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257호 반여3-1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201호(2010.6.3.)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제2017-303호(2017.9.20.)로 정비구역 변경 고시된 반여3-1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888-4242) 및 해운대구 건축과(전화:749-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 9. 11.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
Busan360 부산재개발/정비소식 2019. 11. 3.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