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제3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388호(2015.10.14.)의 “2020 부산광역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557번지 일원 남천-재건축-3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예정구역 해제기한 연장 가. 구역개요 구역명 면적 (천㎡) 위치 토지이용 계획 정비계획 수립시기 단계별계획 비고 남천-재건축-3 51.2㎡ 남천동 557번지 일원 (뉴비치아파트) 주거정비 2016년 5단계 나. 정비예정구역 해제기한 연장 : 2021. 12. 31.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Busan360 부산재개발/정비소식 2021. 3. 12. 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