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미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177

 

망미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75(2007. 2. 14.)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249(2008. 7. 7.), 2015-307(2015. 8. 19.)로 변경 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800-1번지 일원의 망미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비과(: 051-888-4232) 및 수영구 건축과(: 051-610-4662)에서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 5. 18.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조서 : 변경

지정
구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망미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수영구 망미동
800-1번지 일원
135,079.3
변경 재개발
정비사업
광안A
재개발
정비구역
수영구 망미동
800-1번지 일원
135,079.3

2. 정비계획 : 변경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135,079.3 100.0 -
3종일반주거지역 135,075.3 100.0 -
자연녹지지역 4.0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 - - -
택 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135,079.3 100.0 -
택 지 108,708.3 80.5 -

공동주택용지 106,422.3 78.8 -

종교시설용지 2,286.0 1.7 -
정비기반시설 26,371.0 19.5 -

도 로 15,927.0 11.8 -

공 원 10,275.0 7.6 -

하수도 169.0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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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35,079.3 - 135,079.3 100.0 -
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135,075.3 - 135,075.3 100.0 -
자연녹지지역 4.0 - 4.0 -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변경없음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1 364 20 집산
도로
453 광안동1026-12
(대로3-60)
망미동801-31
(중로1-365)
일반
도로
- 부고 제2007-75
(2007.02.14)
-
기정 중로 1 365 20 집산
도로
228 망미동807-10
(중로3-115)
망미동801-31
(소로1-13)
일반
도로
- 부고 제2007-75
(2007.02.14)
-
기정 중로 3 115 12 국지
도로
1,332 망미동
구경계
광안동931-25
(대로3-60)
일반
도로
망미동
808-1
건고 제855
(1972.12.30)
-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00
체육공원
체육공원 광안동
976번지 일원
10,275.0 - 10,275.0 부고 제2007-75
(2007.02.14)
-

3) 정비기반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시설의
종 류
위 치 규 모 결정시기 비고
(m) 연장(m) 면적()
기정 도 로 대상지 동측
광안동 1034-2번지 일원
26 280 1,255.2 부고 제2007-75
(2007.02.14)
-
기정 하수도 대상지 북측
망미동 1003-8번지 일원
4 41 169.0 부고 제2007-75
(2007.02.14)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비고
공동이용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

결정
구분
지구 구분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비고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망미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35,079.3 - - - 672 - - 672 - -
-1 106,422.3 망미동 801-4
번지 일원
533 - - 533 - -
-2 2,286.0 광안동
984
번지 일원
15 - - 15 - -
-3 10,275.0 광안동
976
번지 일원
43 - - 43 - -
-4 169.0 망미동
1003-8번지 일원
- - - - - -
-5 15,927.0 망미동
792-3
번지 일원
81 - - 81 - -
변경 광안A
재개발
정비구역
135,079.3 - - - 672 - - 672 - -
-1 106,422.3 망미동 801-4
번지 일원
533 - - 533 - -
-2 2,286.0 광안동
984
번지 일원
15 - - 15 - -
-3 10,275.0 광안동
976
번지 일원
43 - - 43 - -
-4 169.0 망미동
1003-8번지 일원
- - - - - -
-5 15,927.0 망미동
792-3
번지 일원
81 - - 81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지구구분 획지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망미2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135,079.3 -1 106,422.3 망미동
801-4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
이하
278.0%
이하
130m이하 -
-2 2,286.0 광안동
984번지
일원
종교시설 50%
이하
250.0%
이하
40m이하 -
변경 광안A
재개발
정비구역
135,079.3 -1 106,422.3 망미동
801-4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
이하
278.0%
이하
130m이하 -
-2 2,286.0 광안동
984번지
일원
종교시설 50%
이하
250.0%
이하
40m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5%이상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부산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공공시설 제공시 완화용적률
= 1.5 × [제공면적 ÷ 제공후대지면적] × 200%
= 1.5 × [ 10,275.0÷ 108,708.3] × 200% 28.35
- 제공면적 : 10,275.0
- 제공후 대지면적 : 108,708.3
- 완화용적률 : 28.35%
추가 인센티브 부여 : 빗물저류형 침투조 설치(2%)
계획용적률 = 250%(기준용적률) + 28.35%(완화용적률)
+ 2% = 280.35%
토지이용계획상 적정밀도인 278%이하로 계획

 

시행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 변경없음

결정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시행구역
결합·분할 계획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 135,079.3 - 135,079.3 결합·분할없음 -
-1 106,422.3 망미동 801-4번지 일원 106,422.3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2,286.0 광안동 984번지 일원 2,286.0 - 종교시설
-3 10,275.0 광안동 976번지 일원 10,275.0 - 체육공원
-4 169.0 망미동 1003-8번지 일원 169.0 - 하수도
-5 15,927.0 망미동 792-3번지 일원 15,927.0 - 도 로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비고
폐지 도시
경관
계획
건축물의 배치는 시각회랑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판상형 아파트
배치의 경우 일렬배치를 지양
개구부의 형태는 인접건물 및 해당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건축물의 색채는 주조색은 저채도, 연한색채를 사용하며, 보조색은 중채도, 파스텔조의 색채를 사용함
단지내 지상부는 녹지화하여 도시경관을 제고하고 주차는 가급적 지하주차를 원칙으로 함
도시
경관
계획
반영
기정 환경
보전
계획
대기질 : 청정연료(LNG) 사용, 환경정화수종 식재, 공원 및 녹 조성 등을 통한 환경영향 저감
수 질 : 우수는 구역내 도로 측구로 자연유하 시키며, 오수는 차집 관거를 통해 수영하수처리장으로 처리
폐기물 : 생활폐기물, 분뇨, 폐유, 건설폐재 등은 분리수거 및 위탁처리
소음/진동 : 차량속도 제한 및 경적사용 금지, 완충녹지 조성 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일 조 : 건축법규에 적합하게 배치하여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환경
보전
계획
반영
재난
방지
계획
구역내 고층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12종 안전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관리
재난예방을 위한 불법구조변경 방지, 결함부의 즉시 보수, 하중관리, 옥상베란다계단난간의 수시점검을 통하여 재난방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기, 유류, 가스 등의 관리, 소화수의 확보, 소방 도로 등 확보
재난
방지
계획
반영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비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변경없음

대상구역이 재해경계구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은 아니며,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제반 취약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사시 재해에 대한 대책으로 재난방지계획에 반영

 

세입자 주거대책 : 변경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2조 및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30에 따름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비고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2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빈집 출입구 봉쇄, 공가 출입금지 안내판
설치, 필요시 관할경찰서 순찰강화 요청 등 다양한 빈집관리계획 수립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변경없음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생략(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수영구청 건축과에 비치)

 

 

망미2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고시문.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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