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천3 재건축사업(뉴비치아파트) 정비예정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 부산재개발/정비소식
- 2021. 3. 12. 08: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제3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388호(2015.10.14.)의 “2020 부산광역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557번지 일원 남천-재건축-3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예정구역 해제기한 연장
가. 구역개요
구역명 |
면적 (천㎡) |
위치 |
토지이용 계획 |
정비계획 수립시기 |
단계별계획 |
비고 |
|
남천-재건축-3 |
51.2㎡ |
남천동 557번지 일원 (뉴비치아파트) |
주거정비 |
2016년 |
5단계 |
|
나. 정비예정구역 해제기한 연장 : 2021. 12. 31.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따른 제6항 제2호에 의거 해당기간으로부터 2년 이내)
2. 정비예정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 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3. 관련 세부내용은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41), 수영구 건축과(051-610-4661)에 관계서류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