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평1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399호

대평1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85호(2007.02.21.)로 정비구역 지정된 대평1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1) 및 영도구 건축과(☏:051-419-4282)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0월 21일

부 산 광 역 시 장

대평1재개발

1. 정비구역 : 변경

지정
구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도시환경
정비구역
대평1
도시환경정비사업
영도구 대평동1가
1번지 일원
22,455.0 최초 고시
부고제2007-85호
(2007.02.21.)
변경 재개발사업 대평1
재개발정비구역
영도구 대평동1가
1번지 일원
22,557.3  

※ 변경사유 :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2.9.)에 따른 사업의 구분 및 구역의 명칭 변경

               2. 지적변경에 따른 단순 면적변경.

 

2. 정비계획 : 변경

1)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일반상업지역 22,455.0 100.0 22,557.3 100.0 증)102.3㎡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방화지구 22,455.0 100.0 22,557.3 100.0 증)102.3㎡
택 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22,455.0 100.0 22,557.3 100.0 증)102.3㎡
택 지 19,000.0 84.6 18,308.9 81.2 감)691.1㎡
  공동주택용지 19,000.0 84.6 18,308.9 81.2 감)691.1㎡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3,455.0 15.4 4,248.4 18.8 증)793.4㎡
  도 로
(도시계획시설)
3,023.0 13.5 4,026.5 17.8 증)1,003.5㎡
도 로
(정비기반시설)
432.0 1.9 221.9 1.0 감)210.1㎡

  ※ 변경사유 : 1. 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2. 지적변경에 따른 단순 면적 변경

 

2)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

용도지역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22,455.0 증) 102.3 22,557.3 100.0  
일반상업지역 22,455.0 증) 102.3 22,557.3 100.0  

  ※ 변경사유 : 지적변경에 따른 단순 면적 변경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변경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37 14 국지
도로
143 대평동1가
1-1번지
대평동1가
5-1번지
일반
도로
- 부고 제4호
(1968.01.11)
 
변경 중로 2 611 16~
19
국지
도로
143 대평동1가
1-1번지
대평동1가
5-1번지
일반
도로
- 부고 제4호
(1968.01.11)
폭원확장
기정 소로 3 44 5~8 국지
도로
284 대평동1가
1-1번지
대평동1가
1번지
일반
도로
- 부고 
제2007-85호
(2007.02.21)
 
변경 소로 3 44 5~10 국지
도로
284 대평동1가
1-1번지
대평동1가
1번지
일반
도로
- 부고
제2007-85호
(2007.02.21)
폭원확장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3-137 중로2-611 폭원확장
(B=14m → 16~19m)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진출입도로
 폭원확장
소로3-44 소로3-44 폭원확장
(B=5~8m → 5~10m)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부진출입도로
 폭원확장

 

나. 정비기반시설 결정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폭원
(m)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A-4 도로 대평동1가 1번지 일원
(사업지 북측도로)
2∼5 120 432 부고 
제2007-85호
(2007.02.21)
 
변경 A-2 도로 대평동1가 1번지 일원
(사업지 북측도로)
2 112 221.9 부고
제2007-85호
(2007.02.21)
노선
축소

 

▢정비기반시설(도로)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A-2 도로 도로규모축소
(B=2~5m→2m, L=120m→112m
  A=432㎡→221.9㎡)
 공동주택 출입구 위치 변경에 따른 연장,
 폭원, 면적변경

 

 4)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

구 분 계 획 비 고
공동이용
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계획(기정:사업시행) 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에 따른 용어 변경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기정 대평1도시
환경
정비
구역
22,455.0 - 22,455.0 - 34 - - 34 -  
A-1 19,000.0 대평동1가
1번지 일원
17 - - 17 - 택지
A-2 1,252.0 대평동1가
24-6번지 일원
2 - - 2 - 도로
A-3 1,771.0 대평동1가
1번지 일원
15 - - 15 - 도로
A-4 432.0 대평동1가
1번지 일원
- - - - - 도로
변경 대평1재개발
정비
구역
22,557.3 - 22,557.3 - 35 - - 35 -  
A-1 18,308.9 대평동1가
1번지 일원
18 - - 18 - 택지
A-2 221.9 대평동1가
1번지 일원
- - - - - 정비기반시설
도로 1,766.8 대평동1가
24-6번지 일원
5 - - 5 - 도시계획시설
(중로2-611)
도로 2,259.7 대평동1가
75-1번지 일원
12 - - 12 - 도시계획시설
(소로3-44)

 ※ 변경사유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에 따른 명칭 변경,

              2. 지적변경 및 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구분 지구 구분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대평1
도시
환경
정비
구역
22,455.0 A-1 19,000.0 대평동1가 1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판매․
영업시설
60%
이하
840%
이하
200m
이하
(55층
이하)
 
변경 대평1
재개발 정비
구역
22,557.3 A-1 18,308.9 대평동1가 1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판매․
근린생활시설
60% 이하 815%
이하
145m
이하
 
