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 고시
- 부산재개발/정비소식
- 2019. 10. 31. 17:1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00호
대연4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216호(2008.06.18.)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102호(2016.03.16.)로 변경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203-100번지 일원의 대연4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4) 및 남구 건축과(☏:051-607-4615)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0월 30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조서 : 변경
지정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주택 재개발사업 |
대연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남구 대연4동 1203-100번지 일원 |
54,289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216호(08.06.1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102호(16.03.16) |
변경 |
재개발사업 |
대연4 재개발 정비구역 |
남구 대연4동 1203-100번지 일원 |
54,241 |
감) 48㎡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에 따른 사업의 구분 및 구역의 명칭 변경
※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2. 정비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분 |
명칭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합계 |
54,289 |
감)48 |
54,241 |
100.0 |
100.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7,350 |
증)27 |
47,377 |
87.2 |
87.3 |
|
||
자연녹지지역 |
6,939 |
감)75 |
6,864 |
12.8 |
12.7 |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
해당사항 없음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합계 |
54,289 |
감)48 |
54,241 |
100.0 |
100.0 |
|
|
택지 |
소계 |
41,483 |
감)21 |
41,462 |
76.4 |
76.4 |
|
|
공동주택용지 |
39,579 |
감)14 |
39,565 |
72.9 |
72.9 |
|
||
종교시설용지 |
1,904 |
감)7 |
1,897 |
3.5 |
3.5 |
|
||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소계 |
12,806 |
감)27 |
12,779 |
23.6 |
23.6 |
|
|
도로 |
7,618 |
감)33 |
7,585 |
14.0 |
14.0 |
|
||
경관녹지 |
5,188 |
증)6 |
5,194 |
9.6 |
9.6 |
|
※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계 |
54,289 |
감)48 |
54,241 |
100.0 |
|
||
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7,350 |
증)27 |
47,377 |
87.3 |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6,939 |
감)75 |
6,864 |
12.7 |
|
※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변경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1 |
14 |
20 ~25 |
보조간선도로 |
1,490 |
우암동 55 |
대연동 1017-3 |
일반도로 |
|
‘37.03.23 (총독188) |
|
기정 |
중로 |
2 |
361 |
15 |
국지도로 |
200 |
대연동 1034-7 |
대연동 1195-25 |
일반도로 |
|
‘08.06.18 (부고 제2008-216호) |
|
기정 |
중로 |
3 |
385 |
12 |
국지도로 |
117 |
대연동 3-31 (중로1-14) |
대연동 1195-114 |
일반도로 |
|
‘08.06.18 (부고 제2008-216호) |
|
기정 |
소로 |
1 |
56 |
10 ~14 |
국지도로 |
190 |
대연동 1195-25 |
대연동 1203-221 |
일반도로 |
|
‘08.06.18 (부고 제2008-216호) |
|
기정 |
소로 |
3 |
12 |
6 ~12 |
국지도로 |
336 |
대연동 1195-114 |
대연동 1219-285 |
일반도로 |
|
‘72.05.30 (부고 제158호) |
|
2)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조서 : 변경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 |
녹지 |
경관 녹지 |
남구 대연동 1195-201번지 일원 |
3,455 |
감)7 |
3,448 |
‘08.06.18 (부고 제2008-216호) |
|
변경 |
- |
녹지 |
경관 녹지 |
남구 대연동 1219-244번지 일원 |
214 |
감)1 |
213 |
‘08.06.18 (부고 제2008-216호) |
|
변경 |
- |
녹지 |
경관 녹지 |
남구 대연동 1195-196번지 일원 |
1,519 |
증)14 |
1,533 |
‘16.03.16 (부고 제2016-102호) |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경관녹지 |
∙녹지 면적감소 : A=3,455㎡→3,448㎡ (감 7㎡) |
∙분할측량에 따른 선형변경 없는 면적변경 |
