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법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204

 

괘법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275-2번지 일원의 괘법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2) 및 사상구 건축과(051-310-44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528

부 산 광 역 시 장

 

괘법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규 재개발사업 괘법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275-2번지 일원
126,807.3 -

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126,807.3 100.0
일반상업지역 15,113.0 11.9
3종일반주거지역 111,694.3 88.1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방화지구 15,113.0 11.9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126,807.3 100.0
[택 지] 81,111.0 64.0

공동주택용지 73,506.0 58.0

상업시설용지1 2,437.0 1.9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상업시설용지2 1,788.0 1.4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종교용지1 1,739.0 1.4

종교용지2 1,641.0 1.3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45,696.3 36.0

도 로 32,352.3 25.5

주차장 1,000.0 0.8

가로공원 5,694.0 4.5

완충녹지 3,950.0 3.1

공공청사 700.0 0.5 파출소

문화시설 2,000.0 1.6 복합문화센터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26,807.3 - 126,807.3 100.0 -
일반상업지역 15,113.0 - 15,113.0 11.9 방화지구
3종일반주거지역 111,694.3 - 111,694.3 88.1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분담금
추산액
총수입 추산액 총사업비 추산액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추정 비례율
1,293,283,941천원 901,329,019천원 357,629,850천원 109.6%
산출근거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산액 합계
추정 비례율 = (총수입 추산액 총사업비 추산액)/종전자산합계 추산액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

상기 종전자산 추산액 및 개별분담금 산출액 등은 향후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게재 생략)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1 23 국지
도로
540 괘법동
544-24
괘법동
928-22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1 23
(2~23)
국지
도로
462 괘법동
244-13
괘법동
928-3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2 17 국지
도로
239 괘법동
394-15
괘법동
537-2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2 15 국지
도로
339 괘법동
394-4
괘법동
244-18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3 12 국지
도로
162 괘법동
266-17
괘법동
264-5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3 14 국지
도로
114 괘법동
833-2
괘법동
835-12
일반
도로
- -

( ) 는 구역 내 폭원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중로 1- 노선신설
B=23m, L=540m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중로 1- 노선신설
B=23m, L=462m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중로 2- 노선신설
B=17m, L=239m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중로 2- 노선신설
B=15m, L=339m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중로 3- 노선신설
B=12m, L=162m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중로 3- 노선신설
B=14m, L=114m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주차장 괘법동
266-4번지 일원
- )1,000 1,000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주차장 주차장 신설
A=1,000
주변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주차시설 확충

 

3)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 폐지)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공원 가로
공원
괘법동
274-24번지 일원
- )5,694.0 5,694.0 -
폐지 1 창날
공원
어린이공원 괘법동
537-2번지 일월
1,689.9 )1,689.9 - 사상구96-
177(96.9.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 폐지)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A 공원
(가로공원)
신설(A=5,694.0) 광장로 87번길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추진으로 가로공원 조성
1 창날
공원
폐지(A=1,689.9) 정비사업추진에 따라 기존 공원 폐지 후
가로공원 조성

 

4)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녹지 완충녹지 괘법동
237-18번지 일원
- )3,950 3,950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녹지 녹지 신설(A=3,950)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경부선 철로변 완충녹지 신설

 

5)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공공청사 파출소 괘법동
538-10번지 일원
- )700 700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공공청사 신설(A=700)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공공청사 신설

 

6)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문화시설 복합문화센터 괘법동
537-3번지 일원
- )2,000 2,000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문화시설 신설(A=2,000)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문화시설 신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합 계 126,807.3 - 126,807.3 - 797 - - 797 -
신설 괘법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126,807.3 A-1 73,506.0 괘법동
275-2번지 일원
504 - - 504 - 공동주택
A-2 5,694.0 괘법동
274-24번지 일원
34 - - 34 - 가로공원
A-3 2,000.0 괘법동
537-3번지 일원
2 - - 2 - 문화시설
A-4 700.0 괘법동
538-10번지 일원
6 - - 6 - 공공청사
A-5 1,641.0 괘법동
244-23번지 일원
9 - - 9 - 종교용지2
B-1 1,788.0 괘법동
264-8번지 일원
11 - - 11 - 상업시설
용지2
B-2 1,000.0 괘법동
266-4번지 일원
3 - - 3 - 주차장
B-3 1,739.0 괘법동
266-13번지 일원
14 - - 14 - 종교용지1
C-1 2,437.0 괘법동
833-9번지 일원
20 - - 20 - 상업시설
용지1
D-1 3,950.0 괘법동
237-18번지 일원
36 - - 36 - 완충녹지
- 32,352.3 - 158 - - 158 - 도로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신설 괘법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126,807.3 A-1 73,506.0 괘법동
275-2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95%
이하
130m
이하

