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41

 

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97(2007.5.23.)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451(2008.12.10.)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245(2009.6.10.)로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2013-54(2013.2.6)로 재정비촉진구역계획 해제(촉진6구역:도시개발구역)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125(2013.4.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469(2013.12.11.)로 재정비촉진구역·계획 해제(촉진1,2,3구역:재개발사업, 촉진가,나구역:도시계획시설사업, 존치구역일부) 및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132(2020.4.22.)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해제된 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5조 및 제12,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41) 및 영도구청 건축과( 051-419-4282)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623

부 산 광 역 시 장

 

1. 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위치와 면적(변경)

구분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
영도구 봉래신선영선동 일원 590,489.0 )6
변경 590,495.0

 

.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변경없음)

주거지형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변경)

기존 촉진14구역 해제로 인한 각 구역별 연계된 토지이용계획의 재정립 및 지역내 보급코자 하는 계획세대수의 급격한 감소를 완화하고,

개정된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부고 제2019-38, 2019.2.13.)을 반영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

 

.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변경)

기준년도 : 2007

목표연도 : 20202025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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