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 고시

대연4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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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00

 

대연4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216(2008.06.18.)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102(2016.03.16.) 변경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203-100번지 일원의 대연4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4) 및 남구 건축과(:051-607-4615)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1030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조서 : 변경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주택

재개발사업

대연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남구 대연4

1203-100번지 일원

54,28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216(08.06.1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102(16.03.16)

변경

재개발사업

대연4 재개발

정비구역

남구 대연4

1203-100번지 일원

54,241

) 4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에 따른 사업의 구분 및 구역의 명칭 변경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2. 정비계획 : 변경

.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분

명칭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합계

54,289

)48

54,241

100.0

100.0

 

3종일반주거지역

47,350

)27

47,377

87.2

87.3

 

자연녹지지역

6,939

)75

6,864

12.8

12.7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해당사항 없음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합계

54,289

)48

54,241

100.0

100.0

 

택지

소계

41,483

)21

41,462

76.4

76.4

 

공동주택용지

39,579

)14

39,565

72.9

72.9

 

종교시설용지

1,904

)7

1,897

3.5

3.5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소계

12,806

)27

12,779

23.6

23.6

 

도로

7,618

)33

7,585

14.0

14.0

 

경관녹지

5,188

)6

5,194

9.6

9.6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4,289

)48

54,241

100.0

 

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47,350

)27

47,377

87.3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6,939

)75

6,864

12.7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변경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4

20

25

보조간선도로

1,490

우암동

55

대연동

1017-3

일반도로

 

‘37.03.23

(총독188)

 

기정

중로

2

361

15

국지도로

200

대연동

1034-7

대연동

1195-25

일반도로

 

‘08.06.18

(부고 제2008-216)

 

기정

중로

3

385

12

국지도로

117

대연동

3-31

(중로1-14)

대연동

1195-114

일반도로

 

‘08.06.18

(부고 제2008-216)

 

기정

소로

1

56

10

14

국지도로

190

대연동

1195-25

대연동

1203-221

일반도로

 

‘08.06.18

(부고 제2008-216)

 

기정

소로

3

12

6

12

국지도로

336

대연동

1195-114

대연동

1219-285

일반도로

 

‘72.05.30

(부고 제158)

 

 

2)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녹지

경관

녹지

남구 대연동 1195-201번지 일원

3,455

)7

3,448

‘08.06.18

(부고 제2008-216)

 

변경

-

녹지

경관

녹지

남구 대연동

1219-244번지 일원

214

)1

213

‘08.06.18

(부고 제2008-216)

 

변경

-

녹지

경관

녹지

남구 대연동 1195-196번지 일원

1,519

)14

1,533

‘16.03.16

(부고 제2016-102)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경관녹지

녹지 면적감소

: A=3,455㎡→3,448(7)

분할측량에 따른 선형변경 없는 면적변경

-

경관녹지

녹지 면적감소

: A=214㎡→213(1)

분할측량에 따른 선형변경 없는 면적변경

-

경관녹지

녹지 면적증가

: A=1,519㎡→1,533(14)

분할측량에 따른 선형변경 없는 면적변경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 없음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합계

-

54,289

-

255

-

-

255

-

 

대연4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54,289

A-1

37,248

남구 대연동 1198- 57번지 일원

186

-

-

186

-

공동주택

A-2

2,331

남구 대연동 1193- 15번지 일원

8

-

-

8

-

공동주택

A-3

1,904

남구 대연동 1193- 23번지 일원

3

-

-

3

-

종교시설

A-4

3,455

남구 대연동 1195-201번지 일원

21

-

-

21

-

경관녹지

A-5

214

남구 대연동 1219-244번지 일원

-

-

-

-

-

경관녹지

A-6

1,519

남구 대연동 1195-196번지 일원

6

-

-

6

-

경관녹지

도로

7,618

-

31

 

-

31

-

 

변경

합계

-

54,241

-

255

-

-

255

-

 

대연4

재개발

정비구역

54,241

A-1

37,120

남구 대연동 1198- 57번지 일원

186

-

-

186

-

공동주택

A-2

2,445

남구 대연동 1193- 15번지 일원

8

-

-

8

-

공동주택

A-3

1,897

남구 대연동 1193- 23번지 일원

3

-

-

3

-

종교시설

A-4

3,448

남구 대연동 1195-201번지 일원

21

-

-

21

-

경관녹지

A-5

213

남구 대연동 1219-244번지 일원

-

-

-

-

-

경관녹지

A-6

1,533

남구 대연동 1195-196번지 일원

6

-

-

6

-

경관녹지

도로

7,585

-

31

 