- |
경관녹지 |
∙녹지 면적감소 : A=214㎡→213㎡ (감 1㎡) |
∙분할측량에 따른 선형변경 없는 면적변경 |
- |
경관녹지 |
∙녹지 면적증가 : A=1,519㎡→1,533㎡ (증 14㎡) |
∙분할측량에 따른 선형변경 없는 면적변경 |
라.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 없음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
구분 |
지구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합계 |
- |
54,289 |
- |
255 |
- |
- |
255 |
- |
|
|
대연4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
54,289 |
A-1 |
37,248 |
남구 대연동 1198- 57번지 일원 |
186 |
- |
- |
186 |
- |
공동주택 |
|
A-2 |
2,331 |
남구 대연동 1193- 15번지 일원 |
8 |
- |
- |
8 |
- |
공동주택 |
|||
A-3 |
1,904 |
남구 대연동 1193- 23번지 일원 |
3 |
- |
- |
3 |
- |
종교시설 |
|||
A-4 |
3,455 |
남구 대연동 1195-201번지 일원 |
21 |
- |
- |
21 |
- |
경관녹지 |
|||
A-5 |
214 |
남구 대연동 1219-244번지 일원 |
- |
- |
- |
- |
- |
경관녹지 |
|||
A-6 |
1,519 |
남구 대연동 1195-196번지 일원 |
6 |
- |
- |
6 |
- |
경관녹지 |
|||
도로 |
7,618 |
- |
31 |
|
- |
31 |
- |
|
|||
변경 |
합계 |
- |
54,241 |
- |
255 |
- |
- |
255 |
- |
|
|
대연4 재개발 정비구역 |
54,241 |
A-1 |
37,120 |
남구 대연동 1198- 57번지 일원 |
186 |
- |
- |
186 |
- |
공동주택 |
|
A-2 |
2,445 |
남구 대연동 1193- 15번지 일원 |
8 |
- |
- |
8 |
- |
공동주택 |
|||
A-3 |
1,897 |
남구 대연동 1193- 23번지 일원 |
3 |
- |
- |
3 |
- |
종교시설 |
|||
A-4 |
3,448 |
남구 대연동 1195-201번지 일원 |
21 |
- |
- |
21 |
- |
경관녹지 |
|||
A-5 |
213 |
남구 대연동 1219-244번지 일원 |
- |
- |
- |
- |
- |
경관녹지 |
|||
A-6 |
1,533 |
남구 대연동 1195-196번지 일원 |
6 |
- |
- |
6 |
- |
경관녹지 |
|||
도로 |
7,585 |
- |
31 |
|
- |
31 |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에 따른 명칭 변경
※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구분 |
지구 구분 |
획지 구분 |
위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대연4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
54,289 |
A-1 |
37,248 |
남구 대연동 1198-57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0% 이하 |
270% 이하 |
110m이하 |
- |
A-2 |
2,331 |
남구 대연동 1193-10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0% 이하 |
174% 이하 |
50m이하 |
- |
|||
A-3 |
1,904 |
남구 대연동 1193-23번지 일원 |
종교시설 |
20% 이하 |
80% 이하 |
20m이하 |
-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0%이상 임대주택으로 건립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5.0%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공공시설(도로, 녹지) 제공 시 완화용적률(18.4%) : 1.5×(제공면적÷제공후대지면적)×200%=1.5×(2,546㎡÷41,483㎡)×200%≒18.4% •빗물저류형 침투조 설치(2%) ○ 완화용적률 : 18.4%(공공시설 제공)+2%(빗물저류형 침투조 설치)=20.4% ○ 기준용적률 : 250%(주거정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고시 부고 제2014-132호)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완화용적률 = 250%+20.4% = 270.4% ○ 계획용적률 : 270%이하 ※ 계획용적률 270%이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단지별 평균용적률은 255.8%로 계획용적률 270%이하임 (37,248㎡×270%)+(2,331㎡×174%)+(1,904㎡×80%) = 255.8% (37,248㎡+2,331㎡+1,904) |
|||||||||
변경 |
대연4 재개발 정비 구역 |
54,241 |
A-1 |
37,120 |
남구 대연동 1198-57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0% 이하 |
270% 이하 |
110m이하 |
- |
A-2 |
2,445 |
남구 대연동 1193-10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0% 이하 |
174% 이하 |
50m이하 |
- |
|||
A-3 |
1,897 |
남구 대연동 1193-23번지 일원 |
종교시설 |
20% 이하 |
80% 이하 |
20m이하 |
