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2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 부산재개발/정비소식
- 2021. 7. 28. 10:36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95호
영주2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1.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67호, 2005.9.21.)에 의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영주2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0518884241) 및 중구 재생건축과(전화 : 051600-46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 7. 21.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예정구역 해제 조서
지정 구분 |
연번 | 구역명 | 면적 (천㎡) |
위 치 | 토지이용 계 획 |
정비계획 수립시기 |
단계별 계 획 |
비 고 |
해제 | 18 | 영주-재건축-2 | 15.3 | 영주2동 72번지 일원 (영주2·3블럭아파트) | 주거관리 | - | - |
2. 정비예정구역 해제 사유
○ 영주2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은 부산광역시고시제2005-267호(2005.9.21.)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3. 관계도면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