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미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 부산재개발/정비소식
- 2022. 5. 20. 14:1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177호
망미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75호(2007. 2. 14.)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249호(2008. 7. 7.), 제2015-307호(2015. 8. 19.)로 변경 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800-1번지 일원의 망미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32) 및 수영구 건축과(☏: 051-610-4662)에서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 5. 18.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조서 : 변경
지정 구분 |
사업의 구 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기정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망미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수영구 망미동 800-1번지 일원 |
135,079.3 | |
변경 | 재개발 정비사업 |
광안A 재개발 정비구역 |
수영구 망미동 800-1번지 일원 |
135,079.3 |
2. 정비계획 : 변경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 명 칭 | 면적(㎡) | 비율(%) | 비고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계 | 135,079.3 | 100.0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35,075.3 | 100.0 | - | ||
자연녹지지역 | 4.0 | - | -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
- | - | - | - | |
택 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135,079.3 | 100.0 | - | |
택 지 | 108,708.3 | 80.5 | - | ||
공동주택용지 | 106,422.3 | 78.8 | - | ||
종교시설용지 | 2,286.0 | 1.7 | - | ||
정비기반시설 | 26,371.0 | 19.5 | - | ||
도 로 | 15,927.0 | 11.8 | - | ||
공 원 | 10,275.0 | 7.6 | - | ||
하수도 | 169.0 | 0.1 | -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총 계 | 135,079.3 | - | 135,079.3 | 100.0 | - | |
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35,075.3 | - | 135,075.3 | 100.0 | - |
자연녹지지역 | 4.0 | - | 4.0 | - | -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변경없음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
기정 | 중로 | 1 | 364 | 20 | 집산 도로 |
453 | 광안동1026-12 (대로3-60) |
망미동801-31 (중로1-365) |
일반 도로 |
- | 부고 제2007-75호 (2007.02.14) |
- |
기정 | 중로 | 1 | 365 | 20 | 집산 도로 |
228 | 망미동807-10 (중로3-115) |
망미동801-31 (소로1-13) |
일반 도로 |
- | 부고 제2007-75호 (2007.02.14) |
- |
기정 | 중로 | 3 | 115 | 12 | 국지 도로 |
1,332 | 망미동 구경계 |
광안동931-25 (대로3-60) |
일반 도로 |
망미동 808-1 |
건고 제855호 (1972.12.30) |
- |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 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 | 00 체육공원 |
체육공원 | 광안동 976번지 일원 |
10,275.0 | - | 10,275.0 | 부고 제2007-75호 (2007.02.14) |
- |
3) 정비기반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규 모 | 결정시기 | 비고 | ||
폭(m) | 연장(m) | 면적(㎡) | |||||
기정 | 도 로 | 대상지 동측 광안동 1034-2번지 일원 |
2∼6 | 280 | 1,255.2 | 부고 제2007-75호 (2007.02.14) |
- |
기정 | 하수도 | 대상지 북측 망미동 1003-8번지 일원 |
4 | 41 | 169.0 | 부고 제2007-75호 (2007.02.14) |
-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 비고 |
공동이용시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획지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망미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135,079.3 | - | - | - | 672 | - | - | 672 | - | - |
Ⅰ-1 | 106,422.3 | 망미동 801-4 번지 일원 |
533 | - | - | 533 | - | - | |||
Ⅰ-2 | 2,286.0 | 광안동 984 번지 일원 |
15 | - | - | 15 | - | - | |||
Ⅰ-3 | 10,275.0 | 광안동 976 번지 일원 |
43 | - | - | 43 | - | - | |||
Ⅰ-4 | 169.0 | 망미동 1003-8번지 일원 |
- | - | - | - | - | - | |||
Ⅰ-5 | 15,927.0 | 망미동 792-3 번지 일원 |
81 | - | - | 81 | - | - | |||
변경 | 광안A 재개발 정비구역 |
135,079.3 | - | - | - | 672 | - | - | 672 | - | - |
Ⅰ-1 | 106,422.3 | 망미동 801-4 번지 일원 |
533 | - | - | 533 | - | - | |||
Ⅰ-2 | 2,286.0 | 광안동 984 번지 일원 |
15 | - | - | 15 | - | - | |||
