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193

 

중동5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785-8번지 일원의 중동5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4231) 및 해운대구 건축과(전화 : 749-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525

부 산 광 역 시 장

 

 

1.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규 재개발사업 중동5 재개발
정비구역
해운대구 중동
785-8번지 일원
70,607

2. 재개발 정비계획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70,607 100.0
3종일반주거지역 70,607 100.0 23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70,607 100.0
[택 지] 54,606 77.3

공동주택용지 53,958 76.4

종 교 용 지 648 0.9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16,001 22.7

도 로 10,932 15.5

공 원 5,069 7.2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70,607 ) 70,607 -
3종일반주거지역 - ) 70,607 70,607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 해운대구 중동 785-8번지 일원 2종일반
주거지역
3종일반
주거지역
70,607 300%
이하
대상지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서는 고층주택지로서 정비가 필요하여 제2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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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A 17 집산
도로
360 중동
883-32
중동
797-7
일반
도로
- - 노선신설
기정 소로 1 12 10 국지
도로
142 중동
930-1
중동
801-1
일반
도로
- 부고 제158
(1972.5.30)

변경 소로 1 12 10~
17
국지
도로
142 중동
930-1
중동 801-1 일반
도로
- - 노선확폭
기정 소로 2 12 8~
12
국지
도로
537 중동
100-3
중동
194-2
일반
도로
- 부고 제158
(1972.5.30)

변경 중로 2 B 18~
20
국지
도로
220 중동
780-3
중동
743-7
일반
도로
- - 노선확폭
연장축소
기점정정
폐지 소로 2 13 8 국지
도로
246 중동
787-2
중동
777
일반
도로
- 부고 제158
(1972.5.30)
노선폐지
기정 소로 2 14 8 국지
도로
241 중동
1444
중동
779
일반
도로
- 부고 제158
(1972.5.30)

변경 중로 2 C 17 국지
도로
231 중동
1444-17
중동
778-3
일반
도로
- - 노선확폭
연장축소
기점정정
폐지 소로 2 15 8 국지
도로
149 중동
909
중동
770-2
일반
도로
- 부고 제158
(1972.5.30)
노선폐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 2-A 노선신설
- B=17m, L=360m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하여 노선신설
소로 1-12 소로 1-12 일부구간 노선확폭
- B=10m 10~17m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하여 일부구간 노선을 확폭
소로 2-12 중로 2-B 일부구간 노선확폭 및 연장축소, 기점 정정
- B=8~12m 18~20m
- L=537m 220m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하여 일부구간 노선을 확폭하고, 구역내 구간은 일부 폐지
지번 변경으로 기점 정정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13 - 노선폐지
- B=8m, L=246m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하여 노선폐지
소로 2-14 중로 2-C 일부구간 노선확폭 및 연장축소, 기점정정
- B=8m 17m
- L=241m 231m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하여 도로 폭원을 확폭하고, 인접 도로 확장에 따라 연장을 축소
지번 변경으로 기점 정정
소로 2-15 - 노선폐지
- B=8m, L=149m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하여 노선폐지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오산2
공원
소공원 해운대구 중동
839번지 일원
- ) 5,069 5,069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오산2
공원
신설
- A=5,069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설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공동이용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주택법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지 구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합 계 70,607 - 70,607 - 266 - - 266 -
신설 중동5
재개발
정비
구역
70,607 1-1 49,398 해운대구 중동
785-8번지 일원
188 - - 188 - 공동
주택
1-2 648 해운대구 중동
883-1번지 일원
2 - - 2 - 종교
시설
2-1 4,560 해운대구 중동
890번지 일원
14 - - 14 - 공동
주택
- 10,932 해운대구 중동
794-4번지 일원
34 - - 34 - 도로
- 5,069 해운대구 중동
839번지 일원
28 - - 28 - 공원

 

