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2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191호(2009.5.13.)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469호(2014.12.1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210호(2018.6.14.)로 정비구역 변경 고시된 해운대구 해운대로 391번길 30일원의 우동2 재개발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888-4234) 및 해운대구 건축과(☏ 749-461..
Busan360 부산재개발/정비소식 2020. 6. 4.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