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35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고시 2019-397(2019.12.25.)로 고시된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항제7호에 따라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623

부 산 광 역 시 장

 

1. 변경사유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시 기준용적률 강화로 입지조건이 열악한 지역의 사업이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반시설의 제공면적이 많고 지역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재개발 사업의 주거지관련 정비사업 기준용적률을 10% 일괄 상향 조정하여 정비사업 활성화 도모

 

2. 변경내용(경미한 사항 변경)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부문별계획 󰊲 밀도계획 1. 용적률 계획 . 용적률 계획 1) 기준용적률 계획유형별 기준용적률 계획(p170) 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

(기정)

유형별 기준용적률 계획

사업유형 토지이용 기준용적률 비고
주거지관련
정비사업
경관관리구역 180%  
주거관리구역 200%  
주거정비구역 230%  
개발유도구역 260%  
도시정비형
정비사업
근린상업지역 540% 주택연면적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용도용적제)
일반상업지역 600%
중심상업지역 660%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용적률에서 20%를 상향하여 적용함.

도시정비형 정비사업은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내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적률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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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유형별 기준용적률 계획

사업유형 토지이용 기준용적률 비고
주거지관련
정비사업
경관관리구역 180%(재개발구역 190%)  
주거관리구역 200%(재개발구역 210%)  
주거정비구역 230%(재개발구역 240%)  
개발유도구역 260%(재개발구역 270%)  
도시정비형
정비사업
근린상업지역 540% 주택연면적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용도용적제)
일반상업지역 600%
중심상업지역 660%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용적률에서 20%를 상향하여 적용함.

도시정비형 정비사업은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내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적률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3. 시행일 : 고시일로부터 시행

 

4. 열람장소

부산광역시청 : 도시정비과(888-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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