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95호 영주2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1.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67호, 2005.9.21.)에 의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영주2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0518884241) 및 중구 재생건축과(전화 : 051600-46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 7. 21.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예정구역 해제 조서 지정 구분 연번 구역명 면적 (천㎡) 위 치 토지이용 계 획 정비계획 수립시기 단계별 계 획 비 고 해제 18 영주-재건..
Busan360 부산재개발/정비소식 2021. 7. 28.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