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법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부산재개발/정비소식
- 2025. 6. 4. 15:55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204호
괘법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275-2번지 일원의 괘법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2) 및 사상구 건축과(☏051-310-44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5월 28일
부 산 광 역 시 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규 | 재개발사업 | 괘법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275-2번지 일원 |
126,807.3 | - |
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
계 | 126,807.3 | 100.0 | ||
일반상업지역 | 15,113.0 | 11.9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11,694.3 | 88.1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
방화지구 | 15,113.0 | 11.9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126,807.3 | 100.0 | ||
[택 지] | 81,111.0 | 64.0 | |||
공동주택용지 | 73,506.0 | 58.0 | |||
상업시설용지1 | 2,437.0 | 1.9 |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
||
상업시설용지2 | 1,788.0 | 1.4 |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
||
종교용지1 | 1,739.0 | 1.4 | |||
종교용지2 | 1,641.0 | 1.3 | |||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45,696.3 | 36.0 | |||
도 로 | 32,352.3 | 25.5 | |||
주차장 | 1,000.0 | 0.8 | |||
가로공원 | 5,694.0 | 4.5 | |||
완충녹지 | 3,950.0 | 3.1 | |||
공공청사 | 700.0 | 0.5 | 파출소 | ||
문화시설 | 2,000.0 | 1.6 | 복합문화센터 |
○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26,807.3 | - | 126,807.3 | 100.0 | - |
일반상업지역 | 15,113.0 | - | 15,113.0 | 11.9 | 방화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11,694.3 | - | 111,694.3 | 88.1 | - |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분담금 추산액 |
총수입 추산액 | 총사업비 추산액 |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추정 비례율 |
1,293,283,941천원 | 901,329,019천원 | 357,629,850천원 | 109.6% | |
산출근거 | ∙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산액 합계 ∙ 추정 비례율 = (총수입 추산액 – 총사업비 추산액)/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 |
※ 상기 종전자산 추산액 및 개별분담금 산출액 등은 향후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게재 생략)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신설 | 중로 | 1 | 가 | 23 | 국지 도로 |
540 | 괘법동 544-24 |
괘법동 928-22 |
일반 도로 |
- | - | |
신설 | 중로 | 1 | 나 | 23 (2~23) |
국지 도로 |
462 | 괘법동 244-13 |
괘법동 928-3 |
일반 도로 |
- | - | |
신설 | 중로 | 2 | 가 | 17 | 국지 도로 |
239 | 괘법동 394-15 |
괘법동 537-2 |
일반 도로 |
- | - | |
신설 | 중로 | 2 | 나 | 15 | 국지 도로 |
339 | 괘법동 394-4 |
괘법동 244-18 |
일반 도로 |
- | - | |
신설 | 중로 | 3 | 가 | 12 | 국지 도로 |
162 | 괘법동 266-17 |
괘법동 264-5 |
일반 도로 |
- | - | |
신설 | 중로 | 3 | 나 | 14 | 국지 도로 |
114 | 괘법동 833-2 |
괘법동 835-12 |
일반 도로 |
- | - |
※ ( ) 는 구역 내 폭원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 | 중로 1-가 | ∙ 노선신설 B=23m, L=540m |
∙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 | 중로 1-나 | ∙ 노선신설 B=23m, L=462m |
∙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 | 중로 2-가 | ∙ 노선신설 B=17m, L=239m |
∙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 | 중로 2-나 | ∙ 노선신설 B=15m, L=339m |
∙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 | 중로 3-가 | ∙ 노선신설 B=12m, L=162m |
∙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 | 중로 3-나 | ∙ 노선신설 B=14m, L=114m |
∙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신설)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A | 주차장 | 괘법동 266-4번지 일원 |
