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포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 - 301

 

구포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448(2017.01.04)로 최초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84(2017.03.22.),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125(2021.04.14)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640번지 일원의 구포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2) 및 북구 건축과(051-309-4614)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721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조서 : 변경없음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포1 주거환경
개선 정비구역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640번지 일원
29,940 부고 제2021-125
(2021.04.14)

 

 

2. 정비계획 변경조서 : 변경

.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용도지역 29,940 - 29,940 100.0 -
2종일반주거지역 17,934 - 17,934 59.9 -
3종일반주거지역 12,006 - 12,006 40.1 -
용도지구 - 해당사항 없음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29,940 - 29,940 100.0 -
주거용지 28,281 ) 23 28,304 94.5 -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1,659 ) 23 1,636 5.5 -
  도 로 1,042 - 1,042 3.5 -
주차장 380 ) 23 357 1.2 -
공 원 237 - 237 0.8 -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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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변경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정비기반시설(주차장) 결정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주차장 구포동 627-2 일원 구포동
628
380 ) 23 357 ‘17.01.04
(부고 제2016-448)
-

 

정비기반시설(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차장 면적변경(23)
- A = 380㎡ → 357
위치변경
주차장 내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일부 부지 제척
토지합병에 따른 위치 변경

3)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

1) 건축분야 : 변경

구 분 변경내용 비 고
기정 주민
커뮤니티센터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 할 수 있으며 주민 협의회에 의한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을 중심부인 구포동 627-2
원의 주차장 부지 상부에 주민커뮤니티센터를 설치
지상 2~3, 연면적 385.44
-
변경 주민
커뮤니티센터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 할 수 있으며 주민 협의회에 의한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을 중심부인 구포동 628번지
의 주차장 부지 상부에 주민커뮤니티센터를 설치
지상 2~3, 연면적 385.44
-

2) 기타분야 : 변경없음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변경없음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m)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구포1
주거환경
개선
정비구역
29,940 A 11,253 구포동
625-22 일원
당해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관련
법령에
따름
관련
법령에
따름
3
(35m이하)
2
(25m이하)
B 17,028 구포동
633 일원
주차장 380 구포동
627-2 일원
주차장,
커뮤니티센터
-
공원 237 구포동
627-6 일원
공원 - - -
변경 구포1
주거환경
개선
정비구역
29,940 A 11,276 구포동
625-22 일원
당해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관련
법령에
따름
관련
법령에
따름
3
(35m이하)
2
(25m이하)
B 17,028 구포동
633 일원
주차장 357 구포동
628
주차장,
커뮤니티센터
-
공원 237 구포동
627-6 일원
공원 - - -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해당없음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해당없음

 

 

. 시행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 변경

결정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변경 A 11,253 11,276 - - - 주거용지
B 17,028 17,028 - - -
주차장 380 357 - - - 주차장,
커뮤니티센터
공 원 237 237 - - - 소공원
(쌈지공원)
도 로 1,042 1,042 - - - 도 로
합 계 29,940 29,940 - - -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 내용 : 변경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3. 관계도면 : 생략(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북구 건축과 비치)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구포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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