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부산재개발/정비소식
- 2022. 6. 9. 11:05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193호
중동5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785-8번지 일원의 중동5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4231) 및 해운대구 건축과(전화 : 749-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5월 25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규 | 재개발사업 | 중동5 재개발 정비구역 |
해운대구 중동 785-8번지 일원 |
70,607 |
2. 재개발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
계 | 70,607 | 10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70,607 | 100.0 | 제2종→제3종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
- | -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70,607 | 100.0 | ||
[택 지] | 54,606 | 77.3 | |||
공동주택용지 | 53,958 | 76.4 | |||
종 교 용 지 | 648 | 0.9 | |||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16,001 | 22.7 | |||
도 로 | 10,932 | 15.5 | |||
공 원 | 5,069 | 7.2 |
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0,607 | 감) 70,607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 70,607 | 70,607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변 경 사 유 | |
기정 | 변경 | |||||
- | 해운대구 중동 785-8번지 일원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70,607 | 300% 이하 |
∙ 대상지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서는 고층주택지로서 정비가 필요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코자 함 |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신설 | 중로 | 2 | A | 17 | 집산 도로 |
360 | 중동 883-32 |
중동 797-7 |
일반 도로 |
- | - | 노선신설 |
기정 | 소로 | 1 | 12 | 10 | 국지 도로 |
142 | 중동 930-1 |
중동 801-1 |
일반 도로 |
- | 부고 제158호 (1972.5.30) |
|
변경 | 소로 | 1 | 12 | 10~ 17 |
국지 도로 |
142 | 중동 930-1 |
중동 801-1 | 일반 도로 |
- | - | 노선확폭 |
기정 | 소로 | 2 | 12 | 8~ 12 |
국지 도로 |
537 | 중동 산100-3 |
중동 194-2 |
일반 도로 |
- | 부고 제158호 (1972.5.30) |
|
변경 | 중로 | 2 | B | 18~ 20 |
국지 도로 |
220 | 중동 780-3 |
중동 743-7 |
일반 도로 |
- | - | 노선확폭 연장축소 기점정정 |
폐지 | 소로 | 2 | 13 | 8 | 국지 도로 |
246 | 중동 787-2 |
중동 777 |
일반 도로 |
- | 부고 제158호 (1972.5.30) |
노선폐지 |
기정 | 소로 | 2 | 14 | 8 | 국지 도로 |
241 | 중동 1444 |
중동 779 |
일반 도로 |
- | 부고 제158호 (1972.5.30) |
|
변경 | 중로 | 2 | C | 17 | 국지 도로 |
231 | 중동 1444-17 |
중동 778-3 |
일반 도로 |
- | - | 노선확폭 연장축소 기점정정 |
폐지 | 소로 | 2 | 15 | 8 | 국지 도로 |
149 | 중동 909 |
중동 770-2 |
일반 도로 |
- | 부고 제158호 (1972.5.30) |
노선폐지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중로 2-A | ∙ 노선신설 - B=17m, L=360m |
∙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하여 노선신설 |
소로 1-12 | 소로 1-12 | ∙ 일부구간 노선확폭 - B=10m → 10~17m |
∙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하여 일부구간 노선을 확폭 |
소로 2-12 | 중로 2-B | ∙ 일부구간 노선확폭 및 연장축소, 기점 정정 - B=8~12m → 18~20m - L=537m → 220m |
∙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하여 일부구간 노선을 확폭하고, 구역내 구간은 일부 폐지 ∙ 지번 변경으로 기점 정정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소로 2-13 | - | ∙ 노선폐지 - B=8m, L=246m |
∙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하여 노선폐지 |
소로 2-14 | 중로 2-C | ∙ 일부구간 노선확폭 및 연장축소, 기점정정 - B=8m → 17m - L=241m → 231m |
∙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하여 도로 폭원을 확폭하고, 인접 도로 확장에 따라 연장을 축소 ∙ 지번 변경으로 기점 정정 |
소로 2-15 | - | ∙ 노선폐지 - B=8m, L=149m |
∙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하여 노선폐지 |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 | 오산2 공원 |
소공원 | 해운대구 중동 839번지 일원 |
- | 증) 5,069 | 5,069 |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 | 오산2 공원 |
∙ 신설 - A=5,069㎡ |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설 |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 계 획 | 비 고 |
공동이용시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지 구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 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합 계 | 70,607 | - | 70,607 | - | 266 | - | - | 266 | - | ||
신설 | 중동5 재개발 정비 구역 |
70,607 | 1-1 | 49,398 | 해운대구 중동 785-8번지 일원 |
188 | - | - | 188 | - | 공동 주택 |
1-2 | 648 | 해운대구 중동 883-1번지 일원 |
2 | - | - | 2 | - | 종교 시설 |
|||
2-1 | 4,560 | 해운대구 중동 890번지 일원 |
14 | - | - | 14 | - | 공동 주택 |
|||
- | 10,932 | 해운대구 중동 794-4번지 일원 |
34 | - | - | 34 | - | 도로 | |||
- | 5,069 | 해운대구 중동 839번지 일원 |
28 | - | - | 28 | - | 공원 |
바. 가구 또는 획지의 관한 계획
결 정 구 분 |
가구번호 | 면 적(㎡) | 가구ㆍ획지 구분 | 비 고 | ||
번 호 | 위 치 | 면 적(㎡) | ||||
신설 | 합계 | 70,607 | - | - | 70,607 | |
1 | 50,046 | 1 | 해운대구 중동 785-8번지 일원 |
49,398 | 공동주택 | |
2 | 해운대구 중동 883-1번지 일원 |
648 | 종교시설 | |||
2 | 4,560 | 1 | 해운대구 중동 890번지 일원 |
4,560 | 공동주택 | |
- | 10,932 | - | 해운대구 중동 794-4번지 일원 |
10,932 | 도로 | |
5,069 | - | 해운대구 중동 839번지 일원 |
5,069 | 공원 |
사.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지 구 구 분 | 획지 구분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설 | 중동5 구역 재개발 정비 구역 |