-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0%이상 임대주택으로 건립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5.0%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공공시설(도로, 녹지) 제공 시 완화용적률(18.4%) : 1.5×(제공면적÷제공후대지면적)×200%=1.5×(2,546㎡÷41,462㎡)×200%≒18.4% •빗물저류형 침투조 설치(2%) ○ 완화용적률 : 18.4%(공공시설 제공)+2%(빗물저류형 침투조 설치)=20.4% ○ 기준용적률 : 250%(주거정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고시 부고 제2014-132호)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완화용적률 = 250%+20.4% = 270.4% ○ 계획용적률 : 270%이하 ※ 계획용적률 270%이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단지별 평균용적률은 255.7%로 계획용적률 270%이하임 (37,120㎡×270%)+(2,445㎡×174%)+(1,897㎡×80%) = 255.7% (37,120㎡+2,445㎡+1,897㎡)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에 따른 명칭 변경
※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사. 시행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 변경
구분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시행구역분할계획 |
비고 |
|
번호 |
면적(㎡) |
|||||
기정 |
합계 |
54,289 |
- |
54,289 |
분할없음 |
|
A |
46,671 |
1 |
37,248 |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2 |
2,331 |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3 |
1,904 |
- |
종교시설 |
|||
4 |
3,455 |
- |
경관녹지 |
|||
5 |
214 |
- |
경관녹지 |
|||
6 |
1,519 |
- |
경관녹지 |
|||
도로 |
7,618 |
- |
7,618 |
- |
도시계획도로 |
|
변경 |
합계 |
54,241 |
- |
54,241 |
분할없음 |
|
A |
46,656 |
1 |
37,120 |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2 |
2,445 |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3 |
1,897 |
- |
종교시설 |
|||
4 |
3,448 |
- |
경관녹지 |
|||
5 |
213 |
- |
경관녹지 |
|||
6 |
1,533 |
- |
경관녹지 |
|||
도로 |
7,585 |
- |
7,585 |
- |
도시계획도로 |
※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아.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차.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변경 없음
카.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타.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입주민, 주변인에 의한 가시권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시설물, 조경 등 배치
▢ 입지역내 파출소, 지구대와 연계한 순찰강화 및 순찰초소 설치
▢ 비인가자의 진출입 차단을 통한 범죄목표물에 대한 접근 통제
- 비단지/아파트 출입문에 보안카메라 및 잠금장치 설치
- 지하주차장 내 밝은 조명 및 감시카메라 설치
▢ 비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활발한 사용 유도를 통해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여 범죄 위험 감소 및 안전감을 느낄수 있도록 설계 및 운영
- 커뮤니티 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벤치, 조명 등)
파. 세입자 주거대책 : 변경
구분 |
계획 |
|
세입자 주거대책 |
기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8조에 따름 |
변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0조에 따름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 및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시행:2018.07.11.)에 따른 변경
하.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
계획 |
|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
기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빈집 출입구 봉쇄, 공가 출입금지 안내판설치, 필요시 관할경찰서 순찰강화 요청 등 다양한 빈집관리계획 수립 |
변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빈집 출입구 봉쇄, 공가 출입금지 안내판설치, 필요시 관할경찰서 순찰강화 요청 등 다양한 빈집관리계획 수립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에 따른 변경
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 변경
구분 |
계획 |
|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 |
기정 |
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기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변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에 따른 변경
너.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게재 생략(비치장소에 있는 자료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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