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3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 부산재개발/정비소식
- 2021. 4. 9. 13:29
이번 가야3구역 변경고시는 사업의 명칭만 변경되었음.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79호
가야3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42호(2007. 1. 24)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388호(2008.10.22.), 제2011-373호(2011.10.10.), 제2012-309호(2012.8.1.), 제2017-147호(2017.05.10.)로 변경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186번지 일원의 가야3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31) 및 부산진구 건축과(☏ 051-605-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 3. 10.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 변경
지정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기정 |
주 택 재개발사업 |
가야3 주택 재개발정비구역 |
부산진구 가야동 186번지 일원 |
34,486 |
최초고시 부고 2007-42호 (2007.1.24.) |
변경 |
재개발사업 |
가야3 재개발정비구역 |
부산진구 가야동 186번지 일원 |
34,486 |
|
※ 변경사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2.9.)에 따른 사업의 구분 및 명칭 변경 (이하 같음)
2. 재개발 정비계획
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변경계획 : 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폐지 |
- |
가야3 재개발 공원 |
소공원 |
부산진구 가야동 156번지 일원 |
345 |
부고 제2007-42호 (2007.01.24) |
|
신설 |
- |
가야3 재개발 공원 |
소공원 |
부산진구 가야동 156번지 일원 |
345 |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소공원 |
·폐지 |
·최초결정(2007.01.24.)이후 10년 이내 공원조성계획 미수립으로 인한 도시공원 실효반영 |
- |
소공원 |
·신설 |
·정비계획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실효된 공원의 대체시설 신설 |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변경없음
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사. 시행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 변경없음
아.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차. 세입자 주거대책 : 변경없음
카.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타.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