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01호 초량1-1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86호(2007.02.21.)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487호(2011.12.2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269호(2015.07.15.)로 변경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383번지 일원의 초량1-1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4) 및 동구 ..
Busan360 부산재개발/정비소식 2019. 11. 1.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