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신2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이번 동대신2구역 변경고시는 명칭만 변경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 - 95

 

동대신2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11(2008. 01. 09)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2011-277(2011. 08. 0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145(2015. 04. 15.),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287(2017. 09. 06.)로 변경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124번지 일원의 동대신2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2) 및 서구 건축과(051-240-4614)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0324

부 산 광 역 시 장

반여3-1구역

1.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 변경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주택

재개발사업

동대신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서구 동대신1

24번지 일원

21,539

최초지정 :

부고 제2008-11

(2008.01.09)

변경

재개발사업

동대신2

재개발정비구역

서구 동대신1

24번지 일원

21,539

 

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에 따른 사업의 구분 및 구역의 명칭변경.

2. 재개발 정비계획 : 변경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비고

명 칭

면적

()

명 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합 계

21,539

-

21,539

-

170

-

-

170

-

 

동대신2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21,539

A-1

17,262

서구 동대신동1

24번지 일원

125

-

-

125

-

공동주택

A-2

1,634

서구 동대신동1

292-3번지 일원

9

-

-

9

-

종교시설

도로

2,643

서구 동대신동1

293-2번지 일원

36

-

-

36

-

도로

변경

합 계

21,539

-

21,539

-

170

-

-

170

-

 

동대신2

재개발

정비구역

21,539

A-1

17,262

서구 동대신동1

24번지 일원

125

-

-

125

-

공동주택

A-2

1,634

서구 동대신동1

292-3번지 일원

9

-

-

9

-

종교시설

도로

2,643

서구 동대신동1

293-2번지 일원

36

-

-

36

-

도로

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에 따른 명칭 변경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 칭

면적

()

명 칭

면적()

기정

동대신2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21,539

A-1

17,262

서구 동대신동124번지 일원

공동

주택

25%

이하

285%

이하

90m

이하

A-2

1,634

서구 동대신동1292-3번지 일원

종교 용지

50% 이하

285%

이하

30m

이하

변경

동대신2

재개발

정비구역

21,539

A-1

17,262

서구 동대신동124번지 일원

공동

주택

25%

이하

285%

이하

90m

이하

A-2

1,634

서구 동대신동1292-3번지 일원

종교 용지

50% 이하

285%

이하

30m

이하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기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 또는 임대주택

(주거전용면적 60이하로 한정)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건설하는

주택의 연면적 합계의 3%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기정

용적률 완화 기준적용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1.5× (제공면적 2,587÷ 제공후 대지면적 18,896) × 200= 41.07

- 기준용적률 : 250%(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상)

- 허용용적률 : 250%+41.07%=291.07%

- 계획용적률 : 285%이하

계획용적률 285%이하는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에 따른 명칭 변경

 

. 시행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 변경없음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기타 공공보행통로 설치계획 : 신설

구 분

계 획

비고

공공보행

통로

위치 : 단지내 비상차량출입구변 ~ 광로3-7호선변

폭원 및 연장: B=2m, L=77m

내용 : 인근 지역주민의 통행을 위하여 일반인이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되는 공간으로 조성

-

위치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출입구(종교용지 경계부) ~ 대로2-14호선변

폭원 및 연장 : B=2m, L=43m

내용 : 인근 지역주민의 통행을 위하여 일반인이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되는 공간으로 조성

신설사유 : 교통영향평가 변경에 따른 공공보행통로 신설

 

. 세입자 주거대책 : 변경없음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변경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기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변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에 따른 변경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변경없음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생략(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서구 건축과 비치)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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