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신6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이번 서대신6구역 변경지정고시는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이 변경되었음.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 - 82

 

서대신6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359(2007. 09. 12)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2012-259(2012. 07. 0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373(2012. 09. 26.),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393(2012. 10. 17.),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118(2014. 03. 1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372(2015. 10. 07.),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332(2016. 10. 12.),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51(2018. 03. 07.),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250(2020. 07. 08.)로 변경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2414-1번지 일원의 서대신6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2) 및 서구 건축과(051-240-4614)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03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 변경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재개발사업

서대신6

재개발정비구역

서구 서대신동2

414-1번지 일원

43,842

최초지정 :

부고 제2007-359

(2007.09.12)

변경

재개발사업

서대신6

재개발정비구역

서구 서대신동2

414-1번지 일원

43,750.6

)91.4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2. 재개발 정비계획 : 변경

.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기정

변경

비 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도시계획

용도지역

43,842

 

43,750.6

100.0

)91.4

2

일반주거지역

13

-

13

0.0

-

3

일반주거지역

43,603

99.5

43,519.6

99.5

)83.4

준주거지역

226

0.5

218.0

0.5

)8.0

도시계획

용도지구

-

-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43,842

100.0

43,750.6

100.0

)91.4

택 지

35,039

79.9

34,908.5

79.8

)130.5

 

공동주택 용지

35,039

79.9

34,908.5

79.8

)130.5

정비기반시설

8,803

20.1

8,842.1

20.2

)39.1

 

도로(도시계획시설)

8,803

20.1

8,842.1

20.2

)39.1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43,842

)91.4

43,750.6

100.0

 

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13

-

13.0

0.0

 

3종일반주거지역

43,603

)83.4

43,519.6

99.5

 

준주거지역

226

)8.0

218.0

0.5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한 면적변경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변경없음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비고

명 칭

면적

()

명 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합 계

43,842

-

43,842

-

365

-

-

365

-

 

서대신6

재개발

정비구역

43,842

A-1

35,039

서구 서대신동2414-1번지 일원

332

-

-

332

-

 

도로

8,803

33

-

-

33

-

 

변경

합 계

43,750.6

-

43,750.6

-

365

-

-

365

-

 

서대신6

재개발

정비구역

43,750.6

A-1

34,908.5

서구 서대신동2414-1번지 일원

332

-

-

332

-

 

도로

8,842.1

33

-

-

33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지구구분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기정

서대신6

재개발

정비구역

43,842

A-1

35,039

서대신동2414-1번지 일원

공동

주택

30%

이하

264%

이하

105m 이하

(31층이하)

도로

8,803

-

-

-

-

변경

서대신6

재개발

정비구역

43,750.6

A-1

34,908.5

서대신동2414-1번지 일원

공동

주택

30%

이하

264%

이하

105m 이하

(31층이하)

도로

8,842.1

-

-

-

-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165이하

국민주택의 건설비율 : 총 건설대수의 40%이상

기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전체 세대수의 5.0%이상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총 건설세대수의 5.0% 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기정

용적률 완화 기준적용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1.5× (제공면적 4,685.4÷ 제공후 대지면적 35,039) × 200= 40.1

- 기준용적률 : 247%(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상)

- 허용용적률 : 247%(기준용적률)+40.1%(완화용적률)=287.1%

- 계획용적률 : 264%이하(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계획용적률 264%이하는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변경

용적률 완화 기준적용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1.5× (제공면적 4,724.5÷ 제공후 대지면적 34,908.5) × 200= 40.6

- 기준용적률 : 247%(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상)

- 허용용적률 : 247%(기준용적률)+40.6%(완화용적률)=287.6%

- 계획용적률 : 264%이하(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계획용적률 264%이하는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 기타 공공보행통로 설치계획 : 변경없음

 

. 시행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 변경

결정

구분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시행구역

결합분할계획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합계

43,842

-

43,842

분할없음

 

A

35,039

1

35,039

-

공동주택

도로

8,803

-

8,803

 

 

변경

합계

43,750.6

-

43,750.6

분할없음

 

A

34,908.5

1

34,908.5

-

공동주택

도로

8,842.1

-

8,842.1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생략(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서구 건축과 비치)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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