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량1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

이번 초량 1구역 변경고시는 비구역 경계변에 저촉된 담장, 건축물 등 제척으로 인한 면적 변경 및 소로2-8호선 경미한 선형변경과 도로 확폭으로 인한 면적 변경입니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 - 96

초량1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266(2008. 07. 23.)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181(2015.05.2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18(2016.01.13.)로 변경 지정된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635-3번지 일원의 초량1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정비과(전화 : 051-888-4234) 및 동구 건축과(051-440-44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324

부 산 광 역 시 장

반여 3-1구역

 

1. 정비구역 지정조서 : 변경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재개발사업

초량1 재개발

정비구역

동구 초량동

635-3번지 일원

22,089

최초지정

부고 제2008-266

(2008. 07. 23.)

변경

재개발사업

초량1 재개발

정비구역

동구 초량동

635-3번지 일원

22,085

 

변경사유 : 비구역 경계변에 저촉된 지장물(담장, 건축물 등) 제척으로 인한 구역계 면적 변경 및 소로2-8호선 경미한 선형변경과 도로 확폭으로 인한 면적 변경

 

 

2.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기정

변경

비 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도시계획

용도지역

22,089

100.0

22,085

100.0

)4

2

일반주거지역

-

-

[4]

 

[ ] 구역 외부

3

일반주거지역

22,089

100.0

22,085

100.0

)4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22,089

100.0

22,085

100.0

)4

택 지

18,007

81.5

17,825

80.7

)182

 

공동주택 용지

18,007

81.5

17,825

80.7

)182

정비기반시설

4,082

18.5

4,260

19.3

)178

 

도로(도시계획시설)

4,082

18.5

4,260

19.3

)178

변경사유 : 비구역 경계변에 저촉된 지장물(담장, 건축물 등) 제척으로 인한 구역계 면적 변경 및 소로2-8호선 경미한 선형변경, 도로 확폭으로 인한 면적 변경

 

 

 

. 용도지역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22,089

)4

22,085

100.0

 

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

-

-

0.0

 

3종일반주거지역

22,089

)4

22,085

100.0

 

변경사유 : 비구역 경계변에 저촉된 지장물(담장, 건축물 등) 제척으로 인한 구역계 면적 변경 및 소로2-8호선 경미한 선형변경, 도로 확폭으로 인한 면적 변경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변경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규격

기능

연 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6

11.5

국지도로

172

초량동

632-2

초량동

692-2

일반

도로

-

부고제266

(08.07.23)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95

초량동

743-3

초량동

743-6

일반

도로

-

부고제266

(08.07.23)

 

변경

소로

2

8

8.6

~15.8

국지도로

96

초량동

743-3

초량동

743-6

일반

도로

-

 

경미한 선형 변경 및 도로확폭

기정

소로

2

101

6

~10

국지

도로

420

수정동

1043-67

수정동

1043-1

일반

도로

-

68.5.27

 

변경사유 : 시계획도로 경계면 저촉 지장물 제척 및 교통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른 선형 변경

 

2)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비고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합 계

22,089

-

22,089

-

147

-

-

147

-

 

초량1

재개발

정비구역

22,089

1-1

18,007

초량동

635-3번지 일원

126

-

-

126

-

 

도로

4,082

초량동

743-2번지일원

21

-

-

21

-

 

변경

합 계

22,085

-

22,085

-

146

-

-

146

-

 

초량1

재개발

정비구역

22,085

1-1

17,825

초량동

635-3번지 일원

126

-

-

126

-

 

도로

4,260

초량동

743-2번지일원

20

-

-

20

-

 

변경사유 : 비구역 경계변에 저촉된 지장물(담장, 건축물 등) 제척으로 인한 구역계 면적 변경 및 소로2-8호선 경미한 선형변경, 도로 확폭으로 인한 면적 변경

 

. 건축물에 대한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지구구분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기정

초량1

재개발

정비구역

22,089

-1

18,007

초량동

635-3일원

공동

주택

30%

이하

260%

이하

84m 이하

(28층이하)

도로

4,082

초량동 743-2일원

-

-

-

-

변경

초량1

재개발

정비구역

22,085

-1

17,825

초량동

635-3일원

공동

주택

30%

이하

260%

이하

84m 이하

(28층이하)

도로

4,260

초량동 743-2일원

-

-

-

-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기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전체 세대수의 5.0%이상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총 건설세대수의 5.0% 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기정

용적률 완화 기준적용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97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1.5× (제공면적 2,056÷ 제공후 대지면적 18,007) × 200= 34.25

- 기준용적률 : 250%(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상)

- 허용용적률 : 250%(기준용적률)+34.25%(완화용적률)=284.25%

- 계획용적률 : 260%이하(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계획용적률 260%이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변경

용적률 완화 기준적용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97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1.5× (제공면적 2,167÷ 제공후 대지면적 17,825) × 200= 36.47

- 기준용적률 : 250%(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상)

- 허용용적률 : 250%(기준용적률)+36.47%(완화용적률)=286.47%

- 계획용적률 : 260%이하(변경없음)

계획용적률 260%이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변경사유 : 비구역 경계변에 저촉된 지장물(담장, 건축물 등) 제척 및 소로 2-8호선 선형변경에 의한 면적 변경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 부지 정비계획 : 변경

결정

구분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시행구역

결합분할계획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합계

22,089

-

22,089

분할없음

 

18,007

1

18,007

-

공동주택

도로

4,082

-

4,082

 

 

변경

합계

22,085

-

22,085

분할없음

 

17,825

1

17,825

-

공동주택

도로

4,260

-

4,260

 

 

변경사유 : 비구역 경계변에 저촉된 지장물(담장, 건축물 등) 제척으로 인한 구역계 면적 변경 및 소로2-8호선 경미한 선형변경, 도로 확폭으로 인한 면적 변경

 

. 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세입자 주거대책: 변경없음

.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빈집관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 내용

: 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동구 건축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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