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 - 54호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96호(2007. 5. 23)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부산광역시 제2009-227호(2009. 5. 27)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246호(2011. 7. 6)로 촉진계획이 변경 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87호(2015. 3. 11.)로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
Busan360 부산재개발/정비소식 2020. 2. 27.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