A-3 2,000.0 괘법동
537-3번지 일원
문화시설 50%
이하
279%
이하
20m
이하
복합
문화
센터
A-4 700.0 괘법동
538-10번지 일원
공공청사 50%
이하
279%
이하
20m
이하
파출소
A-5 1,641.0 괘법동
244-23번지 일원
종교시설 50%
이하
299%
이하
20m
이하
종교2
B-1 1,788.0 괘법동
264-8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60%
이하
365%
이하
30m
이하
상업2
B-2 1,000.0 괘법동
266-4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및 부속시설
90%
이하
475%
이하
45m
이하
주차장
B-3 1,739.0 괘법동
266-13번지 일원
종교시설 50%
이하
580%
이하
25m
이하
종교1
C-1 2,437.0 괘법동
833-9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60%
이하
629%
이하
45m
이하
상업1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주거전용면적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준용적률 평가기준 및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기준용적률 산정 : 270%(개발유도구역) + 9%(원도심 특별정비구역)




용적률 완화
공공시설 부지 제공 인센티브 : 20% 적용
- 인센티브 : [1.5×(8,926.0÷81,111.0)]×300% = 49.52%
공익요소 인센티브 최대한도는 20%까지만 적용가능


허용용적률 : 299% 이하(270% + 9% + 20%) = 299%
계획용적률 : 295%이하

획지번호 B-1, C-1의 경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49조제4항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은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적용

정비구역을 분할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시행구역
결합ㆍ분할계획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
합 계 126,807.3     126,807.3 결합·분할없음
신설 A 83,541.0 1 괘법동 275-2번지 일원 73,506.0 - 공동주택용지
2 괘법동 274-24번지 일원 5,694.0 - 가로공원
3 괘법동 537-3번지 일원 2,000.0 - 문화시설
4 괘법동 538-10번지 일원 700.0 - 공공청사
5 괘법동 244-23번지 일원 1,641.0 - 종교용지2
B 4,527.0 1 괘법동 264-8번지 일원 1,788.0 - 상업시설용지2
2 괘법동 266-4번지 일원 1,000.0 - 주차장
3 괘법동 266-13번지 일원 1,739.0 - 종교용지1
C 2,437.0 1 괘법동 833-9번지 일원 2,437.0 - 상업시설용지1
D 3,950.0 1 괘법동 237-18번지 일원 3,950.0 - 완충녹지
- 32,352.3 - - 32,352.3 - 도로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
보전
계획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토공사 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절성토를 구역 내에서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
조경 및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포장률을 최소화하고, 포장 시 친환경적인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침투의 용이성 제고
공사 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저감하고,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저소음, 저진동 공사기기의 선정 및 경계부 가설방음판넬 설치
환경
보전
계획
반영
재난
방지
계획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 대상지 서남측 현 광장로87번길이 대상구역 중 폭우재해 2등급 지역으로 분석되었으며, 해당 구간은 도로가 건설될 지역으로 도로계획 시 배수시설 기준 및 하수관거 용량 등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공사 시에는 배수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함
사업시행 시 공사로 인한 인접지반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굴착지역 내 흙막이공을 설치 운영토록 계획
절토사면 발생 시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하여 시행토록 하며, 우기 시 토공작업을 지양하고, 가배수로, 침사지 및 산마루 측구 등을 설치하여, 공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며, 법면부의 지속적인 녹화와 관리
구역 내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방화재료 등을 사용하는 등 방화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을 설치토록 함
재난
방지
계획
반영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교육환경
보호계획
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일 60일 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 교육환경평가를 받도록
- 하교 시 학생안전을 위해 통학로에 안전요원 배치, 학교주변 과속 방지턱, 반사거울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 비산먼지 및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진방음벽을 설치하여 운영
- 관련법률에 적합하게 공동주택을 배치하여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
- 기타 교육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및 해당 교육시설과 협의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에 따름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재해취약분석 결과 대상지 서남측 광장로87번길이 폭우재해 2등급 지역으로 확인되었음
대상 구역 내 재해경계구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은 아니나, 폭우, 폭염, 폭설, 가뭄, 해수면 상승재해에 따른 취약요인이 예상되므로 공사 시 재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재난방지계획에 반영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비 고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계획 세대수 대부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로 계획되어 정비구역 내 조합원의 입주가 용이한 사항임
정비구역 주변 지역으로 공동주택이 있어 향후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철거 시 주택수급상의 문제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해당 자치구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 등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

