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2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95

 

영주2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1.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부산광역시 고시 2005-267, 2005.9.21.)에 의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영주2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051­888­4241) 및 중구 재생건축과(전화 : 051­600-46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 7. 21.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예정구역 해제 조서

지정
구분
연번 구역명 면적
()
위 치 토지이용
계 획
정비계획
수립시기
단계별
계 획
비 고
해제 18 영주-재건축-2 15.3 영주272번지 일원 (영주2·3블럭아파트) 주거관리 - -

 

2. 정비예정구역 해제 사유

영주2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은 부산광역시고시2005-267(2005.9.21.) 지정 고시되었으나,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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