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추진절차

 

정비사업 추진절차

 

1. 사전타당성 검토

사전타당성 검토신청(토지등소유자→자치구 · 군)

자치구·군 검토

부산시 검토(부산시→자치구 · 군)

검토결과 통보(자치구 · 군→토지등소유자)

 

2.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기초조사

정비계획안 작성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청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지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추진위원회→구청장·군수)

추진위원회 승인(구청장·군수)

 

4. 조합설립인가

창립총회 개최

조합설립 인가신청(추진위원회→구청장·군수)

조합설립 인가

조합설립 등기

 

5.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현장설명회

입찰마감

합동 홍보설명회

시공자 선정 총회

 

6. 건축심의

건축계획 심의

관련부서 협의

건축심의 요청

시건축위원회 심의

심의결과 통보

사업시행계획 반영통보

 

7.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조합 총회 의결

인가 및 고시

 

8. 감정평가

종전자산펼가

종후자산평가

 

9.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

분양신청

 

10.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 수립

공람 및 의견청취

조합총회 의결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

 

11. 이주 및 철거

이주계획수립 및 금융기관선정

이주개시 및 이주비 대여

철거개시 및 제한

 

12. 착공 및 분양

감리자 선정

시공보증서

조합원분양

일반분양

 

13. 준공인가 및 입주

법 제83, 85조

사업시행자 > 구청장·군수

 

14. 이전고시 및 정비구역 해제

법 제84, 제86~88조

 

15. 조합 해산 및 청산

법 제89, 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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