70,607 | 1-1 | 49,398 | 해운대구 중동 785-8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65% 이하 |
111m 이하 |
1-2 | 648 | 해운대구 중동 883-1 일원 | 종교시설 | 50% 이하 |
200% 이하 |
30m 이하 |
|||
2-1 | 4,560 | 해운대구 중동 890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10% 이하 |
60m 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주택세대수의 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평가기준 및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계획용적률 = 230%이하 (주거정비구역) ∙ 용적률 완화 적용 - 공공시설부지 제공시 인센티브 산정 = 1.5 × (제공면적÷ 제공후 대지면적)× α% = 1.5 × (2,976.8㎡ ÷ 54,606.0㎡) × 200% = 16.3% -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 : 설계자 5% - 지속가능공동주택 : 5% - 녹색건축인증⦁에너지효율등급인증 : 9% - 완화용적률 = 16.3% + 5% + 5% + 9%= 35.3% ∙ 허용용적률 : 230% + 35.3% = 265.3% ∙ 계획용적률 = 260% 이하 |
아. 정비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결 정 구 분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시행구역 분할계획 |
비 고 | ||
번 호 | 위 치 | 면 적(㎡) | |||||
합계 | 70,607 | - | - | 70,607 | - | ||
신설 | 1 | 50,046 | 1 | 해운대구 중동 785-8번지 일원 |
49,398 | - | 공동주택 |
2 | 해운대구 중동 883-1번지 일원 |
648 | - | 종교시설 | |||
2 | 4,560 | 1 | 해운대구 중동 890번지 일원 |
4,560 | - | 공동주택 | |
- | 10,932 | - | 해운대구 중동 794-4번지 일원 |
10,932 | - | 도로 | |
5,069 | - | 해운대구 중동 839번지 일원 |
5,069 | - | 공원 |
자.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 비 고 |
환경보전 계획 |
∙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토공사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절ㆍ성토를 구역내에서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 ∙ 조경 및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포장율을 최소화하고, 포장시 친환경적인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침투의 용이성 제고 ∙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저감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저소음, 저진동 공사기기의 선정 및 경계부 가설방음판넬 설치 |
환경보전 계획반영 |
재난방지 계획 |
∙ 사업시행시 공사로 인한 인접지반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굴착지역 내 흙막이공을 설치 운영토록 계획 ∙ 절토사면 발생시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하여 시행토록하며, 우기시 토공작업을 지양하고, 가배수로, 침사지 및 산마루 측구 등을 설치하여, 공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며, 법면부의 지속적인 녹화와 유지관리 ∙ 구역내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방화재료 등을 사용하는 등 방화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방화시설을 설치토록 함 |
재난방지 계획반영 |
차.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 비 고 |
교육환경 보호계획 |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 ∙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 진동, 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카.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대상구역이 재해경계구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은 아니나, 폭우재해에 대한 예방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공사시 재해에 대한 대책으로 재난방지계획에 반영
타.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사업대상지내 기존 세대수는 949세대이고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세대수는 1,149세대로, 계획세대수 대부분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계획되어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입주가 용이한 사항임
◦ 또한, 정비구역 주변지역으로 공동주택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어 향후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철거 시 주택수급상의 문제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 주택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는 해당 자치구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 모색
파. 세입자 주거대책에 관한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0조에 따름
하.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 분 | 계 획 | 비 고 |
사업 시행전 |
∙ 관할 경찰서 순찰강화, 순찰초소 설치 요청 ∙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수립 시행 |
|
사업 시행시 |
∙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할 시에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식재, 울타리, 표지 등)은 자연적 접근 통제가 잘 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CCTV 등의 설치를 고려함 |
거.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 비 고 |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빈집 출입구 봉쇄, 공가 출입금지 안내판 설치, 필요시 관할경찰서 순찰강화 요청 등 다양한 빈집관리계획 수립 |
너.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구 분 | 내 용 | 비 고 |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더.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 참조
러.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 비 고 |
공공 보행통로 |
∙ 위치 : 사업지 서측 도로 ~ 동측 도로 연결구간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공공보행통로 선형 확정) ∙ 폭원 : 5m 이상 ∙ 위치 : 주변지역과의 보행동선 확보를 위하여 일반인이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되는 공간으로 조성 |
3. 관계도면 : 게재생략(상기 비치장소 보관도면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