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신6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 부산재개발/정비소식
- 2021. 4. 9. 13:35
이번 서대신6구역 변경지정고시는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이 변경되었음.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 - 82호
서대신6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359호(2007. 09. 12)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259호(2012. 07. 0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373호(2012. 09. 26.),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393호(2012. 10. 17.),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118호(2014. 03. 1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372호(2015. 10. 07.),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332호(2016. 10. 12.),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51호(2018. 03. 07.),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250호(2020. 07. 08.)로 변경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2가 414-1번지 일원의 서대신6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32) 및 서구 건축과(☏ 051-240-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3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 변경
지정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기정 |
재개발사업 |
서대신6 재개발정비구역 |
서구 서대신동2가 414-1번지 일원 |
43,842 |
최초지정 : 부고 제2007-359호 (2007.09.12) |
변경 |
재개발사업 |
서대신6 재개발정비구역 |
서구 서대신동2가 414-1번지 일원 |
43,750.6 |
감)91.4㎡ |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2. 재개발 정비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
명 칭 |
기정 |
변경 |
비 고 |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
도시계획 용도지역 |
계 |
43,842 |
|
43,750.6 |
100.0 |
감)91.4㎡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3 |
- |
13 |
0.0 |
-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43,603 |
99.5 |
43,519.6 |
99.5 |
감)83.4㎡ |
||
준주거지역 |
226 |
0.5 |
218.0 |
0.5 |
감)8.0㎡ |
||
도시계획 용도지구 |
- |
- |
- |
- |
-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43,842 |
100.0 |
43,750.6 |
100.0 |
감)91.4㎡ |
|
택 지 |
35,039 |
79.9 |
34,908.5 |
79.8 |
감)130.5㎡ |
||
|
공동주택 용지 |
35,039 |
79.9 |
34,908.5 |
79.8 |
감)130.5㎡ |
|
정비기반시설 |
8,803 |
20.1 |
8,842.1 |
20.2 |
증)39.1㎡ |
||
|
도로(도시계획시설) |
8,803 |
20.1 |
8,842.1 |
20.2 |
증)39.1㎡ |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총 계 |
43,842 |
감)91.4 |
43,750.6 |
100.0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3 |
- |
13.0 |
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3,603 |
감)83.4 |
43,519.6 |
99.5 |
|
|
준주거지역 |
226 |
감)8.0 |
218.0 |
0.5 |
|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한 면적변경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변경없음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
명 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기정 |
합 계 |
43,842 |
- |
43,842 |
- |
365 |
- |
- |
365 |
- |
|
서대신6 재개발 정비구역 |
43,842 |
A-1 |
35,039 |
서구 서대신동2가 414-1번지 일원 |
332 |
- |
- |
332 |
- |
|
|
도로 |
8,803 |
33 |
- |
- |
33 |
- |
|
||||
변경 |
합 계 |
43,750.6 |
- |
43,750.6 |
- |
365 |
- |
- |
365 |
- |
|
서대신6 재개발 정비구역 |
43,750.6 |
A-1 |
34,908.5 |
서구 서대신동2가 414-1번지 일원 |
332 |
- |
- |
332 |
- |
|
|
도로 |
8,842.1 |
33 |
- |
- |
33 |
- |
|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획지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명 칭 |
면적(㎡) |
명 칭 |
면적(㎡) |
||||||
기정 |
서대신6 재개발 정비구역 |
43,842 |
A-1 |
35,039 |
서대신동2가 414-1번지 일원 |
공동 주택 |
30% 이하 |
264% 이하 |
105m 이하 (31층이하) |
도로 |
8,803 |
- |
- |
- |
- |
||||
변경 |
서대신6 재개발 정비구역 |
43,750.6 |
A-1 |
34,908.5 |
서대신동2가 414-1번지 일원 |
공동 주택 |
30% 이하 |
264% 이하 |
105m 이하 (31층이하) |
도로 |
8,842.1 |
- |
- |
- |
- |
||||
기정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165㎡이하 ○ 국민주택의 건설비율 : 총 건설대수의 40%이상 |
|||||||
기정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전체 세대수의 5.0%이상 ○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총 건설세대수의 5.0% 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기정 |
용적률 완화 기준적용 |
○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1.5× (제공면적 4,685.4㎡ ÷ 제공후 대지면적 35,039㎡) × 200% = 40.1% - 기준용적률 : 247%(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상) - 허용용적률 : 247%(기준용적률)+40.1%(완화용적률)=287.1% - 계획용적률 : 264%이하(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 계획용적률 264%이하는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
변경 |
용적률 완화 기준적용 |
○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1.5× (제공면적 4,724.5㎡ ÷ 제공후 대지면적 34,908.5㎡) × 200% = 40.6% - 기준용적률 : 247%(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상) - 허용용적률 : 247%(기준용적률)+40.6%(완화용적률)=287.6% - 계획용적률 : 264%이하(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 계획용적률 264%이하는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사. 기타 공공보행통로 설치계획 : 변경없음
아. 시행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 변경
결정 구분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시행구역 결합․분할계획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기정 |
합계 |
43,842 |
- |
43,842 |
분할없음 |
|
A |
35,039 |
1 |
35,039 |
- |
공동주택 |
|
도로 |
8,803 |
- |
8,803 |
|
|
|
변경 |
합계 |
43,750.6 |
- |
43,750.6 |
분할없음 |
|
A |
34,908.5 |
1 |
34,908.5 |
- |
공동주택 |
|
도로 |
8,842.1 |
- |
8,842.1 |
|
|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자.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차.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생략(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서구 건축과 비치)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