기정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 사유
ㆍ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임대주택 건립근거 없음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 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ㆍ부산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
  - 완화용적률 산식 : 1.5×(제공면적÷제공후 대지면적)×당해 용적률
    = {1.5×(3,392㎡÷19,000㎡)}×700% = 187.5%
  - 계획용적률=기준용적률+완화용적률=700%+187%=887%
  - 토지이용계획상 적정밀도인 840%이하로 계획
 ※ 계획용적률은 840%이하로 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변경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ㆍ해당사항 없음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ㆍ해당사항 없음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ㆍ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 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ㆍ부산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
  - 완화용적률 산식
    : 1.5×(제공면적÷제공후 대지면적)×당해 용적률
     = 1.5×(4,101.6㎡÷18,308.9㎡)×700% = 235.2%
  -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완화용적률=700%+235%=935%
  - 계획용적률 : 토지이용계획상 적정밀도인 815%이하로 계획

 ※ 변경사유 :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에 따른 명칭 변경, 2. 지적변경 및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3. 건축계획 등 변경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변경

 

7) 시행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 변경

구분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시행구역
결합·분할계획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합 계 22,455.0 - 22,455.0 분할없음 -
A 22,455.0 A-1 19,000.0 - 택 지
A-2 1,252.0 - 도로
A-3 1,771.0 - 도로
A-4 432.0   도로
변경 합 계 22,557.3 - 22,557.3 결합․분할없음 -
A 22,557.3 A-1 18,308.9 - 공동주택
A-2 221.9 - 정비기반시설(도로)
- 1,766.8 - 도시계획시설(도로)
- 2,259.7 - 도시계획시설(도로)

  ※ 변경사유 : 지적변경 및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폐지 도시경관 ㆍ건축물의 형태는 탑상형을 원칙으로 함
ㆍ건축물의 배치는 시각회랑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판상형아파트 배치의 경우 일렬배치를 지양
ㆍ개구부의 형태는 인접건물 및 해당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ㆍ건축물의 색채는 주조색은 저채도, 연한색채를 사용하며, 보조색은 중채도, 파스텔조의 색채를 사용함
ㆍ가로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은 조명을 설치하여 이면부 야간경관의 향상 및 보행활성화를 유도함
ㆍ단지내 지상부는 녹지화하여 도시경관을 제고하고 주차는 가급적 지하주차를 원칙으로 함
도시
경관
계획
반영
기정 환경
보전
ㆍ대기질 : 청정연료(LNG) 사용, 환경정화수종 식재, 공원 및 녹지 조성 등을 통한 환경영향 저감
ㆍ수 질 : 우수는 구역내 도로 측구로 자연유하시키며, 오수는 차집관거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최종 처리
ㆍ폐기물 : 생활폐기물, 분뇨, 폐유, 건설폐재 등은 분리수거 및 위탁처리
소음/진동 : 차량속도 제한 및 경적사용 금지, 완충녹지 조성 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ㆍ일조장해 : 건축법규에 적합하게 배치하여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환경
보전
계획
반영
재난
방지
대상구역이 재해경계구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은 아니나, 개발사업에 따른 재난피해에 대비하여 재해시 대피 및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 등의 설치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
ㆍ구역내 고층~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1종~2종 안전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 관리
ㆍ재난예방을 위한 불법구조변경 방지, 결함부의 즉시 보수, 하중관리, 옥상․베란다․계단난간의 수시점검을 통하여 재난방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기, 유류, 가스 등의 관리, 소화수의 확보, 소방도로 등 확보
ㆍ대상구역이 재해경계구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은 아니며, 홍수 등 재해 대한 제반 취약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사시 재해에 대한 대책으로 재난방지계획에 반영
재난
방지
계획
반영

 ※ 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1항6호의 법령개정(2009.02.06.)에 따라 도시경관계획 폐지.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신설

구 분 계 획 비 고
교육환경
보호계획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
ㆍ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계획
ㆍ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ㆍ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10)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신설

대상구역이 재해경계구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은 아니며,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제반취약 요인이 없으나, 공사시 재해에 대한 대책으로 재난방지계획에 반영

 

11)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신설

사업시행으로 주택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해당 자치구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

 

12) 세입자 주거대책 :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 및「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0조에 따름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신설

구분 계 획 비고
안전 및 범죄
예방계획
입주민, 주변인에 의한 가시권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시설물, 조경 등 배치
◦지역내 파출소, 지구대와 연계한 순찰강화 및 순찰초소 설치
◦비인가자의 진출입 차단을 통한 범죄목표물에 대한 접근 통제
  - 단지/아파트 출입문에 보안카메라 및 잠금장치 설치
  - 지하주차장내 밝은 조명 및 감시카메라 설치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활발한 사용 유도를 통해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여 범죄 위험 감소 및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영
  - 커뮤니티 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벤치, 조명 등)
 

 

14)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 신설

구 분 계 획 비 고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빈집 출입구 봉쇄, 공가 출입금지 안내판 설치, 필요시 관할경찰서 순찰강화 요청 등 다양한 빈집관리계획 수립  

 

15)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변경

구 분 내 용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 기정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변경 ◦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제74조(기정: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2.9.)에 따른 변경.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폐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1항7호의 법령개정(2008.12.17.)에 따라 폐지

 

16)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비치장소에 있는 자료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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