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신5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176

 

서대신5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대신해모로센트럴아파트)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27(2007.06.13)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413(2008.11.22),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324(2012.08.15.),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430(2015.11.25.)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346(2018.10.10.)로 변경 고시된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2394번지 일원의 서대신5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888-4232) 및 서구 건축과(240-46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518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변경없음)

지정
구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재개발
사업
서대신5 재개발 정비구역 서구 서대신동
2394일원
32,945.0 - 32,945.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346
(2018.10.10.)

 

2. 정비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32,945.0   - 32,945.0 100.0  
주거
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32,928.0   - 32,928.0 99.9  
일 반 상 업 지 역 17.0   - 17.0 0.1  

 

대신해모로센트럴아파트

 

반응형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변 경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32,945.0   - 32,945.0 100.0 100.0  
3종일반주거지역 32,928.0   - 32,928.0 99.9 99.9  
일반상업지역 17.0   - 17.0 0.1 0.1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방화지구 17.0   - 17.0 0.1 0.1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32,945.0   - 32,945.0 100.0 100.0  
  [택 지] 29,610.0 ) 170.0 29,440.0 89.9 89.4  
  공동주택용지 29,437.0 ) 170.0 29,267.0 89.4 88.9  
병원용지 173.0   - 173.0 0.5 0.5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3,335.0 ) 170.0 3,505.0 10.1 10.6  
  도 로 3,335.0 ) 170.0 3,505.0 10.1 10.6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6 35 주간선도로 5,500 서대신동 23호광장 하단동 대1-5 일반 도로 - 건고 제277(69.5.8)  
기정 중로 3 902 12~19 집산
도로
2,980 서대신동
31-13
괴정동 산15-11 일반 도로 - 서고 제2012-7(12.2.22)  
변경 중로 3 902 12~19 집산
도로
2,980 서대신동
31-13
괴정동 산15-11 일반 도로 - 서고 제2012-7(12.2.22)  
기정 중로 3 134 12~19 집산
도로
630 서대신동 23호광장 서대신동 466-1 일반 도로 - 건고 제555(72.12.30)  
변경 중로 3 134 12~19 집산
도로
630 서대신동 23호광장 서대신동 466-1 일반 도로 - 건고 제555(72.12.30)  
기정 소로 3 16 4 특수
도로
102 서대신동2345-1 서대신동2382 보행자
전용 도로
- 부고 제915(69.10.01)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902호선 중로3-902호선 일부 선형 변경
L=2,980m, B=12~19m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2016.02.24.)에 따른 변경
중로3-134호선 중로3-134호선 일부 선형 변경
L=630m, B=12~19m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2016.02.24.)에 따른 변경 및 공동주택용지 내 하수관거 침범구간을 보도로 조성하기 위해 변경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비 고
공동이용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변경)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변경 서대신5
재개발 정비구역
32,945.0 32,945.0 - 32,945.0 32,945.0 - 251 - - 251 -  
-1 29,437.0 29,267.0 서대신동2394번지 일원 229 - - 229 - 공동주택
-2 173.0 173.0 서대신동2
382번지 일원
1 - - 1 - 병원
용지
- 3,335.0 3,505.0 서대신동2
466-1번지 일원
21 - - 21 - 도로

.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기정 서대신5
재개발
정비구역
32,945 -1 29,437 서대신동2394번지 일원 공동주택 20
이하
256
이하
85
이하
-2 173 서대신동2
382번지 일원
병원 관계법령에 따름
- 3,335 서대신동2
466-1번지 일원
도로 -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ㆍ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ㆍ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ㆍ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5%이상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ㆍ중3-103호선변(B=12~19m) 대상지 출입구 부분
ㆍ폭원 : 3m(대지경계선 기준)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ㆍ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변경)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ㆍ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공공시설(도로) 제공시 완화용적률

완화용적률 = 1.5 × [제공면적/제공후대지면적] × 당해용적률
= 1.5 × [924/29,610] × 200% 9.36%

기준용적률 : 250%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완화용적률 = 250%+9.36% = 259.36%
ㆍ계획용적률 : 256%이하 (토지이용계획상 적정밀도로 계획)
ㆍ계획용적률은 256%이하로 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변경 서대신5
재개발
정비구역
32,945 -1 29,267 서대신동2394번지 일원 공동주택 20
이하
260
이하
85
이하
-2 173 서대신동2
382번지 일원
병원 관계법령에 따름
- 3,505 서대신동2
466-1번지 일원
도로 -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ㆍ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ㆍ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ㆍ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5%이상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ㆍ중3-103호선변(B=12~19m) 대상지 출입구 부분
ㆍ폭원 : 3m(대지경계선 기준)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ㆍ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변경)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ㆍ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공공시설(도로) 제공시 완화용적률

완화용적률 = 1.5 × [제공면적/제공후대지면적] × 당해용적률
= 1.5 × [1,094/29,440] × 200% 11.15%

기준용적률 : 250%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완화용적률 = 250%+11.15% = 261.15%
ㆍ계획용적률 : 260%이하 (토지이용계획상 적정밀도로 계획)
ㆍ계획용적률은 260%이하로 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변경)

결정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고
위 치 면적()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29,610.0 29,440.0 -1 29,437.0 ) 170.0 29,267.0 - 공동주택
-2 173.0   - 173.0 - 병원용지
- 3,335.0 3,505.0 - 3,335.0 ) 170.0 3,505.0 - 도로
합계 32,945.0 32,945.0 - 32,945.0   - 32,945.0 -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변경)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게재생략(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서구 건축과에 비치)

 

서대신5구역 변경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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