-

31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에 따른 명칭 변경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구분

지구 구분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대연4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54,289

A-1

37,248

남구 대연동

1198-57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70%

이하

110m이하

-

A-2

2,331

남구 대연동

1193-10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174%

이하

50m이하

-

A-3

1,904

남구 대연동

1193-23번지 일원

종교시설

20%

이하

80%

이하

20m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0%이상 임대주택으로 건립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5.0%이상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공공시설(도로, 녹지) 제공 시 완화용적률(18.4%)

: 1.5×(제공면적÷제공후대지면적)×200%=1.5×(2,546÷41,483)×200%18.4%

빗물저류형 침투조 설치(2%)

완화용적률 : 18.4%(공공시설 제공)+2%(빗물저류형 침투조 설치)=20.4%

기준용적률 : 250%(주거정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고시 부고 제2014-132)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완화용적률 = 250%+20.4% = 270.4%

계획용적률 : 270%이하

계획용적률 270%이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단지별 평균용적률은 255.8%로 계획용적률 270%이하임

(37,248×270%)+(2,331×174%)+(1,904×80%) = 255.8%

(37,248+2,331+1,904)

변경

대연4

재개발

정비

구역

54,241

A-1

37,120

남구 대연동

1198-57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70%

이하

110m이하

-

A-2

2,445

남구 대연동

1193-10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174%

이하

50m이하

-

A-3

1,897

남구 대연동

1193-23번지 일원

종교시설

20%

이하

80%

이하

20m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0%이상 임대주택으로 건립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5.0%이상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공공시설(도로, 녹지) 제공 시 완화용적률(18.4%)

: 1.5×(제공면적÷제공후대지면적)×200%=1.5×(2,546÷41,462)×200%18.4%

빗물저류형 침투조 설치(2%)

완화용적률 : 18.4%(공공시설 제공)+2%(빗물저류형 침투조 설치)=20.4%

기준용적률 : 250%(주거정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고시 부고 제2014-132)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완화용적률 = 250%+20.4% = 270.4%

계획용적률 : 270%이하

계획용적률 270%이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단지별 평균용적률은 255.7%로 계획용적률 270%이하임

(37,120×270%)+(2,445×174%)+(1,897×80%) = 255.7%

(37,120+2,445+1,89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에 따른 명칭 변경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시행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 변경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

시행구역분할계획

비고

번호

면적()

기정

합계

54,289

-

54,289

분할없음

 

A

46,671

1

37,248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2,33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

1,904

-

종교시설

4

3,455

-

경관녹지

5

214

-

경관녹지

6

1,519

-

경관녹지

도로

7,618

-

7,618

-

도시계획도로

변경

합계

54,241

-

54,241

분할없음

 

A

46,656

1

37,12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2,445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

1,897

-

종교시설

4

3,448

-

경관녹지

5

213

-

경관녹지

6

1,533

-

경관녹지

도로

7,585

-

7,585

-

도시계획도로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변경 없음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입주민, 주변인에 의한 가시권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시설물, 조경 등 배치

입지역내 파출소, 지구대와 연계한 순찰강화 및 순찰초소 설치

비인가자의 진출입 차단을 통한 범죄목표물에 대한 접근 통제

- 비단지/아파트 출입문에 보안카메라 및 잠금장치 설치

- 지하주차장 내 밝은 조명 및 감시카메라 설치

비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활발한 사용 유도를 통해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여 범죄 위험 감소 및 안전감을 느낄수 있도록 설계 및 운영

- 커뮤니티 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벤치, 조명 등)

 

 

. 세입자 주거대책 : 변경

구분

계획

세입자

주거대책

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0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18조에 따름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2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30조에 따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전부개정(시행:2018.07.11.)에 따른 변경

.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계획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빈집 출입구 봉쇄, 공가 출입금지 안내판설치, 필요시 관할경찰서 순찰강화 요청 등 다양한 빈집관리계획 수립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2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빈집 출입구 봉쇄, 공가 출입금지 안내판설치, 필요시 관할경찰서 순찰강화 요청 등 다양한 빈집관리계획 수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에 따른 변경

 

.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 변경

구분

계획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

기정

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에 따른 변경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게재 생략(비치장소에 있는 자료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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