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안1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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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297

 

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수안1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고시

 

1. 산광역시 고시 제2011-9(2011.1.19.)로 고시하고, 부산광역시 고시 2013-55(2013.02.06.) 2015-388(2015.10.14.)로 변경 고시한 202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665-1번지 일원의 수안1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888-4242) 및 동래구 건축과(전화:550-4604)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 10. 30.

부산광역시장

 

 

. 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 변경사유

202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수안-재건축-1 정비예정 양호한 건축물 및 주택단지 외 필지를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1,515)하고, 지번 내에서 제외된 일부 부지를 포함(369)하여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예정구역을 분할 변경코자 함

 

2. 변경내역

구분

연번

구역명

면적

()

위 치

토지이용

계 획

정비계획수립시기

단계별계 획

비 고

기정

155

수안-

재건축-1

50.0

수안동

665-1번지 일원

(해바라기1·2, 새동래)

개발유도

2014

3단계

 

변경

155

수안-

재건축-1

수안-

재건축-1

31.3

수안동

665-1번지 일원

(해바라기1·2, 새동래)

개발유도

2014

3단계

정비예정

구역면적 감소 및 정비예정

구역분할

수안-

재건축-1-1

17.5

수안동

666-1번지 일원

(한진타운)

 

. 수안1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1.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규

재건축사업

수안1 재건축

정비구역

동래구 수안동 665-1번지 일원

31,353.0

 

 

2. 재건축 정비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31,353.0

-

31,353.0

100.0

-

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27,457.2

-

27,457.2

87.6

-

준주거지역

3,895.8

-

3,895.8

12.4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 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31.353.0

100.0

 

 

3종일반주거지역

27.457.2

87.6

 

 

준주거지역

3.895.8

12.4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합 계

31,353.0

100.0

 

[택 지]

29,348.0

93.6

 

 

공동주택

29,113.0

92.9

 

 

재활용센터

235.0

0.7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2,005.0

6.4

 

 

도 로

2,005.0

6.4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규 모

비고

폭원

(m)

연장

(m)

면적

()

신설

도로-1

도로

동래구 수안동 665-3번지 일원

5~9

243.5

1,642

 

신설

도로-2

도로

동래구 수안동 665-1번지 일원

1~4

144

363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구 분

계 획

비고

공동이용시설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주택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합 계

31,353

-

31,353

-

16

-

-

16

-

-

신규

수안1

재건축

정비

구역

31,353

-1

29,113

동래구 수안동

665-1번지 일원

15

-

-

15

-

공동주택

-2

235

동래구 수안동

2-10번지 일원

1

-

-

1

-

재활용

센터

-1

1,642

동래구 수안동

665-3번지 일원

-

-

-

-

-

정비기반

시설

-2

363

동래구 수안동

665-1번지 일원

-

-

-

-

-

정비기반

시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규

수안1

재건축

정비

구역

31,353

-1

29,113

동래구 수안동 665-1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90%

이하

100m이하

 

-2

235

동래구 수안동 2-10번지 일원

재활용센터

60%

이하

400%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해당사항 없음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132) 완화용적률 산식 적용

공공시설부지(도로) 제공으로 인한 용적률완화

- 3종일반주거지역(기준용적률:260%)

허용용적률 = 260+[1.5×(660÷25,459.2)×300%]271.7%

- 준주거지역(기준용적률:400%)

허용용적률 = 400+[1.5×(91÷3,653.8)×400%]414.9%

- 평균용적률 =

추가인센티브 운용

- 빗물저류조 설치 : 2% - 신재생에너지 사용 : 2%

계획용적률 = 289.67%+2%+2% 293.67% 290%이하 적용

시행구역 결할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결정

구분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시행구역

결합ㆍ분할계획

비 고

위 치

면적()

신규

합계

31,353

-

31,353

-

-

29,348

-1

29,113

-

공동주택

-2

235

-

재활용센터

-

2,005

도로-1

1,642

-

정비기반시설(도로)

도로-2

363

 

정비기반시설(도로)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환경보전

계 획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토공사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절ㆍ성토를 구역 내에서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

경 및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포장율을 최소화하고, 포장 친환경적인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침투의 용이성 제고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저감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저소음, 저진동 공사기기의 선정 및 경계부 가설방음판넬 설치

환경보전

계획반영

재난방지

계 획

업시행 시 공사로 인한 인접지반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굴착지역 내 흙막이공을 설치 운영토록 계획

토사면 발생시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하여 시행토록하며, 우기 시 공작업을 지양하고, 가배수로, 침사지 및 산마루 측구 등을 설치하여, 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며, 법면부의 지속적인 녹화와 관리

역 내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방화재료 등을 사용하는 등 방화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을 설치토록 함

재난방지

계획반영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교육환경

보호계획

하교 시 학생안전을 통학로에 안전요원 배치, 학교주변 과속 방지턱, 반사거울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함

비산먼지 및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진방음벽을 설치하여 운영함

축법규에 적합하게 공동주택을 배치하여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타 교육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래교육지원청 및 해당교육시설과 협의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에 따름

 

세입자 주거대책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2조 및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30조에 따름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상구역이 재해경계구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은 아니며,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제반적인 취약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사 시 재해에 대한 대책으로 재난방지계획에 반영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사업대상지 내 기존 세대수는 582세대이고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세대수는 707세대로, 계획세대수 중 약 81%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계회되어 정비구역 내 조합원의 입주가 용이한 사항임

또한, 정비구역 주변지역으로 공동주택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향후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철거 시 주택수급상의 문제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택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해당 자치구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 모색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비고

사업

시행전

관할 경찰서 순찰강화, 순찰초소 설치 요청

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수립 시행

 

사업

시행시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할 시에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식재, 울타리, 표지 등)은 자연적 접근 통제가 잘 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CCTV 등의 설치를 고려함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고

빈집관리에

관한 계획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2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빈집 출입구 봉쇄, 공가 출입금지 안내판 설치, 필요시 관할 경찰서 순찰강화 요청 등 다양한 빈집관리계획을 수립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비고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정비사업 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4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해당사항 없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생략(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동래구 건축과에 비치)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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