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읍2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383호(2006.11.08.)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52호(2007.06.27.),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66호(2007.07.1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24호(2016.01.20.)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고시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556번지 일원의 초읍2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Busan360 부산재개발/정비소식 2019. 11. 15.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