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177호 망미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75호(2007. 2. 14.)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249호(2008. 7. 7.), 제2015-307호(2015. 8. 19.)로 변경 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800-1번지 일원의 망미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32) 및 수영구 ..
Busan360 부산재개발/정비소식 2022. 5. 20.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