- | 증)1,000 | 1,000 | - |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A | 주차장 | ∙ 주차장 신설 A=1,000㎡ |
∙ 주변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주차시설 확충 |
3)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 폐지)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A | 공원 | 가로 공원 |
괘법동 274-24번지 일원 |
- | 증)5,694.0 | 5,694.0 | - | |
폐지 | 1 | 창날 공원 |
어린이공원 | 괘법동 537-2번지 일월 |
1,689.9 | 감)1,689.9 | - | 사상구96- 177(96.9.2)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 폐지)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공원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A | 공원 (가로공원) |
∙ 신설(A=5,694.0㎡) | ∙ 광장로 87번길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추진으로 가로공원 조성 |
1 | 창날 공원 |
∙ 폐지(A=1,689.9㎡) | ∙ 정비사업추진에 따라 기존 공원 폐지 후 가로공원 조성 |
4)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신설)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A | 녹지 | 완충녹지 | 괘법동 237-18번지 일원 |
- | 증)3,950 | 3,950 | - |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A | 녹지 | ∙ 녹지 신설(A=3,950㎡) | ∙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경부선 철로변 완충녹지 신설 |
5)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A | 공공청사 | 파출소 | 괘법동 538-10번지 일원 |
- | 증)700 | 700 | - |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A | 공공청사 | ∙ 신설(A=700㎡) | ∙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공공청사 신설 |
6)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신설)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A | 문화시설 | 복합문화센터 | 괘법동 537-3번지 일원 |
- | 증)2,000 | 2,000 | - |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A | 문화시설 | ∙ 신설(A=2,000㎡) | ∙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문화시설 신설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 계 획 | 비 고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 |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합 계 | 126,807.3 | - | 126,807.3 | - | 797 | - | - | 797 | - | ||
신설 | 괘법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
126,807.3 | A-1 | 73,506.0 | 괘법동 275-2번지 일원 |
504 | - | - | 504 | - | 공동주택 |
A-2 | 5,694.0 | 괘법동 274-24번지 일원 |
34 | - | - | 34 | - | 가로공원 | |||
A-3 | 2,000.0 | 괘법동 537-3번지 일원 |
2 | - | - | 2 | - | 문화시설 | |||
A-4 | 700.0 | 괘법동 538-10번지 일원 |
6 | - | - | 6 | - | 공공청사 | |||
A-5 | 1,641.0 | 괘법동 244-23번지 일원 |
9 | - | - | 9 | - | 종교용지2 | |||
B-1 | 1,788.0 | 괘법동 264-8번지 일원 |
11 | - | - | 11 | - | 상업시설 용지2 |
|||
B-2 | 1,000.0 | 괘법동 266-4번지 일원 |
3 | - | - | 3 | - | 주차장 | |||
B-3 | 1,739.0 | 괘법동 266-13번지 일원 |
14 | - | - | 14 | - | 종교용지1 | |||
C-1 | 2,437.0 | 괘법동 833-9번지 일원 |
20 | - | - | 20 | - | 상업시설 용지1 |
|||
D-1 | 3,950.0 | 괘법동 237-18번지 일원 |
36 | - | - | 36 | - | 완충녹지 | |||
- | 32,352.3 | - | 158 | - | - | 158 | - | 도로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신설 | 괘법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
126,807.3 | A-1 | 73,506.0 | 괘법동 275-2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0% 이하 |
295% 이하 |
130m 이하 |
|
A-3 | 2,000.0 | 괘법동 537-3번지 일원 |
문화시설 | 50% 이하 |
279% 이하 |
20m 이하 |
복합 문화 센터 |
|||
A-4 | 700.0 | 괘법동 538-10번지 일원 |
공공청사 | 50% 이하 |
279% 이하 |
20m 이하 |
파출소 | |||
A-5 | 1,641.0 | 괘법동 244-23번지 일원 |
종교시설 | 50% 이하 |
299% 이하 |
20m 이하 |
종교2 | |||
B-1 | 1,788.0 | 괘법동 264-8번지 일원 |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
60% 이하 |
365% 이하 |
30m 이하 |
상업2 | |||
B-2 | 1,000.0 | 괘법동 266-4번지 일원 |
노외주차장 및 부속시설 |
90% 이하 |
475% 이하 |
