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신5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 부산재개발/정비소식
- 2022. 5. 20. 10:45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176호
서대신5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대신해모로센트럴아파트)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27호(2007.06.13)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413호(2008.11.22),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324호(2012.08.15.),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430호(2015.11.25.)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346호(2018.10.10.)로 변경 고시된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2가 394번지 일원의 서대신5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888-4232) 및 서구 건축과(☏240-46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5월 18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변경없음)
지정 구분 |
사업의 구 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재개발 사업 |
서대신5 재개발 정비구역 | 서구 서대신동 2가 394일원 |
32,945.0 | - | 32,945.0 |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346호 (2018.10.10.) |
2. 정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총 계 | 32,945.0 | - | 32,945.0 | 100.0 | |||
주거 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2,928.0 | - | 32,928.0 | 99.9 | ||
일 반 상 업 지 역 | 17.0 | - | 17.0 | 0.1 |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명 칭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기 정 | 변 경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
계 | 32,945.0 | - | 32,945.0 | 100.0 | 10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2,928.0 | - | 32,928.0 | 99.9 | 99.9 | ||||
일반상업지역 | 17.0 | - | 17.0 | 0.1 | 0.1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
방화지구 | 17.0 | - | 17.0 | 0.1 | 0.1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32,945.0 | - | 32,945.0 | 100.0 | 100.0 | |||
[택 지] | 29,610.0 | 감) | 170.0 | 29,440.0 | 89.9 | 89.4 | |||
공동주택용지 | 29,437.0 | 감) | 170.0 | 29,267.0 | 89.4 | 88.9 | |||
병원용지 | 173.0 | - | 173.0 | 0.5 | 0.5 | ||||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3,335.0 | 증) | 170.0 | 3,505.0 | 10.1 | 10.6 | |||
도 로 | 3,335.0 | 증) | 170.0 | 3,505.0 | 10.1 | 10.6 |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1 | 6 | 35 | 주간선도로 | 5,500 | 서대신동 23호광장 | 하단동 대1-5 | 일반 도로 | - | 건고 제277호 (69.5.8) | |
기정 | 중로 | 3 | 902 | 12~19 | 집산 도로 |
2,980 | 서대신동 31-13 |
괴정동 산15-11 | 일반 도로 | - | 서고 제2012-7호 (12.2.22) | |
변경 | 중로 | 3 | 902 | 12~19 | 집산 도로 |
2,980 | 서대신동 31-13 |
괴정동 산15-11 | 일반 도로 | - | 서고 제2012-7호 (12.2.22) | |
기정 | 중로 | 3 | 134 | 12~19 | 집산 도로 |
630 | 서대신동 23호광장 | 서대신동 466-1 | 일반 도로 | - | 건고 제555호 (72.12.30) | |
변경 | 중로 | 3 | 134 | 12~19 | 집산 도로 |
630 | 서대신동 23호광장 | 서대신동 466-1 | 일반 도로 | - | 건고 제555호 (72.12.30) | |
기정 | 소로 | 3 | 16 | 4 | 특수 도로 |
102 | 서대신동2가 345-1 | 서대신동2가 382 | 보행자 전용 도로 |
- | 부고 제915호 (69.10.01)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중로3-902호선 | 중로3-902호선 | ・일부 선형 변경 L=2,980m, B=12~19m |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2016.02.24.)에 따른 변경 |
중로3-134호선 | 중로3-134호선 | ・일부 선형 변경 L=630m, B=12~19m |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2016.02.24.)에 따른 변경 및 공동주택용지 내 하수관거 침범구간을 보도로 조성하기 위해 변경 |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 비 고 |
공동이용시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변경)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변경 | 서대신5 재개발 정비구역 |
32,945.0 | 32,945.0 | - | 32,945.0 | 32,945.0 | - | 251 | - | - | 251 | - | |
Ⅰ-1 | 29,437.0 | 29,267.0 | 서대신동2가 394번지 일원 | 229 | - | - | 229 | - | 공동주택 | ||||
Ⅰ-2 | 173.0 | 173.0 | 서대신동2가 382번지 일원 |
1 | - | - | 1 | - | 병원 용지 |
||||
- | 3,335.0 | 3,505.0 | 서대신동2가 466-1번지 일원 |
21 | - | - | 21 | - | 도로 |
바.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
명 칭 | 면 적 (㎡) |
명 칭 | 면 적 (㎡) |
||||||||
기정 | 서대신5 재개발 정비구역 |
32,945 | Ⅰ-1 | 29,437 | 서대신동2가 394번지 일원 | 공동주택 | 20 이하 |
256 이하 |
85 이하 |
||
Ⅰ-2 | 173 | 서대신동2가 382번지 일원 |
병원 | 관계법령에 따름 | |||||||
- | 3,335 | 서대신동2가 466-1번지 일원 |
도로 | - | - | -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ㆍ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
ㆍ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ㆍ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5%이상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ㆍ중3-103호선변(B=12~19m) 대상지 출입구 부분 ㆍ폭원 : 3m(대지경계선 기준) |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ㆍ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변경)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ㆍ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공공시설(도로) 제공시 완화용적률 ► 완화용적률 = 1.5 × [제공면적/제공후대지면적] × 당해용적률 = 1.5 × [924/29,610] × 200% ≒ 9.36% ►기준용적률 : 250%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완화용적률 = 250%+9.36% = 259.36% ㆍ계획용적률 : 256%이하 (토지이용계획상 적정밀도로 계획) ㆍ계획용적률은 256%이하로 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
변경 | 서대신5 재개발 정비구역 |
32,945 | Ⅰ-1 | 29,267 | 서대신동2가 394번지 일원 | 공동주택 | 20 이하 |
260 이하 |
85 이하 |
||
Ⅰ-2 | 173 | 서대신동2가 382번지 일원 |
병원 | 관계법령에 따름 | |||||||
- | 3,505 | 서대신동2가 466-1번지 일원 |
도로 | - | - | -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ㆍ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
ㆍ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ㆍ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5%이상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ㆍ중3-103호선변(B=12~19m) 대상지 출입구 부분 ㆍ폭원 : 3m(대지경계선 기준) |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ㆍ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변경)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ㆍ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공공시설(도로) 제공시 완화용적률 ► 완화용적률 = 1.5 × [제공면적/제공후대지면적] × 당해용적률 = 1.5 × [1,094/29,440] × 200% ≒ 11.15% ►기준용적률 : 250%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완화용적률 = 250%+11.15% = 261.15% ㆍ계획용적률 : 260%이하 (토지이용계획상 적정밀도로 계획) ㆍ계획용적률은 260%이하로 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사.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변경)
결정 구분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시행구역 분할계획 |
비고 | |||||
위 치 | 면적(㎡) |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변경 | Ⅰ | 29,610.0 | 29,440.0 | Ⅰ-1 | 29,437.0 | 감) | 170.0 | 29,267.0 | - | 공동주택 |
Ⅰ-2 | 173.0 | - | 173.0 | - | 병원용지 | |||||
- | 3,335.0 | 3,505.0 | - | 3,335.0 | 증) | 170.0 | 3,505.0 | - | 도로 | |
합계 | 32,945.0 | 32,945.0 | - | 32,945.0 | - | 32,945.0 | - |
아.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자.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차.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변경)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게재생략(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서구 건축과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