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399호 대평1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85호(2007.02.21.)로 정비구역 지정된 대평1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1) 및 영도구 건축과(☏:051-419-428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0월 21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 변경..
Busan360 부산재개발/정비소식 2020. 11. 2.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