45m 이하 |
주차장 | |||
B-3 | 1,739.0 | 괘법동 266-13번지 일원 |
종교시설 | 50% 이하 |
580% 이하 |
25m 이하 |
종교1 | |||
C-1 | 2,437.0 | 괘법동 833-9번지 일원 |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
60% 이하 |
629% 이하 |
45m 이하 |
상업1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평가기준 및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기준용적률 산정 : 270%(개발유도구역) + 9%(원도심 특별정비구역) ⦁용적률 완화 ▸공공시설 부지 제공 인센티브 : 20% 적용 - 인센티브 : [1.5×(8,926.0㎡÷81,111.0㎡)]×300% = 49.52% ※ 공익요소 인센티브 최대한도는 20%까지만 적용가능 ⦁허용용적률 : 299% 이하(270% + 9% + 20%) = 299% ⦁계획용적률 : 295%이하 |
※ 획지번호 B-1, C-1의 경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9조제4항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은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적용
○ 정비구역을 분할‧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
구 분 | 가 구 | 면 적(㎡) | 획 지 | 시행구역 결합ㆍ분할계획 |
비 고 | ||
번 호 | 위 치 | 면 적(㎡) | |||||
합 계 | 126,807.3 | 126,807.3 | 결합·분할없음 | ||||
신설 | A | 83,541.0 | 1 | 괘법동 275-2번지 일원 | 73,506.0 | - | 공동주택용지 |
2 | 괘법동 274-24번지 일원 | 5,694.0 | - | 가로공원 | |||
3 | 괘법동 537-3번지 일원 | 2,000.0 | - | 문화시설 | |||
4 | 괘법동 538-10번지 일원 | 700.0 | - | 공공청사 | |||
5 | 괘법동 244-23번지 일원 | 1,641.0 | - | 종교용지2 | |||
B | 4,527.0 | 1 | 괘법동 264-8번지 일원 | 1,788.0 | - | 상업시설용지2 | |
2 | 괘법동 266-4번지 일원 | 1,000.0 | - | 주차장 | |||
3 | 괘법동 266-13번지 일원 | 1,739.0 | - | 종교용지1 | |||
C | 2,437.0 | 1 | 괘법동 833-9번지 일원 | 2,437.0 | - | 상업시설용지1 | |
D | 3,950.0 | 1 | 괘법동 237-18번지 일원 | 3,950.0 | - | 완충녹지 | |
- | 32,352.3 | - | - | 32,352.3 | - | 도로 |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환경 보전 계획 |
∙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토공사 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절・성토를 구역 내에서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 ∙ 조경 및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포장률을 최소화하고, 포장 시 친환경적인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침투의 용이성 제고 ∙ 공사 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저감하고,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저소음, 저진동 공사기기의 선정 및 경계부 가설방음판넬 설치 |
환경 보전 계획 반영 |
재난 방지 계획 |
∙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 대상지 서남측 현 광장로87번길이 대상구역 중 폭우재해 2등급 지역으로 분석되었으며, 해당 구간은 도로가 건설될 지역으로 도로계획 시 배수시설 기준 및 하수관거 용량 등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공사 시에는 배수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함 ∙ 사업시행 시 공사로 인한 인접지반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굴착지역 내 흙막이공을 설치 운영토록 계획 ∙ 절토사면 발생 시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하여 시행토록 하며, 우기 시 토공작업을 지양하고, 가배수로, 침사지 및 산마루 측구 등을 설치하여, 공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며, 법면부의 지속적인 녹화와 관리 ∙ 구역 내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방화재료 등을 사용하는 등 방화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을 설치토록 함 |
재난 방지 계획 반영 |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 비 고 |
교육환경 보호계획 |
∙ 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일 60일 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 교육환경평가를 받도록 함 - 등・하교 시 학생안전을 위해 통학로에 안전요원 배치, 학교주변 과속 방지턱, 반사거울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 비산먼지 및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진・방음벽을 설치하여 운영 - 관련법률에 적합하게 공동주택을 배치하여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 - 기타 교육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및 해당 교육시설과 협의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에 따름 |
