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277호 202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명륜2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9호(2011.1.19.)로 고시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55호(2013.02.06.) 및 제2015-388호(2015.10.14.)로 변경 고시한 “202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702-47번지 일원의 명륜2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
Busan360 부산재개발/정비소식 2019. 11. 2.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