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신2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 부산재개발/정비소식
- 2021. 4. 9. 13:25
이번 동대신2구역 변경고시는 명칭만 변경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 - 95호
동대신2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11호(2008. 01. 09)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277호(2011. 08. 0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145호(2015. 04. 15.),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287호(2017. 09. 06.)로 변경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1가 24번지 일원의 동대신2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32) 및 서구 건축과(☏ 051-240-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3월 24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 변경
지정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기정 |
주택 재개발사업 |
동대신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서구 동대신1가 24번지 일원 |
21,539 |
최초지정 : 부고 제2008-11호 (2008.01.09) |
변경 |
재개발사업 |
동대신2 재개발정비구역 |
서구 동대신1가 24번지 일원 |
21,539 |
|
※ 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에 따른 사업의 구분 및 구역의 명칭변경.
2. 재개발 정비계획 : 변경
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라.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바.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
명 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기정 |
합 계 |
21,539 |
- |
21,539 |
- |
170 |
- |
- |
170 |
- |
|
동대신2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
21,539 |
A-1 |
17,262 |
서구 동대신동1가 24번지 일원 |
125 |
- |
- |
125 |
- |
공동주택 |
|
A-2 |
1,634 |
서구 동대신동1가 292-3번지 일원 |
9 |
- |
- |
9 |
- |
종교시설 |
|||
도로 |
2,643 |
서구 동대신동1가 293-2번지 일원 |
36 |
- |
- |
36 |
- |
도로 |
|||
변경 |
합 계 |
21,539 |
- |
21,539 |
- |
170 |
- |
- |
170 |
- |
|
동대신2 재개발 정비구역 |
21,539 |
A-1 |
17,262 |
서구 동대신동1가 24번지 일원 |
125 |
- |
- |
125 |
- |
공동주택 |
|
A-2 |
1,634 |
서구 동대신동1가 292-3번지 일원 |
9 |
- |
- |
9 |
- |
종교시설 |
|||
도로 |
2,643 |
서구 동대신동1가 293-2번지 일원 |
36 |
- |
- |
36 |
- |
도로 |
※ 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에 따른 명칭 변경
사.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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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면적 (㎡) |
명 칭 |
면적(㎡) |
||||||
기정 |
동대신2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
21,539 |
A-1 |
17,262 |
서구 동대신동1가 24번지 일원 |
공동 주택 |
25% 이하 |
285% 이하 |
90m 이하 |
A-2 |
1,634 |
서구 동대신동1가 292-3번지 일원 |
종교 용지 |
50% 이하 |
285% 이하 |
30m 이하 |
|||
변경 |
동대신2 재개발 정비구역 |
21,539 |
A-1 |
17,262 |
서구 동대신동1가 24번지 일원 |
공동 주택 |
25% 이하 |
285% 이하 |
90m 이하 |
A-2 |
1,634 |
서구 동대신동1가 292-3번지 일원 |
종교 용지 |
50% 이하 |
285% 이하 |
30m 이하 |
|||
기정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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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 또는 임대주택 (주거전용면적 60㎡이하로 한정)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건설하는 주택의 연면적 합계의 3%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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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용적률 완화 기준적용 |
○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1.5× (제공면적 2,587㎡ ÷ 제공후 대지면적 18,896㎡) × 200% = 41.07% - 기준용적률 : 250%(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상) - 허용용적률 : 250%+41.07%=291.07% - 계획용적률 : 285%이하 ※ 계획용적률 285%이하는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 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에 따른 명칭 변경
아. 시행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 변경없음
자.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차.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카. 기타 공공보행통로 설치계획 : 신설
구 분 |
계 획 |
비고 |
공공보행 통로 |
⦁위치 : 단지내 비상차량출입구변 ~ 광로3-7호선변 ⦁폭원 및 연장: B=2m, L=77m ⦁내용 : 인근 지역주민의 통행을 위하여 일반인이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되는 공간으로 조성 |
- |
⦁위치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출입구(종교용지 경계부) ~ 대로2-14호선변 ⦁폭원 및 연장 : B=2m, L=43m ⦁내용 : 인근 지역주민의 통행을 위하여 일반인이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되는 공간으로 조성 |
※ 신설사유 : 교통영향평가 변경에 따른 공공보행통로 신설
타. 세입자 주거대책 : 변경없음
파.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변경
○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기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변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에 따른 변경
하.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변경없음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생략(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서구 건축과 비치)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