- |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재해취약분석 결과 대상지 서남측 광장로87번길이 폭우재해 2등급 지역으로 확인되었음 ∙ 대상 구역 내 재해경계구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은 아니나, 폭우, 폭염, 폭설, 가뭄, 해수면 상승재해에 따른 취약요인이 예상되므로 공사 시 재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재난방지계획에 반영 |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구 분 | 계 획 | 비 고 |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 계획 세대수 대부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로 계획되어 정비구역 내 조합원의 입주가 용이한 사항임 ∙ 정비구역 주변 지역으로 공동주택이 있어 향후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철거 시 주택수급상의 문제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 주택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해당 자치구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 등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
- |
○ 세입자 주거대책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0조에 따름 |
○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 분 | 계 획 | 비 고 |
사업 시행전 |
∙ 관할 경찰서 순찰강화, 순찰초소 설치 요청 ∙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수립 시행 |
- |
사업 시행시 |
∙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할 시에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식재, 울타리, 표지 등)은 자연적 접근 통제가 잘 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CCTV 등의 설치를 고려함 | - |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가 구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번 호 | 위 치 | 면 적(㎡) | ||||
합 계 | 126,807.3 | 126,807.3 | ||||
신설 | A | 83,541.0 | 1 | 괘법동 275-2번지 일원 | 73,506.0 | 공동주택용지 |
2 | 괘법동 274-24번지 일원 | 5,694.0 | 가로공원 | |||
3 | 괘법동 537-3번지 일원 | 2,000.0 | 문화시설 | |||
4 | 괘법동 538-10번지 일원 | 700.0 | 공공청사 | |||
5 | 괘법동 244-23번지 일원 | 1,641.0 | 종교용지2 | |||
B | 4,527.0 | 1 | 괘법동 264-8번지 일원 | 1,788.0 | 상업시설용지2 | |
2 | 괘법동 266-4번지 일원 | 1,000.0 | 주차장 | |||
3 | 괘법동 266-13번지 일원 | 1,739.0 | 종교용지1 | |||
C | 2,437.0 | 1 | 괘법동 833-9번지 일원 | 2,437.0 | 상업시설용지1 | |
D | 3,950.0 | 1 | 괘법동 237-18번지 일원 | 3,950.0 | 완충녹지 | |
- | 32,352.3 | - | - | 32,352.3 | 도로 |
○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 비 고 |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빈집 출입구 봉쇄, 공가 출입금지 안내판 설치, 필요시 관할경찰서 순찰강화 요청 등 다양한 빈집관리계획 수립 | - |
○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 비 고 |
동물 보호에 관한 계획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한 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철거 시 동물 보호단체와 연계하여 유기동물 포획사업 등 동물보호 및 구제활동 시행 | - |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구 분 | 내 용 |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 비 고 |
공공 보행통로 |
⦁위 치 : 중로1-가 호선(광장로87번길)~중로2-나호선 연결구간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공공보행통로 선형 확정) ⦁폭 원 : 8m 이상 ⦁내용 - 공공보행통로 구간에 열림쉼터 등 다채로운 열린공간 조성 - 대지안에 거주하는 주민과 이용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지상권 [지상권자(사상구청장)/존속기간(영구)]을 설정하여 공공의 이용을 담보 - 사업시행인가조건, 입주자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지상권 설정사항을 명시하고, 준공 및 이전고시 시점에 지상권 설정 등기를 이행 |
- |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괘법1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275-2번지 일원 |
- | 증)126,807.3 | 126,807.3 | - |
○ 결정사유서
구 분 | 위 치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신설 | 사상구 괘법동 275-2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결정 - A=126,807.3㎡ |
