조명을 설치하여 이면부 야간경관의 향상 및 보행활성화를 유도함 ㆍ단지내 지상부는 녹지화하여 도시경관을 제고하고 주차는 가급적 지하주차를 원칙으로 함 |
도시 경관 계획 반영 |
기정 | 환경 보전 |
ㆍ대기질 : 청정연료(LNG) 사용, 환경정화수종 식재, 공원 및 녹지 조성 등을 통한 환경영향 저감 ㆍ수 질 : 우수는 구역내 도로 측구로 자연유하시키며, 오수는 차집관거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최종 처리 ㆍ폐기물 : 생활폐기물, 분뇨, 폐유, 건설폐재 등은 분리수거 및 위탁처리 ㆍ소음/진동 : 차량속도 제한 및 경적사용 금지, 완충녹지 조성 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ㆍ일조장해 : 건축법규에 적합하게 배치하여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환경 보전 계획 반영 |
재난 방지 |
ㆍ대상구역이 재해경계구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은 아니나, 개발사업에 따른 재난피해에 대비하여 재해시 대피 및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 등의 설치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 ㆍ구역내 고층~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1종~2종 안전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 관리 ㆍ재난예방을 위한 불법구조변경 방지, 결함부의 즉시 보수, 하중관리, 옥상․베란다․계단난간의 수시점검을 통하여 재난방지 ㆍ화재예방을 위하여 전기, 유류, 가스 등의 관리, 소화수의 확보, 소방도로 등 확보 ㆍ대상구역이 재해경계구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은 아니며, 홍수 등 재해 대한 제반 취약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사시 재해에 대한 대책으로 재난방지계획에 반영 |
재난 방지 계획 반영 |
※ 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1항6호의 법령개정(2009.02.06.)에 따라 도시경관계획 폐지.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신설
구 분 | 계 획 | 비 고 |
교육환경 보호계획 |
ㆍ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 ㆍ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계획 ㆍ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ㆍ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
10)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신설
대상구역이 재해경계구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은 아니며,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제반취약 요인이 없으나, 공사시 재해에 대한 대책으로 재난방지계획에 반영
11)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신설
사업시행으로 주택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해당 자치구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
12) 세입자 주거대책 :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 및「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0조에 따름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신설
구분 | 계 획 | 비고 |
안전 및 범죄 예방계획 |
◦입주민, 주변인에 의한 가시권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시설물, 조경 등 배치 ◦지역내 파출소, 지구대와 연계한 순찰강화 및 순찰초소 설치 ◦비인가자의 진출입 차단을 통한 범죄목표물에 대한 접근 통제 - 단지/아파트 출입문에 보안카메라 및 잠금장치 설치 - 지하주차장내 밝은 조명 및 감시카메라 설치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활발한 사용 유도를 통해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여 범죄 위험 감소 및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영 - 커뮤니티 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벤치, 조명 등) |
14)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 신설
구 분 | 계 획 | 비 고 |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빈집 출입구 봉쇄, 공가 출입금지 안내판 설치, 필요시 관할경찰서 순찰강화 요청 등 다양한 빈집관리계획 수립 |
15)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변경
구 분 | 내 용 | |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 | 기정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변경 | ◦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제74조(기정: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 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2.9.)에 따른 변경.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폐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1항7호의 법령개정(2008.12.17.)에 따라 폐지
16)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비치장소에 있는 자료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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