. 가구 또는 획지의 관한 계획

결 정
구 분
가구번호 면 적() 가구ㆍ획지 구분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
신설 합계 70,607 - - 70,607
1 50,046 1 해운대구 중동
785-8번지 일원
49,398 공동주택
2 해운대구 중동
883-1번지 일원
648 종교시설
2 4,560 1 해운대구 중동
890번지 일원
4,560 공동주택
- 10,932 - 해운대구 중동
794-4번지 일원
10,932 도로
5,069 - 해운대구 중동
839번지 일원
5,069 공원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지 구 구 분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중동5
구역

재개발
정비
구역
70,607 1-1 49,398 해운대구 중동 785-8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65%
이하
111m
이하
1-2 648 해운대구 중동 883-1 일원 종교시설 50%
이하
200%
이하
30m
이하
2-1 4,560 해운대구 중동 890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10%
이하
60m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주택세대수의 5%이상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평가기준 및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계획용적률 = 230%이하 (주거정비구역)






용적률 완화 적용
- 공공시설부지 제공시 인센티브 산정
= 1.5 × (제공면적÷ 제공후 대지면적α%
= 1.5 × (2,976.8÷ 54,606.0) × 200% = 16.3%
-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 : 설계자 5%
- 지속가능공동주택 : 5%
- 녹색건축인증에너지효율등급인증 : 9%
- 완화용적률 = 16.3% + 5% + 5% + 9%= 35.3%
허용용적률 : 230% + 35.3% = 265.3%
계획용적률 = 260% 이하

 

. 정비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결 정
구 분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
합계 70,607 - - 70,607 -
신설 1 50,046 1 해운대구 중동
785-8번지 일원
49,398 - 공동주택
2 해운대구 중동
883-1번지 일원
648 - 종교시설
2 4,560 1 해운대구 중동
890번지 일원
4,560 - 공동주택
- 10,932 - 해운대구 중동
794-4번지 일원
10,932 - 도로
5,069 - 해운대구 중동
839번지 일원
5,069 - 공원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환경보전
계획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토공사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절ㆍ성토를 구역내에서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
조경 및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포장율을 최소화하고, 포장시 친환경적인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침투의 용이성 제고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저감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저소음, 저진동 공사기기의 선정 및 경계부 가설방음판넬 설치
환경보전
계획반영
재난방지
계획
사업시행시 공사로 인한 인접지반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굴착지역 내 흙막이공을 설치 운영토록 계획
절토사면 발생시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하여 시행토록하며, 우기시 토공작업을 지양하고, 가배수로, 침사지 및 산마루 측구 등을 설치하여, 공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며, 법면부의 지속적인 녹화와 유지관리
구역내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방화재료 등을 사용하는 등 방화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방화시설을 설치토록 함
재난방지
계획반영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교육환경
보호계획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 진동, 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대상구역이 재해경계구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은 아니나, 폭우재해에 대한 예방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공사시 재해에 대한 대책으로 재난방지계획에 반영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사업대상지내 기존 세대수는 949세대이고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세대수는 1,149세대로, 계획세대수 대부분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계획되어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입주가 용이한 사항임

또한, 정비구역 주변지역으로 공동주택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어 향후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철거 시 주택수급상의 문제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는 해당 자치구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 모색

 

. 세입자 주거대책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2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30조에 따름

 

.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비 고
사업
시행전
관할 경찰서 순찰강화, 순찰초소 설치 요청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수립 시행

사업
시행시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할 시에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식재, 울타리, 표지 등)은 자연적 접근 통제가 잘 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CCTV 등의 설치를 고려함

.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2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빈집 출입구 봉쇄, 공가 출입금지 안내판 설치, 필요시 관할경찰서 순찰강화 요청 등 다양한 빈집관리계획 수립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4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 참조

 

.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공공
보행통로
위치 : 사업지 서측 도로 ~ 동측 도로 연결구간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공공보행통로 선형 확정)
폭원 : 5m 이상
위치 : 주변지역과의 보행동선 확보를 위하여 일반인이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되는 공간으로 조성

 

3. 관계도면 : 게재생략(상기 비치장소 보관도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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