⦁대상지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완료 후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함 |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26,807.3 | - | 126,807.3 | 100.0 | - |
일반상업지역 | 15,113.0 | - | 15,113.0 | 11.9 | 방화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11,694.3 | - | 111,694.3 | 88.1 | - |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신설 | 중로 | 1 | 가 | 23 | 국지 도로 |
540 | 괘법동 544-24 |
괘법동 928-22 |
일반 도로 |
- | - | |
신설 | 중로 | 1 | 나 | 23 (2~23) |
국지 도로 |
462 | 괘법동 244-13 |
괘법동 928-3 |
일반 도로 |
- | - | |
신설 | 중로 | 2 | 가 | 17 | 국지 도로 |
239 | 괘법동 394-15 |
괘법동 537-2 |
일반 도로 |
- | - | |
신설 | 중로 | 2 | 나 | 15 | 국지 도로 |
339 | 괘법동 394-4 |
괘법동 244-18 |
일반 도로 |
- | - | |
신설 | 중로 | 3 | 가 | 12 | 국지 도로 |
162 | 괘법동 266-17 |
괘법동 264-5 |
일반 도로 |
- | - | |
신설 | 중로 | 3 | 나 | 14 | 국지 도로 |
114 | 괘법동 833-2 |
괘법동 835-12 |
일반 도로 |
- | - |
※ ( ) 는 구역 내 폭원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 | 중로 1-가 | ∙ 노선신설 B=23m, L=540m |
∙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 | 중로 1-나 | ∙ 노선신설 B=23m, L=462m |
∙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 | 중로 2-가 | ∙ 노선신설 B=17m, L=239m |
∙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 | 중로 2-나 | ∙ 노선신설 B=15m, L=339m |
∙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 | 중로 3-가 | ∙ 노선신설 B=12m, L=162m |
∙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 | 중로 3-나 | ∙ 노선신설 B=14m, L=114m |
∙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신설)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A | 주차장 | 괘법동 266-4번지 일원 |
- | 증)1,000 | 1,000 | - |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A | 주차장 | ∙ 주차장 신설 A=1,000㎡ |
∙ 주변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주차시설 확충 |
3)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 폐지)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A | 공원 | 가로 공원 |
괘법동 274-24번지 일원 |
- | 증)5,694.0 | 5,694.0 | - | |
폐지 | 1 | 창날 공원 |
어린이공원 | 괘법동 537-2번지 일월 |
1,689.9 | 감)1,689.9 | - | 사상구96- 177(96.9.2)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 폐지)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공원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A | 공원 (가로공원) |
∙ 신설(A=5,694.0㎡) | ∙ 광장로 87번길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추진으로 가로공원 조성 |
1 | 창날 공원 |
∙ 폐지(A=1,689.9㎡) | ∙ 정비사업추진에 따라 기존 공원 폐지 후 가로공원 조성 |
4)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신설)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A | 녹지 | 완충녹지 | 괘법동 237-18번지 일원 |
- | 증)3,950 | 3,950 | - |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A | 녹지 | ∙ 녹지 신설(A=3,950㎡) | ∙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경부선 철로변 완충녹지 신설 |
5)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A | 공공청사 | 파출소 | 괘법동 538-10번지 일원 |
- | 증)700 | 700 | - |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A | 공공청사 | ∙ 신설(A=700㎡) | ∙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공공청사 신설 |
6)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신설)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A | 문화시설 | 복합문화센터 | 괘법동 537-3번지 일원 |
- | 증)2,000 | 2,000 | - |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A | 문화시설 | ∙ 신설(A=2,000㎡) | ∙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문화시설 신설 |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구 분 | 가 구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번 호 | 위 치 | 면 적(㎡) | ||||
합 계 | 126,807.3 | 126,807.3 | ||||
