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안1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고시
- 부산재개발/정비소식
- 2019. 10. 31. 17:2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297호
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수안1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9호(2011.1.19.)로 고시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55호(2013.02.06.) 및 제2015-388호(2015.10.14.)로 변경 고시한 “202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665-1번지 일원의 수안1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888-4242) 및 동래구 건축과(전화:550-460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 10. 30.
부산광역시장
Ⅰ. 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 변경사유
○「202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수안-재건축-1 정비예정구역 내 양호한 건축물 및 주택단지 외 필지를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1,515㎡)하고, 동일 지번 내에서 제외된 일부 부지를 포함(369㎡)하여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예정구역을 분할 변경코자 함
2. 변경내역
구분 |
연번 |
구역명 |
면적 (천㎡) |
위 치 |
토지이용 계 획 |
정비계획수립시기 |
단계별계 획 |
비 고 |
|
기정 |
155 |
수안- 재건축-1 |
50.0 |
수안동 665-1번지 일원 (해바라기1·2차, 새동래‘마’동) |
개발유도 |
2014년 |
3단계 |
|
|
변경 |
155 |
수안- 재건축-1 |
수안- 재건축-1 |
31.3 |
수안동 665-1번지 일원 (해바라기1·2차, 새동래‘마’동) |
개발유도 |
2014년 |
3단계 |
정비예정 구역면적 감소 및 정비예정 구역분할 |
수안- 재건축-1-1 |
17.5 |
수안동 666-1번지 일원 (한진타운) |
Ⅱ. 수안1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1.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신규 |
재건축사업 |
수안1 재건축 정비구역 |
동래구 수안동 665-1번지 일원 |
31,353.0 |
|
2. 재건축 정비계획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31,353.0 |
- |
31,353.0 |
100.0 |
- |
|
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7,457.2 |
- |
27,457.2 |
87.6 |
- |
준주거지역 |
3,895.8 |
- |
3,895.8 |
12.4 |
- |
○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적(㎡) |
비율(%) |
비 고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계 |
31.353.0 |
100.0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7.457.2 |
87.6 |
|
|
|
준주거지역 |
3.895.8 |
12.4 |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
- |
- |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합 계 |
31,353.0 |
100.0 |
|
|
[택 지] |
29,348.0 |
93.6 |
|
||
|
공동주택 |
29,113.0 |
92.9 |
|
|
|
재활용센터 |
235.0 |
0.7 |
|
|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2,005.0 |
6.4 |
|
||
|
도 로 |
2,005.0 |
6.4 |
|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규 모 |
비고 |
||
폭원 (m) |
연장 (m) |
면적 (㎡) |
|||||
신설 |
도로-1 |
도로 |
동래구 수안동 665-3번지 일원 |
5~9 |
243.5 |
1,642 |
|
신설 |
도로-2 |
도로 |
동래구 수안동 665-1번지 일원 |
1~4 |
144 |
363 |
|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구 분 |
계 획 |
비고 |
공동이용시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신축 |
철거이주 |
|||
합 계 |
31,353 |
- |
31,353 |
- |
16 |
- |
- |
16 |
- |
- |
|
신규 |
수안1 재건축 정비 구역 |
31,353 |
Ⅰ-1 |
29,113 |
동래구 수안동 665-1번지 일원 |
15 |
- |
- |
15 |
- |
공동주택 |
Ⅰ-2 |
235 |
동래구 수안동 2-10번지 일원 |
1 |
- |
- |
1 |
- |
재활용 센터 |
|||
도-1 |
1,642 |
동래구 수안동 665-3번지 일원 |
- |
- |
- |
- |
- |
정비기반 시설 |
|||
도-2 |
363 |
동래구 수안동 665-1번지 일원 |
- |
- |
- |
- |
- |
정비기반 시설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신규 |
수안1 재건축 정비 구역 |
31,353 |
Ⅰ-1 |
29,113 |
동래구 수안동 665-1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90% 이하 |
100m이하 |
|
Ⅰ-2 |
235 |
동래구 수안동 2-10번지 일원 |
재활용센터 |
60% 이하 |
400%이하 |
- |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해당사항 없음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132호) 완화용적률 산식 적용 • 공공시설부지(도로) 제공으로 인한 용적률완화 - 제3종일반주거지역(기준용적률:260%) 허용용적률 = 260+[1.5×(660㎡÷25,459.2㎡)×300%]≒271.7% - 준주거지역(기준용적률:400%) 허용용적률 = 400+[1.5×(91㎡÷3,653.8㎡)×400%]≒414.9% - 평균용적률 = • 추가인센티브 운용 - 빗물저류조 설치 : 2% - 신재생에너지 사용 : 2% • 계획용적률 = 289.67%+2%+2% ≒ 293.67% → 290%이하 적용 |
○ 시행구역 결할․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결정 구분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시행구역 결합ㆍ분할계획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신규 |
합계 |
31,353 |
- |
31,353 |
- |
- |
Ⅰ |
29,348 |
Ⅰ-1 |
29,113 |
- |
공동주택 |
|
Ⅰ-2 |
235 |
- |
재활용센터 |
|||
- |
2,005 |
도로-1 |
1,642 |
- |
정비기반시설(도로) |
|
도로-2 |
363 |
|
정비기반시설(도로) |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
비 고 |
환경보전 계 획 |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토공사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절ㆍ성토를 구역 내에서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 •조경 및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포장율을 최소화하고, 포장시 친환경적인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침투의 용이성 제고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저감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저소음, 저진동 공사기기의 선정 및 경계부 가설방음판넬 설치 |
환경보전 계획반영 |
재난방지 계 획 |
•사업시행 시 공사로 인한 인접지반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굴착지역 내 흙막이공을 설치 운영토록 계획 •절토사면 발생시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하여 시행토록하며, 우기 시 토공작업을 지양하고, 가배수로, 침사지 및 산마루 측구 등을 설치하여, 공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며, 법면부의 지속적인 녹화와 관리 •구역 내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방화재료 등을 사용하는 등 방화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을 설치토록 함 |
재난방지 계획반영 |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
비 고 |
교육환경 보호계획 |
•등․하교 시 학생안전을 통학로에 안전요원 배치, 학교주변 과속 방지턱, 반사거울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함 •비산먼지 및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진․방음벽을 설치하여 운영함 •건축법규에 적합하게 공동주택을 배치하여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기타 교육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동래교육지원청 및 해당교육시설과 협의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에 따름 |
|
○ 세입자 주거대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 및「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0조에 따름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대상구역이 재해경계구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은 아니며,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제반적인 취약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사 시 재해에 대한 대책으로 재난방지계획에 반영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사업대상지 내 기존 세대수는 582세대이고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세대수는 707세대로, 계획세대수 중 약 81%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계회되어 정비구역 내 조합원의 입주가 용이한 사항임
• 또한, 정비구역 주변지역으로 공동주택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향후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철거 시 주택수급상의 문제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 주택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해당 자치구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 모색
○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 분 |
계 획 |
비고 |
사업 시행전 |
•관할 경찰서 순찰강화, 순찰초소 설치 요청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수립 시행 |
|
사업 시행시 |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할 시에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식재, 울타리, 표지 등)은 자연적 접근 통제가 잘 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CCTV 등의 설치를 고려함 |
|
○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
비고 |
빈집관리에 관한 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빈집 출입구 봉쇄, 공가 출입금지 안내판 설치, 필요시 관할 경찰서 순찰강화 요청 등 다양한 빈집관리계획을 수립 |
|
○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구 분 |
계 획 |
비고 |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
정비사업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
|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생략(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동래구 건축과에 비치)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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