 

세입자 주거대책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2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30조에 따름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비 고
사업
시행전
관할 경찰서 순찰강화, 순찰초소 설치 요청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수립 시행
-
사업
시행시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할 시에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식재, 울타리, 표지 등)은 자연적 접근 통제가 잘 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CCTV 등의 설치를 고려함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
합 계 126,807.3     126,807.3
신설 A 83,541.0 1 괘법동 275-2번지 일원 73,506.0 공동주택용지
2 괘법동 274-24번지 일원 5,694.0 가로공원
3 괘법동 537-3번지 일원 2,000.0 문화시설
4 괘법동 538-10번지 일원 700.0 공공청사
5 괘법동 244-23번지 일원 1,641.0 종교용지2
B 4,527.0 1 괘법동 264-8번지 일원 1,788.0 상업시설용지2
2 괘법동 266-4번지 일원 1,000.0 주차장
3 괘법동 266-13번지 일원 1,739.0 종교용지1
C 2,437.0 1 괘법동 833-9번지 일원 2,437.0 상업시설용지1
D 3,950.0 1 괘법동 237-18번지 일원 3,950.0 완충녹지
- 32,352.3 - - 32,352.3 도로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2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빈집 출입구 봉쇄, 공가 출입금지 안내판 설치, 필요시 관할경찰서 순찰강화 요청 등 다양한 빈집관리계획 수립 -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동물 보호에 관한 계획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12조 규정에 의한 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철거 시 동물 보호단체와 연계하여 유기동물 포획사업 등 동물보호 및 구제활동 시행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4조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공공
보행통로
위 치 : 중로1-가 호선(광장로87번길)~중로2-나호선 연결구간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공공보행통로 선형 확정)
폭 원 : 8m 이상
내용
- 공공보행통로 구간에 열림쉼터 등 다채로운 열린공간 조성
- 대지안에 거주하는 주민과 이용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지상권 [지상권자(사상구청장)/존속기간(영구)]을 설정하여 공공의 이용을 담보
- 사업시행인가조건, 입주자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지상권 설정사항을 명시하고, 준공 및 이전고시 시점에 지상권 설정 등기를 이행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괘법1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275-2번지 일원
- )126,807.3 126,807.3 -

 

결정사유서

구 분 위 치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신설 사상구 괘법동
275-2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결정
- A=126,807.3
대상지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완료 후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26,807.3 - 126,807.3 100.0 -
일반상업지역 15,113.0 - 15,113.0 11.9 방화지구
3종일반주거지역 111,694.3 - 111,694.3 88.1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1 23 국지
도로
540 괘법동
544-24
괘법동
928-22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1 23
(2~23)
국지
도로
462 괘법동
244-13
괘법동
928-3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2 17 국지
도로
239 괘법동
394-15
괘법동
537-2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2 15 국지
도로
339 괘법동
394-4
괘법동
244-18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3 12 국지
도로
162 괘법동
266-17
괘법동
264-5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3 14 국지
도로
114 괘법동
833-2
괘법동
835-12
일반
도로
- -

( ) 는 구역 내 폭원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중로 1- 노선신설
B=23m, L=540m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중로 1- 노선신설
B=23m, L=462m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중로 2- 노선신설
B=17m, L=239m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중로 2- 노선신설
B=15m, L=339m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중로 3- 노선신설
B=12m, L=162m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중로 3- 노선신설
B=14m, L=114m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주차장 괘법동
266-4번지 일원
- )1,000 1,000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주차장 주차장 신설
A=1,000
주변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주차시설 확충

 

