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야3구역 변경고시는 사업의 명칭만 변경되었음.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79호 가야3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42호(2007. 1. 24)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388호(2008.10.22.), 제2011-373호(2011.10.10.), 제2012-309호(2012.8.1.), 제2017-147호(2017.05.10.)로 변경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186번지 일원의 가야3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Busan360 부산재개발/정비소식 2021. 4. 9.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