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천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24.04)

범천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284―7번지 일원의 범천5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계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靈051―888―4234) 및 부산진구 건축과(體 051―605―85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4월 10일

부산광역시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구분 : 신규

사업구분 : 재개발사업

구역의 명칭 : 범천5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284-7번지 일원

면적 : 38,277㎡ 

 

 

고시문(범천5 재개발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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