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천3 재건축사업(뉴비치아파트) 정비예정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조 제3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388(2015.10.14.)“2020 부산광역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557번지 일원 남천-재건축-3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같은 법 20조 제6항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33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예정구역 해제기한 연장

. 구역개요

구역명

면적

()

위치

토지이용

계획

정비계획

수립시기

단계별계획

비고

남천-재건축-3

51.2

남천동 557번지 일원

(뉴비치아파트)

주거정비

2016

5단계

 

. 정비예정구역 해제기한 연장 : 2021. 12. 31.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따른 제6항 제2호에 의거 해당기간으로부터 2년 이내)

 

 

2. 정비예정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조제6항제2호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 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3. 관련 세부내용은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41), 수영구 건축과(051-610-4661) 관계서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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