신설 | A | 83,541.0 | 1 | 괘법동 275-2번지 일원 | 73,506.0 | 공동주택용지 |
2 | 괘법동 274-24번지 일원 | 5,694.0 | 가로공원 | |||
3 | 괘법동 537-3번지 일원 | 2,000.0 | 문화시설 | |||
4 | 괘법동 538-10번지 일원 | 700.0 | 공공청사 | |||
5 | 괘법동 244-23번지 일원 | 1,641.0 | 종교용지2 | |||
B | 4,527.0 | 1 | 괘법동 264-8번지 일원 | 1,788.0 | 상업시설용지2 | |
2 | 괘법동 266-4번지 일원 | 1,000.0 | 주차장 | |||
3 | 괘법동 266-13번지 일원 | 1,739.0 | 종교용지1 | |||
C | 2,437.0 | 1 | 괘법동 833-9번지 일원 | 2,437.0 | 상업시설용지1 | |
D | 3,950.0 | 1 | 괘법동 237-18번지 일원 | 3,950.0 | 완충녹지 | |
- | 32,352.3 | - | - | 32,352.3 | 도로 |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구분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신설 | A-1 | 괘법동 275-2번지 일원 | 용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 | ||||
건폐율 | ⦁50% 이하 | ||||
용적률 | ⦁295% 이하 | ||||
높 이 | ⦁130m 이하 | ||||
A-3 | 괘법동 537-3번지 일원 | 용도 | 지정용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6조에 따른 문화시설(복합문화센터) | |
불허용도 | - | ||||
건폐율 | ⦁50% 이하 | ||||
용적률 | ⦁279% 이하 | ||||
높 이 | ⦁20m 이하 | ||||
A-4 | 괘법동 538-10번지 일원 | 용도 | 지정용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4조에 따른 공공청사(파출소) | |
불허용도 | - | ||||
건폐율 | ⦁50% 이하 | ||||
용적률 | ⦁279% 이하 | ||||
높 이 | ⦁20m 이하 | ||||
A-5 | 괘법동 244-23번지 일원 | 용도 | 지정용도 | ⦁종교시설 | |
불허용도 | - | ||||
건폐율 | ⦁50% 이하 | ||||
용적률 | ⦁299% 이하 | ||||
높 이 | ⦁20m 이하 |
구분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신설 | B-1 | 괘법동 264-8번지 일원 |
용도 | 지정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
불허용도 | - | ||||
건폐율 | ⦁60% 이하 (※ 내화구조 예외 있음) | ||||
용적률 | ⦁365% 이하 | ||||
높 이 | ⦁30m 이하 | ||||
B-2 | 괘법동 266-4번지 일원 |
용도 | 지정용도 |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속시설 | |
불허용도 | - | ||||
건폐율 | ⦁90% 이하 | ||||
용적률 | ⦁475% 이하 | ||||
높 이 | ⦁45m 이하 | ||||
B-3 | 괘법동 266-13번지 일원 |
용도 | 지정용도 | ⦁종교시설 | |
불허용도 | - | ||||
건폐율 | ⦁50% 이하 | ||||
용적률 | ⦁580% 이하 | ||||
높 이 | ⦁25m 이하 | ||||
C-1 | 괘법동 833-9번지 일원 |
용도 | 지정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 |
불허용도 | - | ||||
건폐율 | ⦁60% 이하 (※ 내화구조 예외 있음) | ||||
용적률 | ⦁629% 이하 | ||||
높 이 | ⦁45m 이하 |
※ 지정용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6호에 따른 주용도
※ 획지번호 B-1, C-1의 경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9조 제4항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은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적용
■ 용적률 완화기준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평가기준 및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기준용적률 산정 : 270%(개발유도구역) + 9%(원도심 특별정비구역) ⦁용적률 완화 ▸공공시설 부지 제공 인센티브 : 20% 적용 - 인센티브 : [1.5×(8,926.0㎡÷81,111.0㎡)]×300% = 49.52% ※ 공익요소 인센티브 최대한도는 20%까지만 적용가능 ⦁허용용적률 : 299% 이하(270% + 9% + 20%) = 299% ⦁계획용적률 : 295%이하 |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 비 고 |
공공 보행통로 |
⦁위 치 : 중로1-가 호선(광장로87번길)~중로2-나호선 연결구간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공공보행통로 선형 확정) ⦁폭 원 : 8m 이상 ⦁내용 - 공공보행통로 구간에 열림쉼터 등 다채로운 열린공간 조성 - 대지안에 거주하는 주민과 이용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지상권 [지상권자(사상구청장)/존속기간(영구)]을 설정하여 공공의 이용을 담보 - 사업시행인가조건, 입주자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지상권 설정사항을 명시하고, 준공 및 이전고시 시점에 지상권 설정 등기를 이행 |
- |
Ⅲ. 관계도면: 생략(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사상구 건축과 비치)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괘법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지형도면고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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