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 부산재개발/정비소식
- 2021. 7. 28. 10:47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35호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97호(2019.12.25.)로 고시된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7호에 따라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변경사유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시 기준용적률 강화로 입지조건이 열악한 지역의 사업이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반시설의 제공면적이 많고 지역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재개발 사업의 주거지관련 정비사업 기준용적률을 10% 일괄 상향 조정하여 정비사업 활성화 도모
2. 변경내용(경미한 사항 변경)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Ⅴ. 부문별계획 밀도계획 1. 용적률 계획 다. 용적률 계획 1) 기준용적률 계획〈유형별 기준용적률 계획〉(p170)의 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
(기정)
〈유형별 기준용적률 계획〉
사업유형 | 토지이용 | 기준용적률 | 비고 |
주거지관련 정비사업 |
경관관리구역 | 180% | |
주거관리구역 | 200% | ||
주거정비구역 | 230% | ||
개발유도구역 | 260% | ||
도시정비형 정비사업 |
근린상업지역 | 540% | 주택연면적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용도용적제) |
일반상업지역 | 600% | ||
중심상업지역 | 660% |
※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용적률에서 20%를 상향하여 적용함.
※ 도시정비형 정비사업은「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의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내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적률’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변경)
〈유형별 기준용적률 계획〉
사업유형 | 토지이용 | 기준용적률 | 비고 |
주거지관련 정비사업 |
경관관리구역 | 180%(재개발구역 190%) | |
주거관리구역 | 200%(재개발구역 210%) | ||
주거정비구역 | 230%(재개발구역 240%) | ||
개발유도구역 | 260%(재개발구역 270%) | ||
도시정비형 정비사업 |
근린상업지역 | 540% | 주택연면적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용도용적제) |
일반상업지역 | 600% | ||
중심상업지역 | 660% |
※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용적률에서 20%를 상향하여 적용함.
※ 도시정비형 정비사업은「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의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내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적률’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3. 시행일 : 고시일로부터 시행
4.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청 : 도시정비과(☎888-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