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297호 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수안1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9호(2011.1.19.)로 고시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55호(2013.02.06.) 및 제2015-388호(2015.10.14.)로 변경 고시한 “202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665-1번지 일원의 수안1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Busan360 부산재개발/정비소식 2019. 10. 31.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