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35호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97호(2019.12.25.)로 고시된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7호에 따라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변경사유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시 기준용적률 강화로 입지조건이 열악한 지역의 사업이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반시설의 제공면적이 많고 지역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재개발 사업의 주거지관련 정비사업 기준용적..
Busan360 부산재개발/정비소식 2021. 7. 28.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