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량1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
- 부산재개발/정비소식
- 2021. 4. 9. 10:32
이번 초량 1구역 변경고시는 정비구역 경계변에 저촉된 담장, 건축물 등 제척으로 인한 면적 변경 및 소로2-8호선 경미한 선형변경과 도로 확폭으로 인한 면적 변경입니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 - 96호
초량1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266호(2008. 07. 23.)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181호(2015.05.2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18호(2016.01.13.)로 변경 지정된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635-3번지 일원의 초량1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051-888-4234) 및 동구 건축과(051-440-44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3월 24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조서 : 변경
지정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재개발사업 |
초량1 재개발 정비구역 |
동구 초량동 635-3번지 일원 |
22,089 |
최초지정 부고 제2008-266호 (2008. 07. 23.) |
변경 |
재개발사업 |
초량1 재개발 정비구역 |
동구 초량동 635-3번지 일원 |
22,085 |
|
※ 변경사유 : 정비구역 경계변에 저촉된 지장물(담장, 건축물 등) 제척으로 인한 구역계 면적 변경 및 소로2-8호선 경미한 선형변경과 도로 확폭으로 인한 면적 변경
2.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
명 칭 |
기정 |
변경 |
비 고 |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
도시계획 용도지역 |
계 |
22,089 |
100.0 |
22,085 |
100.0 |
감)4㎡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 |
- |
[4] |
|
[ ] 구역 외부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22,089 |
100.0 |
22,085 |
100.0 |
감)4㎡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22,089 |
100.0 |
22,085 |
100.0 |
감)4㎡ |
|
택 지 |
18,007 |
81.5 |
17,825 |
80.7 |
감)182㎡ |
||
|
공동주택 용지 |
18,007 |
81.5 |
17,825 |
80.7 |
감)182㎡ |
|
정비기반시설 |
4,082 |
18.5 |
4,260 |
19.3 |
증)178㎡ |
||
|
도로(도시계획시설) |
4,082 |
18.5 |
4,260 |
19.3 |
증)178㎡ |
※ 변경사유 : 정비구역 경계변에 저촉된 지장물(담장, 건축물 등) 제척으로 인한 구역계 면적 변경 및 소로2-8호선 경미한 선형변경, 도로 확폭으로 인한 면적 변경
나. 용도지역계획 : 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총 계 |
22,089 |
감)4 |
22,085 |
100.0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
- |
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2,089 |
감)4 |
22,085 |
100.0 |
|
※ 변경사유 : 정비구역 경계변에 저촉된 지장물(담장, 건축물 등) 제척으로 인한 구역계 면적 변경 및 소로2-8호선 경미한 선형변경, 도로 확폭으로 인한 면적 변경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변경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
규격 |
기능 |
연 장 (m) |
시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1 |
6 |
11.5 |
국지도로 |
172 |
초량동 632-2 |
초량동 692-2 |
일반 도로 |
- |
부고제266호 (08.07.23) |
|
기정 |
소로 |
2 |
8 |
8 |
국지도로 |
95 |
초량동 743-3 |
초량동 743-6 |
일반 도로 |
- |
부고제266호 (08.07.23) |
|
변경 |
소로 |
2 |
8 |
8.6 ~15.8 |
국지도로 |
96 |
초량동 743-3 |
초량동 743-6 |
일반 도로 |
- |
|
경미한 선형 변경 및 도로확폭 |
기정 |
소로 |
2 |
101 |
6 ~10 |
국지 도로 |
420 |
수정동 1043-67 |
수정동 1043-1 |
일반 도로 |
- |
68.5.27 |
|
※ 변경사유 : 도시계획도로 경계면 저촉 지장물 제척 및 교통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른 선형 변경
2)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마.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명 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기정 |
합 계 |
22,089 |
- |
22,089 |
- |
147 |
- |
- |
147 |
- |
|
초량1 재개발 정비구역 |
22,089 |
1-1 |
18,007 |
초량동 635-3번지 일원 |
126 |
- |
- |
126 |
- |
|
|
도로 |
4,082 |
초량동 743-2번지일원 |
21 |
- |
- |
21 |
- |
|
|||
변경 |
합 계 |
22,085 |
- |
22,085 |
- |
146 |
- |
- |
146 |
- |
|
초량1 재개발 정비구역 |
22,085 |
1-1 |
17,825 |
초량동 635-3번지 일원 |
126 |
- |
- |
126 |
- |
|
|
도로 |
4,260 |
초량동 743-2번지일원 |
20 |
- |
- |
20 |
- |
|
※ 변경사유 : 정비구역 경계변에 저촉된 지장물(담장, 건축물 등) 제척으로 인한 구역계 면적 변경 및 소로2-8호선 경미한 선형변경, 도로 확폭으로 인한 면적 변경
바. 건축물에 대한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획지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명 칭 |
면적(㎡) |
명 칭 |
면적(㎡) |
||||||
기정 |
초량1 재개발 정비구역 |
22,089 |
Ⅰ-1 |
18,007 |
초량동 635-3일원 |
공동 주택 |
30% 이하 |
260% 이하 |
84m 이하 (28층이하) |
도로 |
4,082 |
초량동 743-2일원 |
- |
- |
- |
- |
|||
변경 |
초량1 재개발 정비구역 |
22,085 |
Ⅰ-1 |
17,825 |
초량동 635-3일원 |
공동 주택 |
30% 이하 |
260% 이하 |
84m 이하 (28층이하) |
도로 |
4,260 |
초량동 743-2일원 |
- |
- |
- |
- |
|||
기정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기정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전체 세대수의 5.0%이상 ○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총 건설세대수의 5.0% 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기정 |
용적률 완화 기준적용 |
○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1.5× (제공면적 2,056㎡ ÷ 제공후 대지면적 18,007㎡) × 200% = 34.25% - 기준용적률 : 250%(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상) - 허용용적률 : 250%(기준용적률)+34.25%(완화용적률)=284.25% - 계획용적률 : 260%이하(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 계획용적률 260%이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
변경 |
용적률 완화 기준적용 |
○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1.5× (제공면적 2,167㎡ ÷ 제공후 대지면적 17,825㎡) × 200% = 36.47% - 기준용적률 : 250%(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상) - 허용용적률 : 250%(기준용적률)+36.47%(완화용적률)=286.47% - 계획용적률 : 260%이하(변경없음) ※ 계획용적률 260%이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 변경사유 : 정비구역 경계변에 저촉된 지장물(담장, 건축물 등) 제척 및 소로 2-8호선 선형변경에 의한 면적 변경
사.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 부지 정비계획 : 변경
결정 구분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시행구역 결합․분할계획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기정 |
합계 |
22,089 |
- |
22,089 |
분할없음 |
|
Ⅰ |
18,007 |
1 |
18,007 |
- |
공동주택 |
|
도로 |
4,082 |
- |
4,082 |
|
|
|
변경 |
합계 |
22,085 |
- |
22,085 |
분할없음 |
|
Ⅰ |
17,825 |
1 |
17,825 |
- |
공동주택 |
|
도로 |
4,260 |
- |
4,260 |
|
|
※ 변경사유 : 정비구역 경계변에 저촉된 지장물(담장, 건축물 등) 제척으로 인한 구역계 면적 변경 및 소로2-8호선 경미한 선형변경, 도로 확폭으로 인한 면적 변경
아. 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차. 세입자 주거대책: 변경없음
카.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타. 빈집관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파.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하.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 내용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