Ⅰ-3 | 10,275.0 | 광안동 976 번지 일원 |
43 | - | - | 43 | - | - | |||
Ⅰ-4 | 169.0 | 망미동 1003-8번지 일원 |
- | - | - | - | - | - | |||
Ⅰ-5 | 15,927.0 | 망미동 792-3 번지 일원 |
81 | - | - | 81 | - |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획지구분 | 위치 | 주된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망미2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
135,079.3 | Ⅰ-1 | 106,422.3 | 망미동 801-4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 이하 |
278.0% 이하 |
130m이하 | - |
Ⅰ-2 | 2,286.0 | 광안동 984번지 일원 |
종교시설 | 50% 이하 |
250.0% 이하 |
40m이하 | - | |||
변경 | 광안A 재개발 정비구역 |
135,079.3 | Ⅰ-1 | 106,422.3 | 망미동 801-4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 이하 |
278.0% 이하 |
130m이하 | - |
Ⅰ-2 | 2,286.0 | 광안동 984번지 일원 |
종교시설 | 50% 이하 |
250.0% 이하 |
40m이하 | -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부산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공공시설 제공시 완화용적률 = 1.5 × [제공면적 ÷ 제공후대지면적] × 200% = 1.5 × [ 10,275.0㎡ ÷ 108,708.3㎡] × 200% ≒ 28.35 - 제공면적 : 10,275.0㎡ - 제공후 대지면적 : 108,708.3㎡ - 완화용적률 : 28.35% |
|||||||||
※추가 인센티브 부여 : 빗물저류형 침투조 설치(2%) •계획용적률 = 250%(기준용적률) + 28.35%(완화용적률) + 2% = 280.35% •토지이용계획상 적정밀도인 278%이하로 계획 |
○시행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 변경없음
결정구분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시행구역 결합·분할 계획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기정 | - | 135,079.3 | - | 135,079.3 | 결합·분할없음 | - |
Ⅰ-1 | 106,422.3 | 망미동 801-4번지 일원 | 106,422.3 |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Ⅰ-2 | 2,286.0 | 광안동 984번지 일원 | 2,286.0 | - | 종교시설 | |
Ⅰ-3 | 10,275.0 | 광안동 976번지 일원 | 10,275.0 | - | 체육공원 | |
Ⅰ-4 | 169.0 | 망미동 1003-8번지 일원 | 169.0 | - | 하수도 | |
Ⅰ-5 | 15,927.0 | 망미동 792-3번지 일원 | 15,927.0 | - | 도 로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 비고 | |
폐지 | 도시 경관 계획 |
•건축물의 배치는 시각회랑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판상형 아파트 배치의 경우 일렬배치를 지양 •개구부의 형태는 인접건물 및 해당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건축물의 색채는 주조색은 저채도, 연한색채를 사용하며, 보조색은 중채도, 파스텔조의 색채를 사용함 •단지내 지상부는 녹지화하여 도시경관을 제고하고 주차는 가급적 지하주차를 원칙으로 함 |
도시 경관 계획 반영 |
기정 | 환경 보전 계획 |
•대기질 : 청정연료(LNG) 사용, 환경정화수종 식재, 공원 및 녹 조성 등을 통한 환경영향 저감 •수 질 : 우수는 구역내 도로 측구로 자연유하 시키며, 오수는 차집 관거를 통해 수영하수처리장으로 처리 •폐기물 : 생활폐기물, 분뇨, 폐유, 건설폐재 등은 분리수거 및 위탁처리 •소음/진동 : 차량속도 제한 및 경적사용 금지, 완충녹지 조성 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일 조 : 건축법규에 적합하게 배치하여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환경 보전 계획 반영 |
재난 방지 계획 |
•구역내 고층∼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1종∼2종 안전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관리 •재난예방을 위한 불법구조변경 방지, 결함부의 즉시 보수, 하중관리, 옥상․베란다․계단난간의 수시점검을 통하여 재난방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기, 유류, 가스 등의 관리, 소화수의 확보, 소방 도로 등 확보 |
재난 방지 계획 반영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 비고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변경없음
•대상구역이 재해경계구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은 아니며,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제반 취약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사시 재해에 대한 대책으로 재난방지계획에 반영
○세입자 주거대책 : 변경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 및「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0조에 따름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 비고 |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빈집 출입구 봉쇄, 공가 출입금지 안내판 설치, 필요시 관할경찰서 순찰강화 요청 등 다양한 빈집관리계획 수립 |
-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변경없음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생략(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수영구청 건축과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