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 부산재개발/정비소식
- 2021. 7. 28. 10:45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41호
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97호(2007.5.23.)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451호(2008.12.10.)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245호(2009.6.10.)로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54호(2013.2.6)로 재정비촉진구역․계획 해제(촉진6구역:도시개발구역)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125호(2013.4.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469호(2013.12.11.)로 재정비촉진구역·계획 해제(촉진1,2,3구역:재개발사업, 촉진가,나구역:도시계획시설사업, 존치구역일부) 및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132호(2020.4.22.)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해제된 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및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41) 및 영도구청 건축과(☏ 051-419-428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6월 23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위치와 면적(변경)
구분 |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 |
영도구 봉래․신선․영선동 일원 | 590,489.0 | 증)6 |
변경 | 590,495.0 |
나.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변경없음)
❍ 주거지형
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변경)
❍ 기존 촉진1∼4구역 해제로 인한 각 구역별 연계된 토지이용계획의 재정립 및 지역내 보급코자 하는 계획세대수의 급격한 감소를 완화하고,
❍ 개정된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부고 제2019-38호, 2019.2.13.)」을 반영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
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변경)
❍ 기준년도 : 2007년
❍ 목표연도 : 2020년 →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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