3)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 폐지)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공원 가로
공원
괘법동
274-24번지 일원
- )5,694.0 5,694.0 -
폐지 1 창날
공원
어린이공원 괘법동
537-2번지 일월
1,689.9 )1,689.9 - 사상구96-
177(96.9.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 폐지)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A 공원
(가로공원)
신설(A=5,694.0) 광장로 87번길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추진으로 가로공원 조성
1 창날
공원
폐지(A=1,689.9) 정비사업추진에 따라 기존 공원 폐지 후
가로공원 조성

 

4)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녹지 완충녹지 괘법동
237-18번지 일원
- )3,950 3,950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녹지 녹지 신설(A=3,950)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경부선 철로변 완충녹지 신설

5)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공공청사 파출소 괘법동
538-10번지 일원
- )700 700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공공청사 신설(A=700)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공공청사 신설

 

6)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문화시설 복합문화센터 괘법동
537-3번지 일원
- )2,000 2,000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문화시설 신설(A=2,000)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문화시설 신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
합 계 126,807.3     126,807.3
신설 A 83,541.0 1 괘법동 275-2번지 일원 73,506.0 공동주택용지
2 괘법동 274-24번지 일원 5,694.0 가로공원
3 괘법동 537-3번지 일원 2,000.0 문화시설
4 괘법동 538-10번지 일원 700.0 공공청사
5 괘법동 244-23번지 일원 1,641.0 종교용지2
B 4,527.0 1 괘법동 264-8번지 일원 1,788.0 상업시설용지2
2 괘법동 266-4번지 일원 1,000.0 주차장
3 괘법동 266-13번지 일원 1,739.0 종교용지1
C 2,437.0 1 괘법동 833-9번지 일원 2,437.0 상업시설용지1
D 3,950.0 1 괘법동 237-18번지 일원 3,950.0 완충녹지
- 32,352.3 - - 32,352.3 도로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신설 A-1 괘법동 275-2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95% 이하
높 이 130m 이하
A-3 괘법동 537-3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96조에 따른 문화시설(복합문화센터)
불허용도 -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79% 이하
높 이 20m 이하
A-4 괘법동 538-10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94조에 따른 공공청사(파출소)
불허용도 -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79% 이하
높 이 20m 이하
A-5 괘법동 244-23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종교시설
불허용도 -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99% 이하
높 이 20m 이하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신설 B-1 괘법동
264-8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불허용도 -
건폐율 60% 이하 (내화구조 예외 있음)
용적률 365% 이하
높 이 30m 이하
B-2 괘법동
266-4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속시설
불허용도 -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475% 이하
높 이 45m 이하
B-3 괘법동
266-13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종교시설
불허용도 -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580% 이하
높 이 25m 이하
C-1 괘법동
833-9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불허용도 -
건폐율 60% 이하 (내화구조 예외 있음)
용적률 629% 이하
높 이 45m 이하

지정용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13조제4항제6호에 따른 주용도

획지번호 B-1, C-1의 경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49조 제4항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은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적용

 

용적률 완화기준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준용적률 평가기준 및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기준용적률 산정 : 270%(개발유도구역) + 9%(원도심 특별정비구역)




용적률 완화
공공시설 부지 제공 인센티브 : 20% 적용
- 인센티브 : [1.5×(8,926.0÷81,111.0)]×300% = 49.52%
공익요소 인센티브 최대한도는 20%까지만 적용가능


허용용적률 : 299% 이하(270% + 9% + 20%) = 299%
계획용적률 : 295%이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공공
보행통로
위 치 : 중로1-가 호선(광장로87번길)~중로2-나호선 연결구간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공공보행통로 선형 확정)
폭 원 : 8m 이상
내용
- 공공보행통로 구간에 열림쉼터 등 다채로운 열린공간 조성
- 대지안에 거주하는 주민과 이용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지상권 [지상권자(사상구청장)/존속기간(영구)]을 설정하여 공공의 이용을 담보
- 사업시행인가조건, 입주자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지상권 설정사항을 명시하고, 준공 및 이전고시 시점에 지상권 설정 등기를 이행
-

 

. 관계도면: 생략(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사상구 건축과 비치)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괘법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지형도면고시고

괘법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지형도면고시고

 

괘법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지형도면고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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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법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지형도면고시고
괘법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지형도면고시고
괘법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지형도면고시고
괘법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지형도면고시고
지형도면 고시도(괘법1 재개발사업).pdf
2.63MB
고시문(괘법1 재개발사업).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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